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13. 6.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부터 2007.12.31.까지 OOO지점에 근무하면서 2007년도에 근로 소득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7. 연금신탁에 가입하여 2007년 12월까지 매월 OOO원씩 60개월간 총 OOO원을 불입한 후, 2007.12.20. 연금신탁 해지에 따른 소득금액 OOO원에서 소득세 OOO원과 소득할 주민세 OOO원 납부 (원천징수)하고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07년도 청구인의 근로 소득에 연금소득인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그 법정 신고기한인 2008.5.31.까지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2007년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3.6.15.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 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2항에서소득세법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의4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결정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도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8.5.31.)부터 5년여가 경과한 후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국심 2005서 3544, 2010.10.13.; 같은 뜻),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규정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의 규정으로서 위 규정이 당연히 당해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통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세액(종합소득세)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