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891 선고일 2013.12.18

쟁점건축공사는 완성도지급조건으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1.11.8. OOO외 3필지에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이하 “쟁점건축공사”라 한다)를 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한 후, 2012.11.21.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과 함께, 2012년 제2기에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공사가 완성도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되었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 공제하고, 2013.6.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사도급계약서상 기성금의 지급시기가 월 1회로만 약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일을 명시한 바 없으며, 기성고 확인 및 청구등의 절차 또한 없고, 단지 OOO은행 대출시 기성고 확인조서만 있었기 때문에 쟁점건축공사의 대금 결제조건은 완성도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이 3개월 18일에 불과하여 쟁점건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 사용승인일인 2012.10.29.이 공급시기이나, 2012.10.29. 이전에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다. 쟁점거래처가 작업진행률과 상관없이 구두로 자금집행을 요청하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인 계약금 및 기성청구서를 쟁점거래처가 작성하도록 하여 은행 대출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도록 하는 절차만 수행하였다. 계약금 및 기성청구서는 수신인이 대출은행인 OOO은행 OOO지점으로 되어 있고, 누계공사대금지급율 대비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검측사진대장상의 주요사진을 비교해 봐도 공사대금 지급과 공사진척율의 상관관계가 매우 상이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과 공사대금의 지급이 공사완성도와 관련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고, 공사대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월1회 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금지급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 공사대금이 선집행된 이유는 쟁점거래처가 공사진척을 늦추면서 부당하게 자금지원 요청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여 사업에 사용하고자 선집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건축공사 대금의 지급은 완성도기준이 아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내인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어서, 쟁점건축공사의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2조 제1호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에 의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월1회 기성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기성부분금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서쟁점거래처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쟁점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내 통지가 없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 및 3항은기성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쟁점거래처는 2 011.11.15.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2012. 2월, 4월, 5월, 6월, 7월, 9월 총6차례 기성청구서에 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기성청구 후 14일 이내 기성청구한 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선발행세금계산서로 정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 후 발급일이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약정에 의해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의해 보관하며,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발급일 이후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선발행세금계산서요건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과 시공사 사이에는 대금청구와 지급시기를 별도 계약 및 약정한 바도 없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도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의선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성청구가 형식상으로만 작성되었고,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축공사는 완성도지급조건으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9.28.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2012.11.21.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축공사가 완성도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되었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 공제하고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였다.

(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2011.11.8. 체결한 쟁점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11.10~2012.2.28., 기성부분금은 월1회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급일반계약서의 제20조 제1항에서 “쟁점거래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동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기성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은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청구한 기성청구액과 대금지급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

(5) 쟁점건축공사 대금청구 및 계좌 입금의뢰서(6매)에는 수신처를 OOO은행 OOO지점으로 하여 청구금액은 기성금청구서상 청구금액과 동일하게 하여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 당시의 공사진행 사진으로 2012.3.9. 지중보 철근 배근 작업 실시하는 사진, 2012.4.16. 1층 옹벽 및 기둥 거푸집 설치 작업하는 사진, 2012.5.18. 옥탑 거푸집 설치 작업 사진, 2012.6.20. 1층홀, 계단실 걸레받이 석재 설치 작업 및 외부 드라이비트 설치 작업사진, 2012.7.23. 현장 전경사진을 제출하였다. (7)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완성도기준 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내인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공사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사용승인일(2012.10.29.)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공사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거나, 또는 쟁점건축공사 도급계약서상 대금지급은 월1회 기성율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2

011. 11.15.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총6회에 걸쳐 기성청구서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기성청구한 금액이 청구 후 14일 이내에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완성도지급기준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공사 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지급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되었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