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 안 심리대상인지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