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정여부 검토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지전 통지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상태에서 확정신고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고지전 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당 과세기간의 양도 소 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전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과세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축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는 2005.2.2. 매매를 원인으로 2005.2.3. 송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비추어 확정신고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신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고지전 통지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상태에서 확정신고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를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소득세법제1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