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의 대가를 지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임차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의 대가를 지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박옥성(임대인)과 청구인(임차인)은 2007.8.20.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토지소유주인 박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지급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서1749, 2013.10.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