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공동비용의 안분기준’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공동비용의 안분기준’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3.1.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사료주식회사에 지급한 기술료 OOO원(2007사업연도 OOO백만원, 2008사업연도 OOO백만원, 2009사업연도 OOO백만원, 2010사업연도 OOO백만원)을 각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 산정에 적용한 제품 순매출액에 대한 1.5% 기준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시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에 대해 판례(대법2012두14712, 대법2012두14255, 서울고법 2011누46165 외 다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심사결정례(심사법인 2013-3)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에 계약을 위하여 산정한 자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시가의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사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처분청이 기술료 산정시 준용한 신청법인과 OOO사료가 약정한 지급율의 적정한 지급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술료 지급비율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OOO사료 간의 계약서에 기초한 1.5%를 인정하여 적용하고, 기술료 배분 기준액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매출액(상품 및 제품 포함금액)이 아닌 제품의 순매출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사료와의 계약서에 밝힌 1.5%를 그대로 적용한 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은 지급비율에 대해서는 사계약 상의 비율을 인정하고 배분 기준액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품매출액 만을 차감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서, 당해 지급비율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의 기술료 지급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 기술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사료에 연구활동을 포함한 일련의 필수 기업활동을 위탁하여 수행하여 왔으며, OOO사료 소유의 브랜드(상표 및 로고)를 사용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였으며, 쟁점기술료의 배분에 대해 청구법인과 OOO사료는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상 배분은 “매출총액(제품․상품)×1.5%”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배분기준액 중 매출액에 대하여 용역제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제품매출액외의 매출액 및 판매장려금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판매장려금)×1.5%”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다) OOO사료의 연구소 및 마케팅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제품뿐만 아니라 상품의 소개, 홍보 및 고객농장의 병성감정, 생물학적 분석 용역 등의 전반적인 사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병성감정 및 생물학적 분석 용역은 ‘조류독감’처럼 발생 가능한 바이러스 등의 예방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 및 비율이 미미하다고 하여 중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약정서에 의한 “매출총액(제품․상품)”의 배부기준에는 상품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초 처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산정한 시가는 순제품 매출액×1.5%를 적용하였으나, 불복단계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새롭게 산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은 당초 OOO백만원 보다 OOO백만원 증가한 OOO백만원으로 당초 고지세액 OOO백만원은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다. (가) 처분청은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사인 OOO사료에 지급하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는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② 기술연구소 등을 통해 지원받은 용역대가의 경우도 총매출액의 일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2011년 이후 적용한 공통경비 안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객관적인 시가로 판단하여 총 OOO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금액으로 결정하고자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사료가 청구법인의 지분 96.16%를 보유하고, 양 당사자간 조세를 회피한 결과도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내부적인 토의를 거쳐 청구법인이 적용한 수수료율은 인정하되, 지급수수료의 성격상 실제 매출액에 적용되어야지 매출과 상계되는 개념인 판매장려금 부분과 OOO사료에서 청구법인에게 판매시 수익이 실현된 상품 매출분이 포함되어 또 다시 OOO사료에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수료율 1.5%를 그대로 적용하고 총매출액 기준만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OOO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금액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불복단계에 이르러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시 적용한 “순매출액×1.5%” 기준은 시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상, 당초 처분시 적용한 시가의 기준을 변경하여 정상적인 세액을 재계산하는 방법으로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이 새롭게 변경한 객관적인 시가에 대한 자세한 입증내역은 조사내용에서 상세히 진술하고자 하며, 개략적인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대법원 2001두1994호(2002.10.11.), 2009두1617호(2011.1.27.) 