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음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7.5.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중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청구인 노OOO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중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확정되지 않은 외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을 2010년~201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당초 신고되지 않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액에 대하여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들의 연도별 환차손발생 및 필요경비․이월결손금 공제신청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연도별 환차손발생 및 이월결손금 공제신청내역
(2)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및 경정청구내역
(3) 청구인들은 세무상 결손금이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2008년 귀속분 외화차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과세표준을 경정하여 확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동 년도의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초과액이 세무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당초 신고되지 않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것은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45조 제3항에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순서대로 공제하되,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당해 귀속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인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소득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974, 2012.5.4., 조심 2008서3354, 2009.6.4., 같은 뜻임). 따라서, 2008년 귀속분 환차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