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3926 선고일 2014-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제품공급계약서상 품질보증규정에 쟁점부품 하자시 청구법인은 ○○○○가 입은 직ㆍ간접비용을 배상하기로 되어있는 점, 청구법인은 리콜과정에서 ○○○○와 협상을 통하여 낮은 수준으로 손실보전을 하려고 노력한 점, 청구법인과 ○○○○간에 어떠한 투자관계도 없어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변상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도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9.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원(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및 2010년 귀속 기타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9.1. 법인설립 후 서울특별시 OOO에서 ATM단말기를 제조하여 국내에 부품을 납품하고 미국시장에 부품 및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법인으로, 미국에 소재하는 OOO에게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공급한 OOO 등 2개 제품 2,550대(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중 OOO 판매분)(이하 “쟁점CDU"라 한다)에 ‘심각한 결함(하자)’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CDU를 리콜 조치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OOO에게 2010.2.3. OOO(원화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불하였고, 2010.2.21. 동 부품을 재수입하여 결함을 치유한 후 2010.3.6.~2010.7.8.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미국 소재 OOO에 무상수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CDU에 대한 원상회복시 발생하는 손실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인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보고 2013.7.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 포함), 2010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경우 그 초과배상금만을 의미하므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OOO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CDU의 리콜결정 전에 OOO측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보전하여 준 것일 뿐 OOO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이 될 수 없고, 또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0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분으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8.11.26. 체결한 OOO(제품공급계약서) 제7조의 OOO에 따라서 지급한 것으로서, OOO는 동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제품에 심각한 하자(Major Defect)가 발생할 경우 OOO는 청구법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권한이 있으며, 제품공급업자인 청구법인은 OOO가 입은 직접 및 간접비용 모두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제품의 핵심부품인 쟁점CDU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OOO와 청구법인간의 협의결과 동 부품의 리콜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판매한 제품 전부를 회수하여 수리한 후 재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양측간의 합의에 따라 하자발생 시기부터 실제 리콜시점까지 OOO에 발생한 실비용을 쟁점금액(클레임대가)으로 보상하기로 청구법인과 OOO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어떠한 투자관계도 없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이 OOO가 입은 손해의 범위(실비변상)를 초과하여 변상할 이유가 없다.

(2) OOO에서 발생한 비용(운송비와 인건비만)의 추정액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OOO가 리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후 OOO와 협상을 통하여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손실보전을 하려고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양측간의 합의에 따라 아래 손실보전추정금액의 절반 이하인 46.64% 해당액인 OOO(쟁점금액)에 보전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가 파산신청함에 따라 OOO의 재고자산, 기존 영업망 및 Warranty Service을 인수받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바, 아래의 사유와 같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객관적인 증빙 또는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제품을 수리한 후 무상 반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의 산출근거 없이 별도로 쟁점금액을 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원상회복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수출된 제품 중 쟁점제품의 하자 치유에 대한 보상으로 2010.2.3.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불하였고, 2010.2.21. OOO로부터 쟁점CDU를 재수입[청구법인이 상기 품목을 매입(이사회 회의록, 장부상 재공품 계상 및 결산시 동 재공품을 매출원가로 대체)한 것으로 장부 계상]하여 하자 치유 후 2010.3.6.부터 2010.7.8.까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미국 소재 OOO에 무상수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기 품목을 매입(이사회 회의록, 장부상 재공품 계상 및 결산시 동 재공품을 매출원가로 대체)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무상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려 하자 청구법인은 상기 기장내용은 착오이며 실제는 OOO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OOO와 당초 수출제품의 하자에 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약정이 없었고, 2010.1.14. OOO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쟁점금액으로 합의결정·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거래상대방과 대표이사 및 기타 임원 등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여 합의된 결정), OOO가 2010.1.5. 작성한 CDU Issues Report에 의거 상기 품목에 대한 하자내용 및 수량 등을 제시하였을 뿐 하자가 발생한 제품에 대한 A/S시점, A/S를 제공한 거래처명과 소재지, 품목, 수리시간, 운반비, 엔지니어 인적사항, 인건비 등 구체적으로 발생한 비용 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시하거나 청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OOO의 CDU 교환수리는 위 Recall이 결정되기 이전에 상당부분 OOO에서 이루어진 상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쟁점CDU 교환·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품목별 추정된 운반비 및 추정된 엔지니어파견비(인건비)를 근거로 산정한 비용(USD OOO)의 46.64%(USD OOO)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자회사인 미국 소재 OOO가 2010.1.15. OOO와 체결한 Warranty Service Agreement에 의거 2009.2.1.부터 2010.1.31.까지 OOO가 판매한 ATM기 Warranty Service를 이행한(서비스 이행기간: 2010.2.1.∼2011.1.31) 후 OOO를 수수료로 수수하기로 하고, OOO로부터 OOO가 인수한 재고자산 매입가액 OOO에서 상기 수수료 OOO을 차감한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 Warranty Service 이행수수료 OOO원의 산정근거로 OOO의 2009년도 순매출액 OOO의 1.25%(Warranty Service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수부품비용 OOO)와 엔지니어 3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OOO를 합계한 금액으로 추산하여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CDU 관련된 하자 이행청구가 제기된 시점은 2010년 1월초이므로 OOO가 쟁점CDU에 대한 하자 이행을 하였다면 2009년도 이미 발생한 인건비 등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토사석(土砂石)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권리

