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965 선고일 2014.01.10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투자자들과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8. 청구인에게 한 2012.5.9.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납부세액 중 기환급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임)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코리아주식회사(이하 “OOO코리아”라 한다)는 1991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되었다가 OOO코리아의 대표이사인 윤OOO와 임직원이 그 지분을 인수하여 2005년 5월경 글로벌 OOO그룹으로부터 독립하였고, 2007년 3월경 100%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하여 전세계 OOO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100%를 인수하였으며, 2010.9.28.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 나. OOO코리아는 2007.3.26. OOO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파트너스, OOO파트너스 OOO사모투자 전문회사, OOO공제회, OOO증권 주식회사 등(이하 “재무적 투자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OOO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형태로 OOO억원, 총 OOO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조건부 콜옵션OOO을 부여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이후 OOO코리아는 2010.4.2. 주주간계약상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근거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원금 OOO억원 및 연 복리 12%의 이자)하였고, 청구인OOO은 2010.6.10. 신주인수권증권의 콜옵션을 행사하여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275,000주(이하 “쟁점증권”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씩 OOO원에 인수하여 2012.5.9. OOO코리아 발행주식 275,000주를 1주당 OOO원에 교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받고, 2012.8.20.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 증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1.16.부터 2013.1.4.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교부 받은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전환일 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반영한 OOO원으로 하고 1주당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OOO으로 하여 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증권의 저가 양수로 보아 기 과세된 증여재산가액 OOO원은 합산배제대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자진납부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다 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감액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8. 청구인에게 환급가산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환급결정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공정한 거래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서 재무적 투자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그리고 동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적용 요건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콜옵션의 행사조건의 성취 여부가 예측이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선행 부과처분 사건에서 쟁점증권의 취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등 다른 규정에 의한 증여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의 배경 및 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를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법인의 OOO코리아와 청구인과의 거래로 간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 보고 행한 선행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이 선행 부과처분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도 쟁점 주식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나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사실은 명백하며, 청구인은 쟁점증권 저가인수에 대하여 이미 2012.8.3.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을 전환일 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반영하여 OOO원으로 하여 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당초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배제하여 증여세를 감액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당초 처분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 중에 있는 선행처분에 대한 잘못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채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OOO코리아는 1991년경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되었다가 청구인과 OOO코리아의 임직원 등이 그 지분을 인수하여 2005년 5월경 글로벌 OOO그룹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2007년 4월경 100% 자회사인 OOO 홀딩스를 통하여 전세계 OOO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100%를 인수하였고, 2010.9.28.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나) OOO코리아는 위 OOO 인수자금OOO을 조달할 목적으로 2007.3.26. 재무적 투자자들과 신주인수계약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상환전환우선주(RCPS) OOO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조달하였고, 같은 날 위 계약과 관련하여 윤OOO와 재무적 투자자들 및 OOO코리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도청구권과 매수청구 이행의무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10.4.2. 사채가 분리되어 계약서상 명시된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사채원리금 OOO억원 및 연 복리 12%의 이자가 조기 상환되었고, 2010.6.10. 위 사채와 분리된 나머지 신주인수권증권 275만주는 청구인을 포함한 22인이 콜옵션을 행사 [행사사유: 2010.4.27. 상환우선주 225만주가 전환됨에 따라 위 주주간계약에서 약정된 콜옵션 행사조건(상환우선주 80% 이상 전환 등)이 충족] 함에 따라 청구인 등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쟁점증권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사채권면액의 3% 복리이자를 계산한 총 OOO만원(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처분청 은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시가인 주당 OOO원(상장 공모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OOO원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도 귀속 증여세 OOO원을 과세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2012.5.9 쟁점증권 275,000주를 행사하여 OOO코리아 주식 275,000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2.8.20.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증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3.1.18.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전환일 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반영한 OOO원으로 하고 1주당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다 납부한 증여세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4) 먼저,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가) 구 증권거래법제2조 제6항 제1호는 “유가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발행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인수”로 정의하면서, 제7항은 동 행위를 한 자를 “인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유가증권의 매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항 제6호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증권업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영업은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에서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항 제1호에 의하면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12항에 의하면 위 “인수”행위를 하는 자를 “인수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이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정의 인가 등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의 영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투자자들 중 주식회사 OOO파트너스, OOO공제회 및 OOO파트너스 OOO사모투자 전문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의 허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증권 주식회사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채권자 내지 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제3자 등에 대한 매출에 의한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실제로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때부터 3년 1개월이 경과하여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증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OOO코리아로부터 쟁점증권을 포함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행위가증권거래법내지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투자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의 구증권거래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3133, 2013.5.14.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설령, 투자자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행위는 우회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회거래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OOO코리아는 글로벌 OOO그룹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것이고 투자자들이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윤OOO 등에게 담보 제공, 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후 매각대금과 매수청구가격 합계의 차액 지급의무 및 상환우선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매수청구 이행의무 등을 요구한 점,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상환우선주식의 80% 이상의 전환 또는 상환 등)이 성취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한 때부터 3년 1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들 등에게 동 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증권을 양도한 점 등을 볼 때 OOO코리아와 청구인들 사이에 우회거래가 있었다거나 청구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쟁점증권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3호를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동 호는 증여재산가액의 하나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규정하여 과세요건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증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동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보면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요건상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증여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증여 이익의 시혜자(증여자)와 수혜자(수증자)로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을 보면 동 법률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과 OOO코리아 간에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OOO코리아로부터 우회거래를 통해 쟁점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증권의 취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증권의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투자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증권을 2007.3.27 OOO코리아와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사채인수계약 조건에 따라 행사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