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OOOO사료”상표권은 청구법인과 OOO사료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고 발전시켜 온 공동의 자산으로서 상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1. OOO사료가 1988년 청구법인의 모체인 OOO통상을 인수한 후 각각의 법인을 존속시키면서 사업구역을 구분하고 사실상 공동사업을 위해 기존의 상표를 버리고 새롭게 도안하여 20년 넘게 공동 사용하여 온 것이 쟁점이 된 “OOO사료” 상표이다. 상표를 새로 만들어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그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법적인 소유를 떠나 수익창출 노력을 통해 상표권 가치의 효익을 증가시켜 온 당사자가 사용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익창출에 대한 공헌도를 따져서 그 사용권의 행사권한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운영형태는 이미 전술한데로 독립적인 사업부와 공통사업부로 나누어지는데 수익창출 과정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영업망 확대를 통해 판매신장, 그리고 원가절감 노력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생산성향상과 영업망확대를 통한 매출신장 결과가 수익창출의 절대적인 공헌도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실상 공동사업 형태를 갖는 OOO사료와 청구법인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술연구소와 업무지원부서(이하 “공통부서”라 한다) 운영비용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① 당초 원가절감 차원에서 공통부서를 운영해 온 취지, ② 기술연구소의 업무영역이 사실상 고객사에 대한 판매 후 서비스 지원에 비중이 높은 점, ③ 사료 배합률이 매출신장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보기에는 배합률을 연구하는 직원의 비중이 미미한 점, ④ 청구법인의 모체인 OOO통산도 독자적으로 사료를 제조하여 사용했던 점, ⑤ 청구법인 임직원의 노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영업강화를 통한 수익창출 효과가 절대적인 점, ⑥ 청구법인이 OOO 지역을 관할하며 수익창출에 기여한 점, ⑦ 상표권의 가치는 수익창출 정도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고 청구법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OOO상표”를 사용할 만큼 수익을 창출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높여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OOO사료에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자체는 모회사의 OOO사료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의사결정을 통해 과다하게 지급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다)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 기술연구소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여러 사실 관계를 종합할 때, 공통경비 안분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인 시가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상표권에 사용대가를 OOO사료에 지급하지 않게 된 2011년 분부터는 OOO사료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연구소 등의 용역대가를 공통경비 안분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2. 2007.12.28. 작성된 청구법인과 OOO사료 사이에 기술용역 및 기술투자와 공통비용 약정서를 보면, 동 계약의 목적을 “쌍방은 투자비용이 높은 고도의 기술습득과 기술개발투자를 공동으로 하여 비용과 투자부담을 줄이면서 제품과 서비스 및 브랜드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일반관리비용을 최소화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운영형태의 변경은 없었지만 2011년 1월 OOO사료,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기존의 “공통비용 약정서”를 개정하여 기존의 매출액 기준 1.5%를 지급하던 비용 분담액을 OOO사료의 기술연구소 비용과 통합운영에 따른 공통비용을 전년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3. OOO그룹은 2011년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하면서 사료와 관련한 지주회사역할을 기존의 OOO사료로 하고 다만 상호만 OOO홀딩스로 변경한 후, 기존의 OOO사료가 보유하던 상표권을 제외된 사료사업부 일체를 신설법인으로 매각하는데 신설법인의 상호를 OOO사료주식회사로 하면서 지주회사인 OOO홀딩스(구 OOO사료)에 OOO사료주식회사,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이 매출액 기준 0.78%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2011년 12월 상표권 라인센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4. 결론적으로 OOO그룹에서도 OO사료에서 운영하던 기술연구소 및 지원부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통비용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왔고, 다만 OOO사료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여 2011년 이전까지는 매출액의 1.5%를 기술료로 지급받아 왔다.
① (주위적 청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쟁점기술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적용한 시가가 타당한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기술료 지급액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의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시가산정의 부당성
1.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제품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사료에 지급한 기술용역료의 비율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2% 정도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표1> 제품순매출액 대비 지급비율 명세 (OO: OOO, O)
2.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3호)”에 의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료에 대해 국가는 출연금의 일정비율(5%~10%)을 기본료로 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1.25%~5%)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사료에 지급하는 기술료는 통상적인 기술료 지급대가에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다지급이 아닌 오히려 과소지급이라 할 정도이다.
