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투자자들과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투자자들과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1.18. 청구인에게 한 2012.5.9.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납부세액 중 기환급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임)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 은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시가인 주당 OOO원(상장 공모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OOO원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도 귀속 증여세 OOO원을 과세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2012.5.9 쟁점증권 275,000주를 행사하여 OOO코리아 주식 275,000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2.8.20.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증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3.1.18.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전환일 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반영한 OOO원으로 하고 1주당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다 납부한 증여세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4) 먼저,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가) 구 증권거래법제2조 제6항 제1호는 “유가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발행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인수”로 정의하면서, 제7항은 동 행위를 한 자를 “인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유가증권의 매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항 제6호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증권업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영업은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에서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항 제1호에 의하면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12항에 의하면 위 “인수”행위를 하는 자를 “인수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이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정의 인가 등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의 영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투자자들 중 주식회사 OOO파트너스, OOO공제회 및 OOO파트너스 OOO사모투자 전문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의 허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증권 주식회사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채권자 내지 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제3자 등에 대한 매출에 의한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실제로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때부터 3년 1개월이 경과하여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증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OOO코리아로부터 쟁점증권을 포함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행위가증권거래법내지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투자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의 구증권거래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3133, 2013.5.14.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설령, 투자자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행위는 우회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회거래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OOO코리아는 글로벌 OOO그룹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것이고 투자자들이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윤OOO 등에게 담보 제공, 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후 매각대금과 매수청구가격 합계의 차액 지급의무 및 상환우선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매수청구 이행의무 등을 요구한 점,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상환우선주식의 80% 이상의 전환 또는 상환 등)이 성취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한 때부터 3년 1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들 등에게 동 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증권을 양도한 점 등을 볼 때 OOO코리아와 청구인들 사이에 우회거래가 있었다거나 청구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쟁점증권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3호를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동 호는 증여재산가액의 하나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규정하여 과세요건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증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동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보면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요건상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증여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증여 이익의 시혜자(증여자)와 수혜자(수증자)로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을 보면 동 법률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과 OOO코리아 간에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OOO코리아로부터 우회거래를 통해 쟁점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증권의 취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증권의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투자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증권을 2007.3.27 OOO코리아와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사채인수계약 조건에 따라 행사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