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 10. 10. 법인사업자등록 이후 현재까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2013.5. 처분청 재조사종결보고서의 ‘쟁점금액의 성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OOO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지만, 이OOO은 소명은 없었고, 청구법인은 계약 없이 회사 자금사정에 따라 입출하였다고 증빙없이 소명하였고, 대부분 대표이사와 이OOO이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반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① 법인통장의 대표이사와 이OOO의 입금액 옆에 매출처와 매출금액으로 보이는 글자와 숫자가 수기로 상당부분 표기 되어 있으며, 매출대금을 이OOO의 계좌로 수취하여 이를 다시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소명한 점, ② 청구법인의 내수 매출처들은 소매악기점들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에 세금계산서를 실구매액보다 적게 요청하는바,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매출로 계상하기 위하여 실제 매출된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대금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당초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대중복조사를 하고 추정과세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서1145, 2008.7.25.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의 SC제일은행 *-268759계좌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매출처에서 입금되고 대부분 대표 권OOO과 100%주주인 이OOO이 입금한 것으로서 통장의 입금액 여백에 매출거래처명과 입금액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지출내역에는 회사의 운영경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내거래의 전용계좌로 보이는 점, 의정부세무서장의 2010년 매출누락자료 파생시 거래상대방인 오성악기(매입처)는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 하였다면서 이OOO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