3. 그럼에도 청구법인과 OOO사료와의 계약서에 밝힌 1.5%를 그대로 적용한 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은 지급비율에 대해서는 사계약 상의 비율은 인정하고 단순히 상품매출액 만을 차감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서 당해 지급비율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조세회피 목적 여부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인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 거래형태를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2.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쟁점수수료의 지급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나 이 거래 당사자인 특수관계자 OOO사료가 조세의 부담 측면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지분관계를 살펴보면 이 거래 당사자인 OOO사료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96.16%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사료는 거래 기간 중 과세표준에 대하여 두 회사 모두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지 않았으며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따라서 조세부담 측면에서 양 법인에 어떠한 이득도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거래행위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며,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된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액의 평가는 조세법률주의를 기초로 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① 그럼에도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해당하는 시가의 구체적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계약서상에 제시하고 있는 1.5%의 요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요율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사료에 쟁점기술료를 지급한 것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할지라도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정상적 이전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기술료 산정시 준용한 신청법인과 OOO사료가 약정한 지급율의 적정한 지급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간의 적정한 기술료 지급비율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술료 지급비율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OOO사료 간의 계약서에 기초한 1.5%를 인정하여 적용하고, 기술료 배분 기준액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매출액(상품 및 제품 포함금액)이 아닌 제품의 순매출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기술료 지급의 정당성
1. 기술료(상표권 대가) 지급 배경 청구법인이 기술료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사료 사이에 ‘기술용역 및 기술투자와 공통비용 약정서’에 의한바 동 약정서 제4조에 따르면, 공통된 일반관리비용 대가를 연 OOO원으로 지불하며, 기술료는 매출총액(제품, 상품)의 1.5%로 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OOO사료에 기술료를 지급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회사에 필수적인 연구개발팀, 경영지원팀, 경영정보팀, 재경팀, 홍보팀, 구매담당팀, 배합률팀, 부설연구소 연구팀과 같은 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연구활동의 경우 제품의 배합비, 연구농장에서의 사양시험, 원료 및 제품 화학분석, 고객농장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제조공정의 오염도 분석 등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필수적인 활동 중 하나이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연구활동을 포함하여 경영지원, 경영정보, 재경활동의 일련의 필수기업 활동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OOO사료에 위탁하여 기업활동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판매 후에도 당해 상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고객농장의 가검물에 대해 병성감정을 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로써 기술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에 OOO사료라는 공동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므로 인하여 동 브랜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2. 기술료(상표권 대가) 지급의 정당성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료는 지역별로 특화 또는 제한되어 있고, 그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는 OOO사료와 같이 특정상표의 사료를 통하여 생육된 동물에 한하여만 그 지역 토착브랜드를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역축산협회 등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미 해당 지역에 평판이 형성된 “OOO사료”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제품판매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사료의 보유 상표인 “OOO사료”를 사용하고 동 수수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OOO사료에 과다하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료”와 “공통경비 배부 및 브랜드 수수료”를 같이 비교하여 과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주장하는 법인세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매출액 비율로 배부된 금액(이하 “배부비용”이라 한다)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배부비용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기술료와의 차이 명세 (OO: OOO)
4. 청구법인이 OOO사료에 지급한 브랜드수수료의 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료3사로부터 OOO홀딩스가 수취한 브랜드사용률을 차용하여 비교해 보면, OOO홀딩스가 수취하는 브랜드수수료는 외부평가기관(OOO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하여 책정된 것으로 매출액 대비 0.78%(1년 기준)에 해당되며, 책정된 브랜드수수료율(0.78%)에는 주요 상표인 OOO사료뿐만 아니라 그 외 산업재산권 전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5. 기술료(상표권 대가) 지급의 경제적 합리성
① 상표권이라 함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등록된 권리만이 그 독점성, 배타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② OOO사료는 1962년에 OOO산업주식회사로 시작하여 1972년에 OOO사료로 상호를 변경 후 1970년 국내 최초로 펠렛사료를 제조․공급하였다. 이후 1984년 연구시험농장운영, 1987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고, 2000년 ISO 9001 국제품질인증을 획득, 2006년 전국의 5개 공장 모두 HACCP인증을 획득하였다. OOO사료는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외국 선진기업인 네덜란드 OOO(1993년), 미국 OOO(2000년), 네덜란드 OOO 사(2005년)와 기술제휴를 통해 생산기술, 제품 영양이론, 배합률 프로그램 기술, 사양관리 등의 기술이전으로 국내사료 산업발전에 기여를 했으며, 또한 OOO사료는 노하우를 축적하여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신장과 수익성을 개선하여 국내시장에서 OOO사료라는 브랜드 가치를 상승 시켰다.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OOO사료”라는 상표권은 OOO사료가 그 동안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노력의 산출물에 해당하는 것을 등록한 것으로서 당해 법적소유권을 OOO사료가 지니고 있다.
