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924 선고일 2013.12.04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산 31번지 7,9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8.12. 취득하여 2002.9.10. 양도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3.20.~2013.4.8.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OOO으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한 후 이OOO 외 1인에게 OOO백만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8.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도에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인의 동생 손OOO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실상 부동산중개인의 주선으로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인은 누가 쟁점토지를 매수해 갔는지 알지 못하고, 쟁점토지의 매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및 미등기전매에 따른 세금문제에 있어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누락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비적으로, 청 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일(2003.5.31.)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2013.2.28.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여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에도 반하고 본세 OOO원의 1.9배나 되는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총세액 OOO원(양도소득세에 주민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과잉금지원칙과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이OOO 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았고, 전매행위로 얻은 양도차익에 관하여 소정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아니함으로써, 정부가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또는 결정할 수 없게 하 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게 하는 사 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9.14., 91도2439 참조). 쟁점토지의 전 양도인 한OOO의 검찰진술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8.12.자로 매수인을 방OOO·손OOO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점으로 볼 때 등기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피의사건 관련 청구인의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시 약정한 일자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 여동생 손OOO에게 위임하여 계약서에 날인한바 신청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미등기전매 및 무신고행위는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고의성이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 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9260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청구인 주장과 같은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 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 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 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

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

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 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매 도인란에는 청구인 성명 및 ‘대 손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손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 수인 중 이OOO을 제외한 1인이 누구 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하나, 처분청은 한OOO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이OOO(이OOO의 父)로 추정하고 있고, 계약일자란은 월, 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중개업자란에는 명판이 찍혀 있으나 식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 의자신문조서(2005.10.25.)에 나타난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입 및 매도 경위는, 청구인이 2002.7.11. OOO부동산 사무실에서 한OOO으로부터 203백만원에 매입 하였다가 2002.8.12.경 OOO부동산 사무실에서 누군가에게 매도하였는데, 사실상 부동산 중개인의 주선으로 성사된 것이라 누가 쟁점토지를 매수해 갔는지도 잘 모르고, 노후에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여동생(손OOO)의 시댁 근처에 있는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인데, 매입한 직후 잔금정산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거래를 중개한 OOO부동산에서 자꾸 전화하여 웃돈을 얹어 줄 테니 팔라고 하기에 거절하였으나, 주변 토지가 공장용지로 되 면서 진입로가 없어질 것이니 매도하는 게 낫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O O백만원을 얹어 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OOO백만원을 얹어 주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부동산업자가 주선하는 사람에게 매도한 것이다. (나) 매도 계약서에 관하여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동생 손OOO가 참석하여 매도인 도장을 날인해 준 것이며, 쟁점토지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 한OOO에게 지급할 잔금 OOO억원을 공제한 OOO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청구인은 이전 소유자인 한OOO에게 매매계약시 약정한 일자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조로 OOO원 모두 지급하였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중개인이 진입로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웃돈을 얹어준 다고 하기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전매한 것이고, 미등기전매를 통한 조세 면탈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5)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아래 <표2>와 같은 부동산을 양도 (협의취득)한 후 2007.5.1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인 ‘OOO동1가 83-2 제2호’를 상속받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등기접수일: 1999.10.15., 등기원인: 1995.7.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OOOOOOOOOO OOOO OOOO O OOO OOO OO (OO: OO, O)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한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양도가 아니고, 잔금은 청구인 소유의 OOO동1가 83-2호를 담보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자꾸 양도를 요구하여 할 수 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며, 금융자료상 청구인은 (한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대금 OOO원 중 잔금 OOO억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중도일 지 급일까지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할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는바, 청구인 본인의 금융자산과 손OOO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합하여 한OOO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였고, 2002.9.11. 손OOO로부터 OOO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내역조회서 및 매수시·매도시 자금흐름도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① 의 경우 우선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수 차례 부동산 거래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쟁점토지의 등기의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생 손OOO가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리인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손OOO와의 관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에 대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예비적 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후 한OOO에게 매매계약시 약정한 일자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조로 OOO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의 경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무신고로 인하여 본세보다 가산세가 많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과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