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4015 선고일 2013.11.15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 안 심리대상인지 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와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3.6.1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대리인인 세무사 공OOO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여 2013.6.13. 회사동료인 김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2일이 되는 2013.9.1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 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