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에게 성공보수금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대법원은 권리의무확정주의 하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소득이 장래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도 권리의무확정주의 하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유추․적용될 수 있다. 청구인은 OOO에게 성공보수금 및 착수금을 청구하였으나 OOO는 회사재정이 채무초과상태여서 사실상 파산상태이므로 이를 지급거절하였고, 성공보수금 및 착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동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여전히 같은 태도로 일관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O가 사실상 파산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OOO의 대표이사는 적극재산은 전혀 없고 ‘부채만 있음’이라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의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60여 곳의 금융기관 등에 OOO 명의의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그 결과,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결국 OOO의 적극재산은 단 OOO원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OOO의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절차비용 예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예납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조만간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용역대금은 OOO가 사실상 파산상태로 인해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함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한바, 실 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증여세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본 사안의 경우 OOO는 2007년~2008년경부터 이미 사실상 파산상태였고, 이후로도 채무초과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수임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약정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것과 같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수임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임약정은 애초부터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확정은 청구인의 납세의무 확정이 아닌 부가가치세조차 거래징수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원인이 된 이 사건 약정은 처음부터 OOO가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청구인을 기망하는 사기행위로 인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부과근거인 부가가치가 발생할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다. (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 18810 판결)은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바, 대법원 판결이 소득세에 관한 것이고,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서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납세자는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조세의 종류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법리이고, 이러한 조세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적극적인 불복방법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서도 당초 부과처분의 부당성 및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및 OOO가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을 때부터 사실상 파산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OOO는 2013.9.5.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재산도 찾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확정적으로 불능이 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는 담세자가 소비자임을 대전제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체계에도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현재 확정적으로 OOO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거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게 된 이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도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및 착수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청구하였고, 그 집행재산을 찾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OOO가 OOO원의 적극재산도 없는 사실상 파산상태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점만 확인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시간 및 노력을 들여 소송을 수행하고도 성공보수금과 착수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를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기는 불가능하였다. 현재까지도 성공보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향후 지급받을 가능성도 0%인 상황에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부당하다.
(1) 청구인에게 성공보수금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성공보수금 관련 승소판결이 확정(2011.9.10.)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되었을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 및 고의나 과실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청구인에게 성공보수금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2011.8.23. 선고 2010가합135903 판결)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3년 6월)에 나타나는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소송 관련 경과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제1소송 관련 경과 OOO (나) 제2소송 관련 경과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제2소송 관련 경과 OOO (다) 청구인의 OOO 상대 성공보수금 및 착수금 청구소송 경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OOO 상대 소송 경과 OOO (라) 청구인은 성공보수금 OOO원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미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2소송 관련 착수금 OOO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2008.7.25.)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신청 회신결과(2013.6.12.)에 따라 청구인이 성공보수금 OOO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바, 국세청장은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하여 ‘사업자가 변호사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수하지 못한 금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3.4.19. 발행)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3년 6월),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OOO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1999.8.17. 설립된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의 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2012.9.30. 폐업하였으나 2013.4.19.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존속하고 있다. (나) 법원의 2011.10.10. 재산목록 명시 결정에 따라 OOO 의 대표이사가 2012.2.13.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수기로 부채만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재산조회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2.5.2.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명령하였고 2002.5.2.~2012.6.13. 기간 동안 회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3.4.29. 법원에 OOO에 대한 파산선고를 신청 하였고 법원은 2013.8.13. 파산예납금 납부를 결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3.8.23. 파산예납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3년 6월)에 따르면 법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성공보수금 OOO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으나 2013년 6월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3년 6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2.21. 법률사무소 OOO를 개업하여 2009년 2월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년 6월 현재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실상 파산상태인 OOO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약정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바(대법원 1995.11.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송을 수행하고도 성공보수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인식을 하기는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제2소송의 착수금으로 OOO원을 약정하였고 그 중 OOO원은 미수령하였지만 착수금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OOO 상대 성공보수금 및 착수금 청구 소송이 확정(2011.9.10.)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2008.7.25.)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성공보수금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일반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9.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