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3907 선고일 2014-10-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소송비용이 청구인을 포함한 오피스텔 분양자 29명의 공동경비인 점, 소송내용이 분양대금의 반환과 함께 위약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 없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까지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9.12. OOO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사업자인 OOO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다가, 분양사업자와의 분쟁발생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2009.11.3. 분양사업자들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해 2012.10.10.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2.6. 위 소송이 OOO법원에서 강제조정이 성립되자 2013.3.31. 폐업신고를 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법무법인 OOO로부터 수취한 성공보수료(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의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동산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9.5.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양부동산에 대한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발생한 쟁점소송비용은 임대업의 유지 및 폐업여부를 결정하는 쟁송에 관한 비용인 것으로서 임대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의 범위를소득세법 시행령제35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을 각 호에 열거하고 있는데 규정된 내용에 청구인의 소송비용이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송비용은 오피스텔 수분양자 29명의 공동경비로 확인되고 소송내용 또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며 임대사업 개시 전 분양계약해지로 폐업된 것으로 보아 쟁점소송비용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사업용 오피스텔 분양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양사업자와의 분쟁발생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의 변호사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7.1.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등에서 청구인은 2006.9.12. 분양사업자인 OOO 주식회사와 OOO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3.3.13. 법무법인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다.

(2) OOO법원의 “OOO 분양대금반환 등” 사건의 조정결정문 등에 의하면, 원고들(청구인 외 36명)은 분양사업자와 계약의 이행 여부 판단 기준, 위 계약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약정 해제권의 발생 여부, 법정 해제권의 발생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며 2009.11.3. OOO지방법원에 분양대금반환 소OOO는 2012.2.23. 패소하였고, OOO법원에서 2013.2.6. 강제조정 결정되었다.

(3)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법원 OOO 사건의 착수금으로 OOO원을 법무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공제받을 매입세액에 기재하여 2012.7.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OOO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2012.10.1. 환급받은 OOO원을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은 추징된 금액을 2014.6.25. 납부하였고, 분양사업자와의 사건소송비용은 청구인을 쟁송대표자로 하여 원고들 중 일부가 일정금액을 수분양자 모임의 총무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원고들의 공동경비임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송비용을 사업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소송비용이 청구인을 포함한 오피스텔 수분양자 29명의 공동경비인 점, 소송내용이 분양대금의 반환과 함께 위약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 없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까지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