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양도소득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서-3888 선고일 2015.04.09

청구주장을 증명할만한 계약서 등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16. 매매로 취득(등기접수일 2002.10.31.)하여 2002.10.31. OOO주식회사에 신탁하였던 대구광역시 OOO 대지 1,559㎡, 동소 302-132 대지 654.2㎡, 동소 302-133 대지 2,623.8㎡(3필지 면적 합계 4,837㎡, 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2007.5.16. 경매절차에 의해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신탁부동산 처분자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를 점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8.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파트 및 상가 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OOO와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2002.8.16. 쟁점지분을 OOO원에 취득(쟁점부동산의 전체 취득가액은 OOO원)하고, 2002.10.31. OOO에서 OOO원을 차입OOO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공동사업 약정내용에 따라 OOO가 사업을 진행하던 중 청구인은 OOO에 쟁점지분을 OOO원에 양도하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독촉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OOO원만을 수령하고 OOO의 내부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와 원금 상환 압박으로 인하여 2007.5.16.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OOO되었고 경락대금은 선순위채권자들에 대해 충당되어 청구인에게는 배당된 금액이 전혀 없다.

(2) 처분청은 잔금 청산 및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쟁점지분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양도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경락자 사이에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3.4.17. 청구인은 지불각서 작성을 통해 쟁점지분 및 공동사업의 정산OOO에 합의했고 2002.12.31.~2003.4.15.(어음지급기일은 2003.11.30.)의 기간동안 회수불능금액 OOO원을 제외한 사실상의 대금지급 절차를 완료(OOO원)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귀속년도는 2003년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양도소득은 전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서 2010년경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처분에 따른 과세문제가 종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무시하고 무려 3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부과처분 취소가 아니더라도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었던 시점 이후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OOO는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의 개발․분양을 위해 건축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부동산분양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쟁점부동산 개발․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대한 정산 의사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대금은 부동산매매사업 정산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단순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납세사실증명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2003년 기간 동안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다음 <표1>의 계산내역과 같이 OOO원이다.

(5) 쟁점부동산의 취득 경위, 사업진행 경위, 비용지출 내용, 처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토지인 것이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매계약서가 아닌 지불각서를 근거로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2003.11.30.을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불각서의 내용만으로는 쟁점지분을 매매한 것이 불분명하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이전 또한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2003.11.30. 쟁점지분이 OOO에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양도를 인정하더라도 잔금청산일에 대한 입증이 없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07.5.16.을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설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구광역시 OOO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내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은 나대지 상태로 4년 6개월간 보유․유지되다가 양도되었으므로 그 양도에 계속성․반복성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없다.

(3) 쟁점부동산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같은 호 가목 내지 다목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양도소득의 귀속년도

②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실권의 법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쟁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④ 쟁점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쟁점부동산의 지목은 대지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쟁점지분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10년 10월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 OOO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탁자 OOO주식회사에 신탁하고 OOO주식회사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주)OOO,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OOO와 청구인, 채무자는 OOO, 증서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특약사항으로 “제3조(추가신탁) OOO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는 준공 즉시 해당 부동산을 OOO주식회사에게 추가로 신탁한다.”, “제8조(신탁수익의 처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처리는 위탁자인 OOO와 청구인 간에 50대 50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2007.4.13.자 OOO주식회사와 매수인 OOO 외 6인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검토복명서(2013년 3월)에는 “OOO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04년)를 검토한바,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 중 건물에 대한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은 없고, 토지에 대한 재고자산으로 OOO주식회사에 담보신탁 수익권증서OOO로 주석기재 되어 있다.”고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OOO의 대차대조표에는 2004.12.31. 현재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내역이 <표3>과 같이 나타난다.

4. 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4. 용지 및 유형자산 부분에서 ‘회사의 용지는 부산시 소재 OOO 사업용지가 있다.’, OOO(주)에 담보신탁 하였다.’라는 내용이, 5. 단기차입금 부분에는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OOO이 발행한 1순위의 수익권증서OOO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의 지불각서(2003.4.17.)를 제출하였는바, 지불각서에는 “쟁점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OOO와 청구인 간에 체결된 사업약정서(2002.9.4.)에 우선하여 OOO는 청구인에게 미지급된 OOO원을 다음 <표4>와 같이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그 대가로 청구인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을 OOO 단독명의로 변경시키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OOO에게 양도한다”고 나타남.

6. 청구인은 추가소명자료에서 OOO가 상기 지불각서의 어음을 모두 회수하였고, 쟁점지분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3개 계좌OOO 통장사본을 제출한바,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다) 쟁점부동산에서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대구광역시 OOO의 ‘건축허가(건축물 착공신고) 여부 확인 통보’ 공문(2013.3.11.)에는 OOO이 2002.10.31.~2007.5.16.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2.9.4. 청구인과 OOO간 체결된 사업약정서 주요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확인된다.

3. 2002.11.7. OOO와 (주)OOO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OOO 2필지(대지면적 4,837㎡)에 지하 6층․지상 19층의 연면적 66,115㎡의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주상복합용도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2.12.3. OOO는 쟁점부동산에 주상복합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대구광역시장의 OOO 대표이사 등에 대한 “2005. 1월-2차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2005.2.3.)에 따르면 “OOO 주상복합 신축(재협의)” 사업은 조건부 가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구광역시장의 OOO 주상복합신축(재협의)」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통보” 공문(2005.4.12.)에 따르면 OOO 주상복합 신축(재협의)” 사업은 OOO가 사업시행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주거․판매 용도의 지상22층․지하6층, 연면적 56,387.25㎡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OOO 대표이사는 “칠성동 베네시티 주상복합 신축(재협의)”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년~2005년 기간동안 다음 <표6>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다음 <표7>과 같이 쟁점지분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임을 주장하며 필요경비가 다음 <표8>과 같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라) OOO주식회사의 ‘담보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내역표’(2009.4.15.)에는 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및 수입이자 등이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고, 정산금액은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1․2순위 우선수익자 채권금액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산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쟁점지분의 양도대금임을 증명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지분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미지급되었고, 쟁점지분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사업약정의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분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에게서 경락자들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OOO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OOO 내부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도 부족한 점, 금융거래내역의 거래일자(2002.12.31.~2003.4.15.)가 지불각서 작성일자(2003.4.17.)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 양도소득의 귀속년도를 2003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과세처분은 기속행위인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나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건 과세처분으로 달성되는 탈세의 방지 등 공익목적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실권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납세사실증명 내역만으로는 2002년~2005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정황 등이 보이지 않고 대구광역시장의 공문에 따르면 등기부상 청구인의 쟁점지분 보유기간동안 쟁점부동산에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2005년~2006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및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목이 공부상 대지이며 실제로도 나지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점, 그 외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鑛泉地(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영 제168조의14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최초의 공고일

  •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최초의 공고일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