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정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026 선고일 2014.01.08

청구인은 금전대부와 관련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전대부와 관련한 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5.부터 ‘OOO캐 피탈’이란 상 호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8.1.21. 폐업하였
  • 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2011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 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이자 수 입금액 O,OOO백만원을 확정하여 당초 이자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 백 만원 을 차감한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 합소득세를 과세 하도록 2013.3.14.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3.15. 쟁점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 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07년~2011년 귀속 종 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5.13.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 일부가 인용되어 처분청은 2013.6.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귀속 OOO원, 2008귀속 OOO원, 2009귀속 OOO원을 경정(환급)결정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경정한 이자수입 금액 중 김OOO외 2인으로부터 받은 OOO천원은 과다하게 결정된 것이며, 종합소득세 경정시 부당과소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이자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금융거래 내역, 확인서 등 명백한 근거에 의한 것이며, 장부 및 기록을 파기하였고 허위문서 및 허위증빙을 작성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 중 OOO천원을 과다결정 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은 2006.7.15.부터 ‘OOO캐 피탈’ 이 란 상 호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다 2008.1.21. 폐업하였으며, 2007년~2011년 과 세연도 이자수익금액 O,OOO백만원이 있었으나 OOO백만원 이외에는 신고누락 하였고 금전대부업 관련 서류를 보관하 고 있지 않아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산정한 월 이자율, 대부기간 및 대부원금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1. 채무자 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OOO천원은 김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경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채무자 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OOO천원은 김OOO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자수입을 지급받은 사실이 OOO은행 금융계좌 168910008* 조회 결과 입금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에 대하여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한 OOO천원은 붙임과 같이 2013월 7월 직권시정하여 경정감 결정하였고 2013.7.24. 청구인에게 환급금이 지급되었다. (나) 청구인은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전대부와 관련된 대부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 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세금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 과 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문, 유 확인서 참조).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다음 [표2]와 같이, 이자수입금액으로 OOO천원이 과다계상 되었는 바, 처분청은 금전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약정서, 담보권 설정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나 대부업을 등록할 때 단 한번도 장부 기장이나 거래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 변제시에 모든 서류를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알고 있었다. (이하 생략) (나) 청구인이 2007~2011년 귀속분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세법의 무지와 개인사정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조사와 관련하여 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해명하는 등 성실히 임하였으며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 2012.12.31.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부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종용하거나 유도하였다고 하나, 원리금을 변제하면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모두 끝나는 것이므로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세무조사 중 채무자를 찾아다니며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문OOO에게 찾아와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여 눈이 어둡고 내용도 전혀 모른채 도장만 찍어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월권 또는 강압에 의한 회유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조세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개인사정 등을 참작하여 무혐의 처분 되었고, 2007년 이후 과소신고가산세 40%는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무신고시 적용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세법무지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자수입금액 검토조서, 건별 채무자별 이자 수입금액 과다계상 내역 및 증빙서 등 을 제출하였다. (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하고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며, 제80조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OOO 외2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채무자 김OOO의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과 근저당설정 내역에 대한 확인서와 채무자 김OOO으로부터 이자대금의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한 점, 청구인은 금전대부와 관련한 대부원금, 월 이자율, 대부기간 등이 기재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 OOOOO에 대하여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한 OOO천원은 직권시정 경정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환급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과소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할때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금전대부와 관련한 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