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개업 직후 거액의 매입매출이 발생하였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개업 직후 거액의 매입매출이 발생하였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2.8.24.-2012.11.1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22조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하며, 이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12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은 통신장비 도매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8년경 통신장비 판매업을 영위하다 2012.4.19. 청구법인을 개업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법인은 2012.9.12. 매입처에 송금한 자금을 인출하여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장인 유OOO가 실사업자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적발된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매입처인 OOO,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OOO의 매입처인 OOO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①OOO(대표이사 정OOO: 84년생, 일명 ‘폭탄업체’)→②OOO→③OOO→④청구법인→⑤OOOO, OOO로 발행교부 되었으나, 거래대금은 OOO까지 전달되지 아니하고, OOO에서 인출되어 유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장인)가 실사업자인 귀금속 사업장 ‘OOO’에 전달되었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대금 인출장면이 담긴 CCTV, 통화내역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은 쟁점거래처(OOOO) 명의 휴대폰과 법인통장 등을 소지하고 거래대금을 직접 입출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은 2012.8.17. 귀금속분석 전문업체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은’ 품질에 대한 품질테스트를 받았다고 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시험성적서나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등은 단기간의 사업이력에도 불구하고 개업 직후 거액의 매입․매출이 발생하였고, 이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이OOO의 장인), 마OOO(유OOO의 지인) 등이 쟁점거래처의 통장, 비밀번호, 폰뱅킹암호 등을 공유하고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인출하는 등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