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936 선고일 2013.11.22

입수한 거래원장에 대리점별로 일자별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거래원장은 실제 매출현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거래원장을 부인할 객관적인 증빙(매입장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8.3.30.부터 2010.3.15.까지 OOO에서 OOO라는 가구소매점을 운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주식회사 OOO(OOO,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OOO원(공급가액이다)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과세기간 별 세금계산서 미 수취 거래 내역 >
  •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위 가구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곱하여 OOO원을 매출액으로 산출한 후,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7.5.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 경정․고지하였다. < 과세기간 별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
  • 라.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액 OOO원 중 2008년 제1기 매입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제보다 과대 산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매입한 가구는 OOO원 상당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OOO의 거래장만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가구를 OO,OOO,OOO원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를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지 않고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 에 가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김OOO가 OOO에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과 동일한 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김OOO가 OOO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가구 매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매입한 가구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OOO원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과대계상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매입처별 거래내역서나 일별 장부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만을 제출하여 OOO와의 거래가액을 소명하고자 하나, 거래 대금의 지급은 재화(가구)의 공급시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OOO지방국세청은 OOO가 보관 중이던 실제 거래원장(전산화일)을 통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일자별 거래 내역(품명, 수량, 단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김OOO)명의의 예금계좌에 서도 OOO에 가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예금 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만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구를 공급한 법인의 거래장부에서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그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는 90여개의 대리점에 가구를 판매하면서 매출금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 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그 차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에 의하면, 위 매출액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를 세무 조사하면서 OOO로부터 입수한 거래원장(전산화일)에서 확인된 금액으로서 실지거래원장에는 각 대리점 별로 거래일자, 품명, 규격, 적요,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3) 2008.1.1.부터 2008.6.30.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가 OOO에 지급(송금)한 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OOO원을 김OOO가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8.1.1.~2008.6.30. OOO에 지급(송금)한 내역>

(4) 청구인은 위 OOO원은 2007.7.1.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 가구 도소매업체인 OOO를 운영 하고 있는 김OOO가 OOO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가구 매입대금을 김OOO가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 말미에서 위 OOO원으로 김OOO의 가구매입대금과 청구인의 가구매입대금을 같이 결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매입액은 OOO원(공급대가 OOO원으로서 2008년 제1기 과세 기간 중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금액과 동일하다)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같은 기간 매입액을 OO,OOO,OOO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매입한 금액을 쟁점금액인 OOO원으로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 가 청구인을 비롯한 거래처에 실제 가구 매출액보다 과소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 OOO로부터 입수한 거래원장에 대리점별로 일자별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거래원장은 OOO의 실제 매출현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의 거래원장을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매입장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가구 대 리점을 통한 거래의 경우 대부분 외상거래이므로 청구인이 2008년 제1기에 OOO에 지급한 대금OOO이 같은 기간에 매입한 가구의 대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OOO의 거래원장에서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 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김OOO가 OOO에 지급한 OOO원 중 일부는 청구인의 매입한 가구의 대금이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