  •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⑩ 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ATM기를 제조하여 국내에 부품 납품 및 미국시장에 부품과 완제품을 수출하는 법인으로, 2008년 9월부터 미국에 소재하는 거래처 OOO를 통하여 미국시장에 완제품과 부품을 직접납품하기 시작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2008.11.26. 물품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시 청구법인이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은 OOO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바, 동 계약서 제7조 “Warranty Policy”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제품에 심각한 하자(Major Defect)가 발생할 경우 OOO는 청구법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권한이 있으며, 제품공급자인 청구법인은 OOO가 입은 직접 및 간접비용 모두를 배상한다OOO”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미국시장 진출 초기에 현지(미국)에서 유통되는 달러지폐의 표면특성과 ATM운영에 있어서 지폐장착방법에 대한 현지특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초기(2008.9.9.부터 2009.4.20.까지 판매분)에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쟁점제품(OOO)의 핵심부품인 쟁점CDU(Cash Dispensing unit)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부품을 공급받은 OOO에 많은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OOO는 쟁점제품에 장착된 쟁점CDU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2009년도 하반기부터 여러 경로(전화 등)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도 이러한 기술적인 결함을 대부분 인지하게 되었으며, 미국시장 진출 초기에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향후 미국시장에서의 영업에 상당한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상당기간 체류하면서 쟁점CDU의 하자 상태와 이로 인한 계속적인 쟁점CDU 반품과 교체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하여 기술진과 재차 논의하게 되었고, 쟁점CDU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는 OOO의 손실보전 문제에 대하여도 OOO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접 협의를 진행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쟁점CDU 전부를 리콜함과 동시에 OOO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속(Official Notice 2010.1.11)한 것으로 나타나며, 리콜방식은 ATM기는 대부분 슈퍼마켓과 같은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 이용자가 일반대중이고, 그 결과 불량 ATM기의 부품을 즉시 교체하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와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최종 Customer등에게 즉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쟁점CDU의 교환·수리는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 OOO에서 이루어진 상태였는바, 그 결과 쟁점CDU의 Recall은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OOO가 기 회수한 쟁점CDU를 한국으로 반입하여 수리한 후 재공급하기로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OOO가 쟁점CDU를 회수 및 교환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양측간의 합의에 따라 OOO로 보전(reimburse)하기로 결정(Reimbursement Agreement 2010.1.14.)하고, 2010.2.2. 이사회 회의를 거쳐 2010.2.3.에 OOO(원화기준 OOO원)를 OOO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CDU의 하자발생과 관련한 손실보상협약서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제품의 핵심부품인 쟁점OOO. 판매분)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OOO가 클레임을 제기한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리콜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Official Notice가 2010.1.11. 작성‧전달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0.1.14. 손실보전에 따른 쟁점금액 OOO을 지급하기로 하는 OOO(손실보전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2010.2.3. 송금한 사실이 OOO 발급 ‘확인증’에 의해 확인된다. (4)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나목에 의하면, “국내에서 지급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3항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경우 그 초과배상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쟁점CDU를 교환 및 수리하는 과정에서 OOO가 부담한 비용은 주로 Engineer파견비(미국내 지역 및 작업난이도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와 제품운반비(Shipping cost로 일반적으로 미국운송사인 OOO를 이용하며 그 비용은 지역 및 CDU의 무게와 부피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 및 기타소모자재비(기타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소모 자재비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CDU의 리콜과정에서 OOO에서 발생한 비용(운송비와 인건비만)을 추정하여 최종적으로 양측간의 합의에 따라 본래 손실보전추정금액의 절반 이하인 46.64% 해당액인 OOO(쟁점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손실액 추정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조한 쟁점제품은 OOO를 통하여 미국 동부와 일부는 캐나다까지 판매·설치되었는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8.11.26. 체결한 OOO(제품공급계약서)의 제7조 “Warranty Policy”[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제품에 심각한 하자(Major Defect)가 발생할 경우 OOO는 청구법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권한이 있으며, 제품공급업자인 청구법인은 OOO가 입은 직접 및 간접비용 모두를 배상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OOO가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제품의 핵심부품인 쟁점CDU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OOO와 청구법인간의 협의결과 동 부품의 리콜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CDU 전부를 한국으로 회수하여 수리한 후 재공급하기로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08.9.9.부터 2009.4.20.까지 판매한 쟁점제품에 장착된 쟁점CDU의 하자 발생으로 OOO가 하자발생시점부터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리콜하여 수입할 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손실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쌍방이 확인하고 OOO에서 발생한 실비용을 쟁점금액(클레임대가)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청구법인은 리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 등을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와 협상을 통하여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손실보전을 하려고 노력하여 최종적으로 양측간의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추정금액의 절반 이하인 46.64%인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도 쟁점금액을 쟁점CDU의 리콜과정에서 OOO가 받은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CDU에 대한 원상회복시 발생하는 손실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CDU의 하자수리 후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이를 무상수출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