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903 선고일 2014.07.24

쟁점거래는 구매자금대출을 목적으로 ㅇ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여 ㅇ를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1.7.~2013.1.25.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동선 OOO이 OOO에서 전선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OOO에서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공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는 OOO에서 OOO에서 전선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OOO에서 OOO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각 발행(이하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각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위 과세자료에 따라 OOO은 2013.2.12. OOO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은 2013.2.28. OOO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은 2013.2.20. OOO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7.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OOO에서 OOO로, OOO에서 OOO으로 재화가 공급되었고, 다만 그 실물 인도는 점유개정 등의 방식으로 OOO에서 OOO으로 직접 이동하였을 뿐이며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나 세금탈루도 없었으며 구매자금대출 목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서는 안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물품대금의 통장 입금 등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쟁점거래를 주도한 OOO 대표이사 OOO이 OOO가 개입하게 된 이유가 OOO의 구매자금대출 실행을 위해 끼워넣기식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구매자금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OOO의 자금상황으로는 현재 OOO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OOO가 설립되기 전 사업년도(2010년)에는 OOO에서 OOO으로 OOO 매매거래가 있었지만, OOO의 자금상황 악화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OOO가 설립된 이후 OOO에서 OOO를 거쳐 OOO으로 OOO 공급거래가 다시 발생한 점, OOO의 다른 동선거래를 비교하면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이 OOO원 사이로 그 이익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거래는 OOO가 실질적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장․가공거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전선 제조업’을 주업으로, 주로 동선OOO 8.0㎜를 2.0/2.6㎜로 가공한 후 판매하는 OOO(1997.3.1. 설립) 및 동선 2.0/2.6㎜를 더 가늘게 만들거나 이를 여러 가닥으로 꼬는 작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1999.6.11. 설립된 법인으로, 2009년 OOO이 인수하여 OOO OOO% 출자 법인임)의 대표자인 OOO은 사업다각화를 모색하던 중 유통업을 영위하려는 배우자 OOO과 사업의사가 합치되어 2012.2.6. OOO에 OOO을 대표자로 ‘전선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를 설립하였으며, OOO는 OOO과 그의 자(子) OOO이 각 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OOO의 계속되는 경영실적 악화로 자금 및 여신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OOO이 자체적으로 동선(OOO)을 외부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상대적으로 자금 및 여신능력이 뛰어난 OOO이 OOO을 구입하고, 이를 OOO에 공급한 후, OOO이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OOO이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OOO 및 OOO간 OOO 동선거래에 OOO가 개입되어 끼워넣기식으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동일한 과세기간 쟁점거래 외 이와 유사한 아래의 거래도 있었으나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에 OOO을 공급가액 OOO원에, OOO는 OOO에 이를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OOO의 의도와 유통업을 영위하려는 OOO의 의사가 합치되어 OOO이 판매하였던 스크랩(OOO을 더 가늘게 만드는 작업과정에서 발생) 판매분을 OOO로 이관하여 사업을 영위케한 점, OOO가 직접 임가공의뢰를 하거나 외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 거래이익이 쟁점거래와 달리 OOO으로 외부업체거래분과 비교하여도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인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2. 이외 OOO는 (주)OOO 등으로부터 OOO, OOO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여, 이를 OOO에 공급가액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는바, 동 거래 또한 쟁점거래와 달리 그 거래이익이 OOO에서 OOO까지로 확인되는 등 OOO가 해당 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2)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불기소처분결정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OOO 및 OOO과 OOO의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O에 고발하였고,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불기소처분결정서에는 “피의자 OOO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보니 구매력과 판매력을 갖춘 유통업체의 필요성이 있어 OOO를 설립한 것으로, OOO과 OOO이 직거래 형태로 재화를 인도받은 것은 사실이나 OOO과 OOO는 점유개정, OOO와 OOO은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OOO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OOO는 OOO 등과 같이 사무실을 운영했고 기존 사무실 집기류를 사용하여 유형재산을 잡지 않았으며 직원채용이 어려워 OOO의 경리 OOO에게 OOO와 OOO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도록 했다고 OOO이 변소하고 있고, OOO는 자료상의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할 때 고발인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가공거래라고 확증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들은 관계회사들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OOO에서 OOO로, OOO에서 OOO으로 재화가 공급되었으나, 그 실물 인도는 점유개정 등의 방식으로 OOO에서 OOO으로 직접 이동하였을 뿐이며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등 어떠한 조세회피의도나 세금탈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 대출목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서는 안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특수관계법인들간 거래시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진정한 거래없이 자금의 융통만을 목적으로 동 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쟁점거래는 OOO의 남은 동선 원재료 매도필요성, OOO의 동선 가공을 위한 원재료 매수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매자금대출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대출이며, 더불어 2012년 제1기 OOO의 매출․매입 중 쟁점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 OOO이고, 그 다음 과세기간 이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 OOO이어서 OOO가 오로지 구매자금대출만을 위해 설립되거나, 쟁점거래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물품대금의 통장 입금 등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쟁점거래를 주도한 OOO 대표 OOO이 OOO가 개입하게 된 이유가 OOO의 구매자금대출 실행을 위해 끼워넣기식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구매자금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OOO의 자금상황으로는 현재 OOO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OOO가 설립되기 전 사업년도(2010년)에는 OOO에서 OOO으로 OOO 매매거래가 있었지만, OOO의 자금상황 악화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OOO가 설립된 이후 OOO에서 OOO를 거쳐 OOO으로 OOO 공급거래가 다시 발생한 점, OOO의 다른 동선거래를 비교하면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이 OOO원 사이로 그 이익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OOO가 실질적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는 위장․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는 조세의 탈루․회피없이 각 법인들의 경영판단에 따른 공급계약에 기하여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형식을 통해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선고 2002도4520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거래의 경우, 비록 OOO가 OOO 및 OOO와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점유개정 등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듯한 외형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OOO 등의 대표자 OOO이 인정하였듯이 이는 구매자금대출을 목적으로 OOO과 OOO간의 거래에 OOO를 끼워넣은 것이었으므로, OOO를 쟁점거래의 당사자, 곧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OOO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OOO가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5조 제3항은 이와 같이 거래의 당사자가 사실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이 특정 목적 하에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도 달리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