③ “OOO사료”상표권은 OOO사료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위로써, 청구법인이 신제품개발에 따른 상표권(산업재산권)에 대하여 OOO사료에게 로열티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라) 상품매출액 포함의 정당성
1. 처분청은 비용배부 기준액인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OOO사료와 청구법인은 사실상 한 회사로서의 공동사업 성격이 강하므로 공통비용의 안분은 매출액 기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해 매출액에 대해서는 생산과 직접관련이 없는 상품매출액에 대한 쟁점수수료의 지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공통비용의 안분기준’은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는 법인이 그 법인 이외의 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비용을 안분하는 방법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에 전혀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청구법인과 OOO사료와의 약정서에 의하면 기술료는 매출총액(제품․상품)의 1.5%로 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과 OOO사료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사료가 기술연구소를 유지하면서, 사료에 대한 원료평가 등과 아울러 제품개발 및 이에 대한 홍보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이 계약서상 매출액에 구체적으로 제품 및 상품을 표기한 점 등을 살펴보면, 상품도 지급기준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기술료 비용이 계산되어야 할 것인바 당해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운영형태
1. 사료업은 제품(상품)의 부피는 크고 반면에 판매가는 낮은 형태로 물류비의 비중이 가장 크며 물류비 절감노력이 수반되어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대전에 위치한 OOO사료가 수도권으로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더라도 물류비 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사료회사들은 전국에 여러 개의 생산공장(수도권, 중부권, 중부이남권 등)과 관할영역을 구분하면서 사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2.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사료도 OOO에 위치한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사업확대가 불가능하게 되어 1988년 사료원료 수급이 수월하고 자체 사료제조 설비도 갖춘 OOO통산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진출을 도모하였고, 이를 계기로 기존에 OOO사료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상표는 폐기하고, 1988년 OOO사료와 청구법인이 독립법인으로 기업연합형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상표를 공동사용하기로 한 후 탄생된 상표가 OOO을 치켜세운 “OOO사료” 상표이다.
3. OOO사료의 경우 각 생산공장 별로 유지해야 하는 사업부, 예를 들면 축산농가나 대리점 관리를 위한 영업사업부, 사료제조와 관련된 생산사업부 등을 제외한 지원성격의 부서인 연구개발팀, 경영지원팀, 경영정보팀, 재경팀, 홍보팀, 구매담당팀, 배합률팀, 마케팅팀 등을 회사별로 각각 유지하기 보다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한 곳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고 실제 청구법인의 경우도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과 모회사인 OOO사료는 ① 공동의 상표를 사용하고, ② 공동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③ 동일한 대표이사의 관리하에 동일한 의사결정에 지배를 받고, ④ 각 법인의 영업구역은 절대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상 공동사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나) OOO사료와 청구법인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술연구소와 업무지원부서 즉, 공통부서 중 상표권의 가치상승에 막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OOO사료의 2009년, 2010년 기술연구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개팀으로 평균 인건비는 OOO억원 정도로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제일사료 기술연구소 인건비 지급명세 (단위: 백만원)
1. OOO사료에 속해 있는 공통부서(기술연구소, 지원부서)는 독자적인 효익을 창출하는 사업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중복되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원부서에 해당될 뿐이며, 처음부터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지원부서의 일부용역을 마치 엄청난 효익을 창출하는 노하우로 주장하는 것과 단지 소속을 OOO사료라 하여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2. 또한 실제로 기술연구소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인 축산농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대리점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고, 설령 사료 배합율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불과 3~4명에 불과하고 연구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한 직원들이 제공하는 효익이 청구법인이 노력한 수익창출 가치를 능가할 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조세회피 목적 여부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간 양 당사자를 통산하여 조세부담의 감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
1.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한가지 예를 든다면, ① 모회사 甲과 100% 자회사 乙이 있는데 기반시설, 인력, 기술, 노하우는 乙이 보유하고 甲은 단지 판매대행 역할을 하고 ② 乙에서 제조한 제품은 甲을 통해 제3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익의 대부분을 甲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판매단가가 책정되어 있고 ③ 甲과 乙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할 때, 청구주장대로라면 어차피 甲과 乙이 모두 한 회사와 마찬가지고 통산할 때 乙이 甲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甲과 乙 모두 독립된 법인격이고 법인의 가치는 乙이 실제보다 저평가 되어있고, 甲이 고평가 되게 되는데 만약 甲을 지배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甲이 보유한 저평가된 乙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고 이후부터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환원할 경우 부당하게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해 동일한 회사가 되었기에 위의 가정과 같은 이익분여행위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조사시점에서는 을이 지속적으로 갑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태만 확인되고 있고 합병이나 주식매각 또는 증여 같은 최종적인 행위가 없을 경우는 나중에 어떤 형태로 최종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다가 과세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설령 합병을 했다하더라도 그 이후 분할을 통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면 조세부담을 회피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종행위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세법 해석에 있어서 누구라도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2007~2010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액은 OOO백만원이지만,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백만원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OOO백만원이다.
