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액은 공동투자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세액은 공동투자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2012년 2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환급세액 신청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2)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확정신고시 환급세액 신청과 관련한 매입세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
(3)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2.12.12. 작성하여 인증 받은 공동사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동사업계약서 2012.12.12. OOO코리아(주)(갑)와 ㈜OOO코리아(주)(을)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OOO점(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각자 투자금액 비율로 분배하고자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투자금)
1. 본 사업 개설에 필요한 총비용은 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한다.
2. 투자금 총액을 갑:을=70%:30% 비율로 투자한다.
3. 투자금 총액은 본 사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기기 및 시설 등 일체의 비용으로 본 사업 개설과 함께 사용되어 소멸되는 금액이다. 단, 계약기간 내에 또는 종료 후 기계 및 시설 장비 등의 처분가액에 대한 권리도 갑:을=70%:30% 비율로 정산한다. 제4조(이익금 및 손실금의 배분)
1. 본 사업의 운영이익금의 배분은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배분하여 익월 제10영업일에 제세공과금(이자소득세27.5%)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본 사업의 운영손실금의 배분은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배분하여 익월 제10영업일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3. 이익과 손실은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임대료/노무비/재료비/제세공과금/기타잡비 등)을 차감하고, 갑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제세공과금을 정산한 후 배분한다.
4. 월 이익금은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갑: OOO코리아(주) 대표자 백OOO (날인) 을: ㈜OOO코리아 대표자 정OOO (날인) 2012.12.12.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 명칭: 공증인가 OOO법률사무소 소속: OOO지방검찰청 소재지 표시: OOO빌딩 601호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싸인 및 날인)
(4) OOO점개설비용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6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1호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의 결정은 투자금 및 배당금의 성격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하였으나, 공동사업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OOO점의 공동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중 청구법인의 지분 70%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해당 금액은 반환 약정이 없는 소멸되는 금액으로 재화의 공급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2항 및 국세청 예규(부가-2311, 2008.7.29.)에서 보듯이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OOO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OOO이 ‘주’가 되어 매장 인테리어를 공사한 후에 공사업체로부터 일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의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동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환급세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OOO점 개설관련 재화․용역은 OOO의 지점법인인 OOO점이 전적으로 제공받는 것일 뿐, 자금투자자(투자금 지급, 이익금 수취)에 불과한 청구법인은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거래 없이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등 공동매입에 대한 규정은 용역공급자와 다수의 실제 용역수요자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 건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투자금이 소멸형인지 또는 환급형인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및 귀속시기) 아니면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여부와 직접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원리상 매입세액은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에 한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공동사업계약의 대상(OOO점)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OOO의 지점법인으로 OOO점에서 발생하는 과세매출은 전액 OOO의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운영이 익금(70%)만을 받는 청구법인에게는 공동사업에 관한 어떠한 과세매출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매출세액 없이 매입세액만 공제하게 되어 매입세액의 공제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잠식 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공동사업 투자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