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보상금 지연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962 선고일 2013.12.18

청구법인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착오로 과다신고하여 토지보상금 지연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누락한 것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2.12.30. 설립된 OOO, 2011.3.1.~2012.2.29.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OOO 일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OOO(이하 “OOO공사”라 한다)의 토지보상금 지연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착오로 과다 계상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 설정한 결과가 되었다 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OOO원(14%의 세율 적용)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13.3.27.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3.4.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7.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3.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과 기타수익 사업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한 경우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이자소득 해당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환급결정하여야 한다. 당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하겠으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미리 예측하고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금액에 포함한 것은 아니나, 청구법인 소유 토지수용건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손익 귀속연도를 청구법인이 착각하여 신고하였음이 발견되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는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한 법인이 아니므로 이 건 원천징수세액은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사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은 OOO보금자리주택 및 OOO근린공원 조성사업용 대토보상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착오로 과다신고하여 당초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결과가 되었다 하여 신고누락한 쟁점이자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공사가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며, 쟁점이자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 쟁점이자소득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2조 제4항에서 보상금에 대한 이자임을 명시하여 이자율·이자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를 두고 보상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으므로 준소비대차의 약정에 기한 이자로 봄이 타당하며, 당해 쟁점이자소득은 소득귀속자인 청구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얻는 이익(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기 보다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가 쟁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 세율 14%를 적용하여 쟁점원천세액을 원천징 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계상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경위를 보면, OOO공사가 OOO보금자리주택 및 OOO근린공원 조성사업용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를 3차에 걸쳐 수용하면서 2차 수용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공익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대토보상하면서 지연보상이자인 쟁점이자소득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쟁점이자소득 원천세를 공제한 전액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대토보상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2012.5.31.자로 제출하였다가 추후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재교부받아 쟁점이자소득금액 OOO원을 포함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착오로 과다신고하여 당초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결과가 되었다 하여 신고누락한 쟁점이자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2013.4.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O공사에 청구법인 소유 토지수용건과 관련한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손익 귀속연도를 청구법인이 착각하여 신고하였음이 발견되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OO OO공사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은 OOO보금자리주택 및 OOO근린공원 조성사업용 대토보상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착오로 과다신고하여 당초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고누락한 쟁점이자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공사가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고, 쟁점이자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이자소득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2조 제4항【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에서 보상금에 대한 이자임을 명시하여 이자율·이자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를 두고 보상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으므로 준소비대차의 약정에 기한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쟁점이자소득은 소득귀속자인 청구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얻는 이익(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기 보다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고 있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OOO공사가 쟁점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원천세액을 원천징 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