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에 지급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대표이사 등의 개인통장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대표이사 등의 개인통장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3노343)에 의하면 피고인(이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금 융거래 내역 요약 및 OOO의 농협 홈페이지 메뉴구성 기획안(2006년 7월~2009년 2월)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인 것으로 확정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OOO에 지급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대표이사 등의 개인통장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청구주장과 같은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