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자산 취득시의 할부이자 상당액은 자산의 취득시점에 그 취득가액 및 부채의 장부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그 부채를 중도상환함에 따라 소멸하는 미래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채무면제익)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자산 취득시의 할부이자 상당액은 자산의 취득시점에 그 취득가액 및 부채의 장부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그 부채를 중도상환함에 따라 소멸하는 미래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채무면제익)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31.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조기일시상환에 따라 소멸된 예상이자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설비이용권의 취득가액 및 관련 부채를 현재가치로 적법하게 평가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재무제표의기표방식을 순액법으로 선택한 것일 뿐, 실질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인식한 취득가액은 정당한 금액이다. 즉,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이자상당액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고려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자 했던 것이며, 단지 부채의 현재가치와 자산의 현재가치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자상당액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계하여 표시한 것이다.
(2)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4항의 규정은 장기할부조건 매입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금액으로 인식하라는 뜻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여부는 그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채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결정은 유용한 정보제공 및 금액의 중요성 등의 기준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외부감사인이 판단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법인세법에서 그 자산 및 부채가액의 과대 혹은 과소계상 여부만을 판단하여야지 회계처리 방법까지 관여하는 것은 세법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3)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을 장부상 계상만으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목적적 세법해석에 반하며, 정보제공의 유용성과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순액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함에 따라 표시방식에 있어 별도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합목적적 해석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예비적 청구]
(1) 채무의 조기상환이 이루어져도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조기상환 시점에 기간 경과한 액면이자일 뿐 조기상환을 원인으로 당기순이익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채권자인 OOO도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채무의 조기상환은 상환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존재하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일 뿐이고, 조기상환으로 대금을 전액 변제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기간 미도래분에 대한 이자채무 자체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면제될 “채무”가 없는 것이다.
(3) 할부원금 지급시 미래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이 취득가액에 가산되었고, 채무의 조기상환에 의하여 향후 발생할 이자상당액이 소멸되었다면 선납할인료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미래이자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차감(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 제66조에 의하면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과목으로 하여, 적용한 이자율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나,감사보고서에는 “산업자원부가 확정고시한 송전용전기시설이용규정에 따라 회사는 당기중 OOO에 지급할 송전설비 건축비상당액을기타의 무형자산과 장기미지급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라는 공시내역외에는 이자상당액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서로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했다는 공시내용 및 감사조서가 없으며, 또한 내부문서인 OOO의 송전접속비용 청구개시알림[영업(요)82102-344. 2007.1.23.]의 회계처리 방법 문서 또는 청구법인의 제4차 이사회 부의안건(제3호, 2007년 7월)인 송전접속비용 회계처리방법보고 문서에도 서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기재하였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는 명목이자를 OOO의 직전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였고, 현재가치에 사용되는 할인율인 유효이자율 역시 OOO의 직전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쟁점시설이용권 취득가액인 장래에 지급할 총 현금흐름(원금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의 현재가치가 명목원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수 밖에 없는 계산방식 하에서 사실과 달리 이자상당액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서로 상계했다는 사후논리를 개발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제11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표시 할 수 있고, 그 세부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관련 주석사항이 없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2)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래에 지급할 할부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고(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7호),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부금 총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가액인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할부금 총액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 상각을 통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3항)이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할부이자 명목의 금원은 이자비용조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자산의 취득가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매입가액이란 장래에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상 지급하기로 한 금액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에서도 할부이자 지급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취득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세법적용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20조에서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설비이용권의 할부이자 취득대가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3항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합목적적 세법해석에 반하지 아니한다. [예비적 청구]
