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을 받은 공단이 주권을 양도한 행위를 곧바로증권거래세법제6조 제1호 소정의 국가의 행위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가로부터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을 받은 공단이 주권을 양도한 행위를 곧바로증권거래세법제6조 제1호 소정의 국가의 행위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증권거래세법(2008.12.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 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6조 【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00.12.29>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9.2.3. 대통령령 제2128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비과세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8.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3·제15호·제18호: 2009년 12월 31일
2.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제10호: 2009년 12월 31일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8. 삭제 <2010.1.1>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1.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3·제16호: 2012년 12월 31일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6. 대통령령 제21252호로 개정된 것)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④ 법 제7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해당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5) 국가재정법(2009.10.21. 법률 제980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 2] <개정 2009.10.21>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 제1항 관련) 1.∼7. (생 략)
9.∼63. (생 략)
(6) 국민연금법(2009.6.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OOO(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7) 국민연금법 시행령(2009.12.30. 대통령령 제21922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2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2. 법 제102조 제4항에 따른 기금의 계리
3. 법 제10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1) 청구법인이 OOO의 귀속주체가 국가이고, OOO을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주체 역시 국가이므로증권거래법제6조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경정청구 내역
(2)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OOO 관리․운용 주체는 국가OOO이며, 공단은 수탁자에 해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은 OOO에 대한 증권거 래세 부과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아닌 점, 2011년 증권거래세법개정 전까지는 기금이 1993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아 온 것에 대해 신뢰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승소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7.26.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201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OOO원 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2010년 3월~12월분 증권거래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 건은 국가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각종 기금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2001년 5월에 신설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8호 를 2009년 말에 폐지하고, 2010년부터는 이들이 양도하는 주식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법 규정의 해석문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국가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각종 기금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8호 및 제2항 제1호는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2009년 말로 폐지되어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고,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하는 주권 등을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관서의 장OOO으로부터 OOO 관리의 위탁을 받은 OOO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와 동일시 하기는 어려우며, 기획재정부가 2010.8.24. 입법예고한증권거래세법개정 법률안의 처지를 보더라도 청구주장과 같이 국가로부터 각종 기금관리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증권거래세법에도 이를 명백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로부터 OOO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을 받은 OOO 이 주권을 양도한 행위를 곧바로증권거래세법제6조 제1호 소정의 국가의 행위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서2851, 2010.12.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