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지전 통지서에 의한 납부는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928 선고일 2013.11.2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4.10. 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2002.10.18. 같은 동 18 OOO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2.3. 송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10.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결정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 후 처분청은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4.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2.3.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확정신고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전 통지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확정신고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는 무신고가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2011.5.31.)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결정된 후 8년이 지나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당초 2005년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하여 2006.5.31.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7년째인 2013.5.31.까지는 국세부과가 가능한 기간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정여부 검토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지전 통지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상태에서 확정신고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고지전 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당 과세기간의 양도 소 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전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과세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축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는 2005.2.2. 매매를 원인으로 2005.2.3. 송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비추어 확정신고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신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고지전 통지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상태에서 확정신고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를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소득세법제1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