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895 선고일 2013.12.05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OOO라는 상호로 악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종로세무서장은 2013.2.1.부터 2013.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1.1. ∼ 2010.6.30. 기간에 청구법인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및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 처리된 <표1>의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채권자가 불분명한 채무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현금 무단인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후, 2013.2.19.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2013.3.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 쟁점금액의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에 따라 2013.5.7 ∼ 2013.5.26. 기간 동안 재조사한 결과,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대표이사 권OOO과 지분 100% 인 주주이자 직원인 이OOO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법인계좌로 입금하면서 가지급 반제 또는 가수금 처리하는 등 가지급금 및 가수금계정이 본래의 계정 목적과 달리 매출누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하여 입금금액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권OOO에게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당초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적정성 여부 만을 재조하하는 취지인바, 처분청은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부분을 재조사하여 당초 조사에는 없었던 매출누락을 구체적 근거제시도 없이 가수금이 현금입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정하였는바, 당초 처분의 위법부당한 하자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같은 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규정에 반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규정은 과세처분 전단계이기는 하나 당초 결정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은 당초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한 것으로서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대중복조사하고 구체적 과세근거의 제시 없이 매출누락을 추정과세한 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본 처분은 과세처분 이전단계에서 재조사 결정된 것의 오류부분을 결정한 것으로써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수금 등의 성격, 내용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한 한정된 재조사로써 중복조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제3국에서 기타(악기)를 수입 및 국내에서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 및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 수입 및 수출대금은 SC제일은행 015528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은행 268759 계좌는 국내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바, *-268759 계좌의 입금 내역 중 일부 매출처에서 입금한 것이 발견되지만, 대부분 대표이사 권혁진과 지분 100% 인 주주이자 직원인 이해경이 입금한 것으로써 통장상의 입금액 여백에 매출거래처명과 입금액이 수기로 적혀 있고, 지출내역은 이해경 또는 미상의 자에게 반복적으로 출금하였으며, 운영경비 등이 지출되었다. 2010년 매출누락 자료가 의정부세무서에서 파생되었을 때, 거래상대방(오성악기,매입처)은 제3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였다면서 거래대금의 수령을 이해경의 계좌로 하였다고 소명한 점 등으로 볼 때 국내매출은 대표이사와 직원이해경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금 계좌의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반제는 실제 매출로써 통장 여백에 수기된 거래처의 거래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적부심사결정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 10. 10. 법인사업자등록 이후 현재까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2013.5. 처분청 재조사종결보고서의 ‘쟁점금액의 성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OOO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지만, 이OOO은 소명은 없었고, 청구법인은 계약 없이 회사 자금사정에 따라 입출하였다고 증빙없이 소명하였고, 대부분 대표이사와 이OOO이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반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① 법인통장의 대표이사와 이OOO의 입금액 옆에 매출처와 매출금액으로 보이는 글자와 숫자가 수기로 상당부분 표기 되어 있으며, 매출대금을 이OOO의 계좌로 수취하여 이를 다시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소명한 점, ② 청구법인의 내수 매출처들은 소매악기점들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에 세금계산서를 실구매액보다 적게 요청하는바,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매출로 계상하기 위하여 실제 매출된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대금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당초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대중복조사를 하고 추정과세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서1145, 2008.7.25.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의 SC제일은행 *-268759계좌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매출처에서 입금되고 대부분 대표 권OOO과 100%주주인 이OOO이 입금한 것으로서 통장의 입금액 여백에 매출거래처명과 입금액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지출내역에는 회사의 운영경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내거래의 전용계좌로 보이는 점, 의정부세무서장의 2010년 매출누락자료 파생시 거래상대방인 오성악기(매입처)는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 하였다면서 이OOO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