부동산신탁전문회사에서 행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에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도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바, 수의계약에 의해 부동산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동산신탁전문회사에서 행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에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도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바, 수의계약에 의해 부동산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타워를 신축분양하면서 공사시공업자이며 우선수익자인OOO건설에 공사대금 등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 수탁한 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채무이행 최고 및 공매개시를 통보하였으며,OOO건설의 공매요청에 의하여 1차분 공동주택(4개실) 및 근린생활시설(41개실)에 대해 2009.12.6. 공매 공고후 3회차 공매를 실시하였고, 2차분 공동주택(24개실)에 대하여 2010.2.1. 공매 공고후 3회차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OOO건설에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2010.2.25.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가 3회 유찰된 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에 따라 재화를 양도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의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공매한다고 규정하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부동산신탁전문회사인 OOO주식회사에서 행한 공매는 위 공매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2조는 제61조의 공매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도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바,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인간의 수의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