1. 청구법인과 OOO사료는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모회사인 OOO사료에서 해당 사업부를 관리하는 사유로 관련비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합리적인 부담액을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 ①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에 대해서는 편의상 모회사인 OOO사료의 소유로 하고 있지만 청구법인과 OOO사료가 공동으로 만들고, 사용하면서 상표권의 가치를 증가시켜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② 인적용역 성격의 연구개발소 및 지원부서 운영비용은 합리적인 매출액 기준에 의해 공통비용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2007.12.28. 작성된 청구법인과 OOO사료 간에기술용역 및 기술투자와 공통비용 약정서를 보면, 동 계약의 목적을 “쌍방은 투자비용이 높은 고도의 기술습득과 기술개발투자를 공동으로 하여 비용과 투자부담을 줄이면서 제품과 서비스 및 브랜드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일반관리비용을 최소화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4.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OOO사료가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된 1988년 이후 모든 의사결정과 사업형태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생산공장 운영과 영업구역 분배에 따른 영업조직만을 별도로 운영할 뿐, OOO사료와 청구법인은 사실상 한 회사로서의 공동사업 성격이 강하고 이 과정에서 공통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은 당연하며 이러한 일련의 의사결정에 대한 효익과 위험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5. 그런데 OOO사료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약정서의 취지와는 달리 공통비용 절감을 위해 OOO사료에서 운영하는 기술연구소와 지원부서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1.5%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공통비용 안분에 의한 분담액 산정시 보다 2007년~2010년 5개 사업연도간 OOO백만원 상당액을 아래 <표4>와 같이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4> 청구법인 공통경비 초과 부담내역 명세 (단위: 백만원) (마) 처분청이 기술사용료 관련 부당행위대상금액을 OOO백만원이 아니라 OOO백만원으로 감액하여 결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2007년 이후 기술료 초과 지급분(부당하게 과다하게 지급된 부당행위대상금액)은 이미 전술한대로 OOO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다만, ① OOO사료가 청구법인의 지분 96.16%를 소유하고 있고, ② 청구법인과 OOO사료 모두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조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고, ③ 2000년 OOO그룹에 인수된 후 2003년부터 기술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소명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도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다는 의미를 해석할 때, ① 특수관계자간 쌍방의 조세효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기준에서만 조세부담의 감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② 만약, 청구주장대로 해석한다면 100% 모회사와 자회사의 거래시 잘못된 거래내역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연도별로 두 법인의 법인세율 구간이 차이가 없어 두 법인의 법인세 부담총액이 차이가 없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두 법인의 법인세 부담총액이 차이가 날 경우에만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2. 처분청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1987년 OOO사료에서 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발생된 경비에 대해 OOO사료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지 않은 정황을 감안하여, 당초 산정된 부당행위계산금액 OOO백만원 보다 적게 산정되는 기준을 산정한 것이 상품 및 기타 매출과 사실상 매출의 차감계정인 판매장려금을 제외한 순 제품매출을 기준으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인 것일 뿐 처분청이 산정한 객관적인 시가는 공통경비 안분방법이다.
