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26 국세환급통지는 처분청이 2005,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 중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국세환급금 통지를 한 것으로 나머지는 경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9.16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 해당함
’08.12.26 국세환급통지는 처분청이 2005,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 중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국세환급금 통지를 한 것으로 나머지는 경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9.16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각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이하 ‘쟁점휴면예금’이라 한다)을 소멸시효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잡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며 2008.10.17. 처분청에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휴면예금 관련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정청구만 받아들여 2008.12.26. 청구법인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금통지만 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3.6.27.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55조, 제68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5.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2008.12.26.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국세환급금통지를 한 것으로써 나머지는 경정하지 아니하겠다는 뜻도 함께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지난 2013.9.16.에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