(1)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채권자인 OOO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미래(2033년까지) 지급해야 할 할부이자 상당액이 감소되는 것이며, 상대방인 OOO도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부터 당해 설비의 설치비 회수를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국세청 법인 46012-281, 2003.5.1.)하고 있어 접속비용 부과연도에 익금산금하여야 하는바, 조기회수를 통한 미래 할부이자상당액 채권이 감소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기상환시점에 청구법인에게는 향후 지급해야 할 이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채무의 조기상환은 상환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존재하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일 뿐, 기간 미도래분에 대한 이자채권 채무자체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면제될 “채무”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등에서 잔여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 일시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대법원2007두19683, 2009.12.10.)으로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조기상환으로 지불완료한 잔여대금의 선납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법규법인 2013-116, 2013.5.10., 과세기준자문 법규과-557, 2013.5.15.) 등에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조기상환에 따른 미래 이자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설비이용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할부미지급금을 일시에 상환함에 따라 소멸된 쟁점미래이자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한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이용권 취득과 관련 회계기준원에 질의한 결과, OOO은 송전접속설비에 대해 공사부담금 회계를 적용하여 접속비용부과일에 송전접속설비의 건설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전접속설비의 공사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발전회사인 청구법인은 접속비용 부과일에 송전접속설비의 건설비용을 사용수익권(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라는 회신(KQA07-008, 2007.2.7.)을 받은 후,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이용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OOO은 공사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이용권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및 외부감사인의 판단 등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쟁점이자) OOO원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명목 원금(현재가치) OOO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처분청의 세무조정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억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에서 자산을 같은 시행령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래에 지급할 할부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부금 총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가액인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대법원 2006두18270 판결, 2009.1.30. 선고,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이용권을 취득하면서 취득원가는 미지급금의 명목가치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였음에도 자산과 부채의 현재가치가 동일하여 서로 상계하여 장부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OOO의 장부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분납에 따른 미상환원금의 이자상당액을 OOO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쟁점설비이용권 취득시점에 쟁점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설비이용권 원금 및 할부이자 상환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2012.11.23.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이용권 원금 미납잔액 OOO원중 한수원에 양수발전부분 인적분할시 이관액 차감)을 일시상환하였고, 처분청은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상할부이자(쟁점미래이자) OOO원 중 양수발전 이관액 차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함 (나) 조사청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시부인함에 있어, 조기상환하게 됨에 따라 지급의무가 소멸된 쟁점미래이자 OOO원을 어느 시점에서 취득원가에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수정하는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위원회로부터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던 중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법규과-557, 2013.5.15.)’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원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미래(2033년까지)에 지급해야 할 할부이자 상당액이 감소되었으므로 채무의 면제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인 OOO도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 부터 당해 설비의 설치비 회수를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국세청 법인 46012-281, 2003.5.1.)하고 있어 접속비용 부과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조기회수를 통한 미래 할부이자상당액 채권이 감소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이용권 원금의 조기상환은 해당 원금의 정상 상환시 발생하게 될 미래에 지급할 이자비용과 조기상환 자금의 마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또다른 이자비용 또는 여유자금의 활용으로 인한 기회이익의 포기금액이 서로 상계되는 것이어서 조기상환 자체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채권자인 OOO도 조기회수된 원금의 활용을 통하여 또 다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서 할부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 원금에 대하여만 ‘장기미수금’으로 계정처리하고 있어 조기상환의 경우 장기미수금의 회수로 처리가 될 뿐이므로, OOO의 입장에서 조기회수에 따른 미래할부이자는 채권의 감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미래에 지급되거나 회수될 원금이 조기에 지급되거나 회수된다면 채무자는 또 다른 기회비용을 부담하거나 기회이익을 포기하여야 하며 채권자 역시 또 다른 기회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회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금의 조기회수나 지급으로 인하여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07두19683 판결, 2009.12.10. 선고)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례는 채권채무조정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채무의 변제기간을 연장하고 부담이자율을 낮게 변경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조기상환을 통하여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원본확정채무보다 낮은 금액이 상환된 것이므로 당연히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로 보이는 반면,청구법인의 경우는 잔여원금 전체가 그대로 상환되어 이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면제되거나 면제될 확정채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자산과 부채의 인식은 할부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자의 지급의무 자체까지 취득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조기일시상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쟁점미래이자의 지급의무 역시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래이자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주위적 청구의 결과에 따라 세무조정을 통해 쟁점이자 상당액은 자산의 취득시점에 그 취득가액에 가산(익금산입, 유보)하고 부채(미지급금)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손금에 산입한 미지급금은 향후 실제 지급이자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게 되는데, 원금의 조기일시상환으로 인해 소멸된 금액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이후 면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익금(손금불산입) 추인될 수 없는 것이고, 해당 부채의 감소가 손익거래가 아니어서 자산에서도 손익거래가 나올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상 가산된 취득가액(쟁점설비이용권) 중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자산을 감소시키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 점등에 비추어 채무상환시점에 쟁점미래이자 상당액만큼 과다계상된 취득가액을 차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