3. 순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한 결과 기술사용료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OOO백만원이며,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사용료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으로 처분청이 처분한 OOO백만원은 객관적인 시가 OOO백만원 범위 안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사청의 “재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당초 조사반에서는 조사법인이 지급한 기술료 및 관리비 OOO백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따라 지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산정한 배부비용 OOO백만원보다 OOO백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아래 <표5>와 같이 확인함. <표5> 공통비용 초과 배부액 명세 (단위: 백만원, %)
1. 위와 같이 기술료 및 관리비가 공통경비 배분방식보다 초과하여 조사법인에 배부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당초 조사반에서는 기술료지급액 계산시 매출액에서 상품매출액과 매출에누리 성격의 판매장려금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다지급된 기술료 OOO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2. 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기술료 지급률에 대하여 적정 지급률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됨. (나) 조사내용
1. 조사법인은 기술료지급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매출액에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기술료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재조사시에도 지급률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적정지급률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브랜드 가치나 특성이 달라 직접적인 제3자가격(시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2.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법인의 기술료 지급금액이 적정하였을 경우에 조사반에서 기준으로 한 순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적정한 지급률은 아래 <표6>에서와 같이 1.62%가 된다. <표6> 지급률 환산 명세 (단위: 백만원, %)
3. 그런데, 지급률 산정시 포함된 상표권은 처음부터 조사법인과 OOO사료가 공동으로 20년 넘게 사용하여 오면서 함께 상표권 가치의 효익을 증가시켜온 사실과, 상표권 등록 전부터 조사법인이 사용하여 온 점을 볼 때, 상표권은 조사법인과 OOO사료의 공동의 자산으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법인의 기술료 지급금액이 적정하였을 경우에 순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한 지급률 1.62%에서 외부 평가기관이 평가한 OOO 상표권 지급률인 0.78%를 차감하면, 지급률이 0.84%가 되며, 이는 당초 조사시 산정한 순매출액의 1.5% 보다도 낮은 지급률로 오히려 추가적으로 기술료를 부인하여야 한다. (다) 조사자 검토의견 지급률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결과 조사법인의 기술료 지급금액이 적정할 경우에 순매출액으로 환산한 지급률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권 지급률을 차감하면 당초 처분보다 손금부인되는 금액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과 OOO사료 사이에 2007.12.28. 작성된 “기술용역 및 기술투자와 공통비용 약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홀딩스가 사료3사로부터 상표권 대가로 수취하는 브랜드수수료율을 책정하기 위한 용역 의뢰 결과, 2011.2.9. OOO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브랜드자산가치 평가자문 보고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브랜드자산가치 평가 및 브랜드사용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미래예측기간 동안의 추정손익은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과거실적 및 산업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정한 가정하에서 산출된 것이므로, 미래의 경제적 상황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황의 변화에 따라 향후 실제 경영성과와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이고, 그 차이는 중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당 법인은 본 보고서상의 가치평가 결과가 그 미래의 실제 가치와 동일할 것이라고 확인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본 보고서의 이용자는 이러한 브랜드 가치평가 결과의 가정과 한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보고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을 위하여 당 법인은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전제 및 가정에 따라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다른 전제 및 가정이 사용될 경우 평가 결과는 본 보고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본 보고서 작성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 거래 또는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평가 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회사의 내부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동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당 법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인용될 수 없다. (나) 브랜드 사용료율 제안 OOO홀딩사의 각 자회사의 브랜드사용료 부담은 매출액에 일정 비율로 연동되며, 영업이익 기준 브랜드사용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OOO홀딩스 예상 브랜드사용료 수취액 제안 브랜드 사용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브랜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제7호에서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모회사인 OOO사료는 공동의 상표를 사용하고, 공동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동일한 대표이사의 관리 하에 동일한 의사결정에 지배를 받고, 각 법인의 영업구역은 절대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상 공동사업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통경비 안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자간 상표권이나 공동운용부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특성상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을 입증하고, 정상적인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산정함으로써, 공동운용부서에 대한 적정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대하여 예시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자 쌍방의 조세부담 차이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수수료의 성격상 실제 매출액에 적용되어야지 매출과 상계되는 개념인 판매장려금 부분과 제일사료에서 청구법인에게 판매시 수익이 실현된 상품 매출분이 포함되어 또 다시 OOO사료에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수료율 1.5%는 청구법인이 적용한 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총매출액 기준만 변경하여 산정한 결과 OOO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OOO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금액으로 확정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4712 판결 참고),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제시하고 있는 ‘공동비용의 안분기준’은 법인세법 제26조 에 따라 과다경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인데, 청구법인과 OOO사료가 공통부서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어, 이 건과 같이 OOO사료에 지급한 기술료의 시가 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당초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에서 단순히 판매장려금 등을 제외하여 산정한 순매출액에 대하여 약정된 수수료율인 1.5%를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술료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적용한 시가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기술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7)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