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용역대가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사례금인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4012 선고일 2013-1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백**과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분실하여 그 계약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라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토목?건설업에 종사했던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토지가치평가 및 사업승인허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중14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28. 백OOO(2011.12.5. 사망)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금융계좌(OOO은행, 713107-00-××××××)를 통해 수령하였으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백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백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례금으로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5.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5.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보수이다.

1. 백OOO은 2003년경 자신의 소유인 OOO 임야 378㎡ 등 4필지 12,566.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구. OOO주택건설주식회사이고, 이하 “OOO”라 한다)에게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총 OOO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2007.5.8. 쟁점1토지에 OOO 226-1 전 2,158㎡ 등 11,156.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추가하여 전체 5필지 23,7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2007.5.2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매수인을 서주디앤씨에서 매수법인으로 변경하면서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바, 백OOO은 쟁점1토지에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는 경우 잔금 OOO원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4년이 경과한 2007년 5월까지도 OOO의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 이러한 사정 등으로 토지 매수자가 OOO에서 매수법인으로 변경되어, 2007.5.8. 청구인은 매수법인에 쟁점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인·허가용)를 교부하였고, 2007.5.28. 쟁점토지 양도계약서상 매수인을 OOO에서 매수법인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백OOO은 건설업에 종사한 사실과 해당 분야의 지식이 거의 없어(주류도매상 및 음식업 경영) 누군가 건설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백OOO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사업승인이 나게 되어 토지 잔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키로 하고 함께 일하게 되었으며,

3. 청구인은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에서 증명되듯이 토목, 건축 등에 관련된 일에 오랜 기간 종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백OOO에게 제공한 ‘OOO사업 계획서’와 같은 사업계획 및 인허가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백OOO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쟁점토지가 공동주택사업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백OOO과 용역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4. 청구인과 백OOO이 약정(계약서는 분실함)한 용역 계약내용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백OOO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토지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백OOO이 매수법인에게 이행할 업무를 지원 또는 대리하고, ②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매수법인과 협의하여 백OOO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백OOO과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예방·관리해주고, 쟁점토지의 건축사업승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문지식을 제공 및 쟁점토지의 사업승인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백OOO을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은 쟁점토지에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주관 사업자인 매수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2부(2013.5.31., 2013.6.12. 매수법인 작성)에도 잘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은 2007.5.28. 매수인 변경계약시 거래금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한 것이 단순히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공동주택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추나 심고 있던 농지일 뿐이고, 당시 실제 고추를 경작하던 농지였으며, 농사밖에 짓지 못할 토지 11,156.8㎡을 OOO원이라는 거금을 추가로 주고 매입할 건설회사는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활용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을 백OOO 및 매수법인에게 제공, 관할 관청이 공동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는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백OOO 소유의 농지가 건설용지가 되어 백OOO은 농지를 매도하면서 주택건설용지 가격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 주고 받은 사례금’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위 사실관계나 관련인의 진술, 사업진행상황 등으로 살펴보면, 백OOO은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공동주택사업승인이 통과되어 쟁점토지 양도계약이 마무리되어 잔금 OOO원을 받게 되자, 당일 OOO원이라는 거금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했음에도 백OOO이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사례금으로 OOO원을 지급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일반적인 관행이나 상식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으며, 비록 백OOO이 사망하여 확인할 수는 없으나, 백OOO이 송금영수증에 ‘백OOO(중개)’라 표시한 것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으로 금전을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나 백OOO이 은행을 통하여 청구인 실명계좌에 송금하기 때문에 금전을 보내는 항목을 상호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라 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백OOO과의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을 입증할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백OOO의 상속인인 양재희에 문의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관련서류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계약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백OOO과 매수법인과의 매매계약만이 존재할 뿐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용역인 토지가치상승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7.5.28. 백OOO과 매수법인 사이에 부동산(토지)매매계약 승계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면서 기존계약 당시 OOO원인 토지매매대금이 OOO으로 상향 계약되었고, 청구인은 이 계약 토지매매대금상승의 원인이 되는 전문적 용역을 사업계획서(OOO사업 계획서)를 통해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다른 전문가 등이 함께 작성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 중 토지매매대금이 OOO원으로 상승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산정근거가 없고,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청구인의 어떤 전문지식이 활용되어 작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청구인의 전문지식으로 인하여 토지매매대금 상승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03년 백OOO과 OOO과 현재 매수법인의 대표이사 남OOO은 모두 현재 매수법인의 주주관계로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으며,청구인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매수법인의 26%(100,000주 중 26,000주)의 실지주주로 동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역할에 대한 법인의 확인서는 진실성이 의심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사례금인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12년(약 16년)까지 건설관련 업종인 OOO건설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OOO개발, 주식회사 OOO조경, OOO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는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라고 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3년), 쟁점토지 토지사용승낙서(2007.5.8.),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승계에 따른 계약서(2007.5.28.),주택건설사업승인 공문(OOO시장, 2007.11.08.),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송금영수증(2007.11.28., 백OOO→청구인), 백OOO으로부터 수령한OOO원 관련 소명서(청구인, 2012.12.),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OOO사업 계획서, 확인서 2부[2013.5.31., 2013.6.12. 매수법인]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19호에 사례금과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 ‘사례금’이라 함은 법률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타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의 수수동기·목적·거래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0중1493, 2010.9.8. 같은 뜻).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백OOO과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분실하여 그 계약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인적용역(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활용)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오히려백OOO과 매수법인과의 계약관계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업무는 매수법인에서 진행하는 업무로서 청구인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사업진행을 협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토목·건설업에 종사했던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토지가치평가 및 사업승인허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