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4013 선고일 2014-10-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매출처 OOOO㈜는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 만으로는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6.2.1.부터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2008.11.1. 폐업)하면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3.6.(공시송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었으며 실제 경유 1차OOO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은행계좌에 전화이체한 정상거래이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만을 과세의 근거로 삼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경정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 과세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점이 가공매입을 시인한 것이라 하는데 청구인은 당시 너무 억울하였으나 어차피 고지된 세금이라 납부한 것이지 가공거래 자체를 시인하여 납부한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대금흐름과 유류 출고사항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으며,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과정과 차량운송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일자별 금융거래내역, 거래처 원장,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17.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5.19.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240-01/-**-)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법인계좌(OOO 100-023/-*)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아래<표>와 같이 2008년 제1기부터2008년 제2기까지의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거래처 및대표자 OOO, 감사 OOO 및 자료상 실행위자 OOO 등을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중 하나인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비율이 OOO에 달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실물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