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소송비용이 청구인을 포함한 오피스텔 분양자 29명의 공동경비인 점, 소송내용이 분양대금의 반환과 함께 위약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 없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까지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소송비용이 청구인을 포함한 오피스텔 분양자 29명의 공동경비인 점, 소송내용이 분양대금의 반환과 함께 위약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 없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까지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9.12. OOO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사업자인 OOO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다가, 분양사업자와의 분쟁발생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2009.11.3. 분양사업자들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해 2012.10.10.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7.1.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등에서 청구인은 2006.9.12. 분양사업자인 OOO 주식회사와 OOO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3.3.13. 법무법인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다.
(2) OOO법원의 “OOO 분양대금반환 등” 사건의 조정결정문 등에 의하면, 원고들(청구인 외 36명)은 분양사업자와 계약의 이행 여부 판단 기준, 위 계약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약정 해제권의 발생 여부, 법정 해제권의 발생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며 2009.11.3. OOO지방법원에 분양대금반환 소OOO는 2012.2.23. 패소하였고, OOO법원에서 2013.2.6. 강제조정 결정되었다.
(3)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법원 OOO 사건의 착수금으로 OOO원을 법무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공제받을 매입세액에 기재하여 2012.7.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OOO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2012.10.1. 환급받은 OOO원을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은 추징된 금액을 2014.6.25. 납부하였고, 분양사업자와의 사건소송비용은 청구인을 쟁송대표자로 하여 원고들 중 일부가 일정금액을 수분양자 모임의 총무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원고들의 공동경비임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송비용을 사업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소송비용이 청구인을 포함한 오피스텔 수분양자 29명의 공동경비인 점, 소송내용이 분양대금의 반환과 함께 위약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 없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까지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