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좌이체등을 통해 확인됨으로 대여금을 공동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

사건번호 조심-2013-서-3870 선고일 2014.07.11

공동으로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계좌지급내역에서 확인되며, 부동산 등에 설정된 근저당에서 확인됨으로 공동대여를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4.3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신OOO이 2003.1.7. 긴OOO에게 대여한 OOO 중 OOO은 신OOO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12.17.부터 2012.12.22.까지 청구인과 신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청구인과 신OOO이 긴OOO에게 2003.1.7.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공동대여하면서 선이자 OOO을 차감한 OOO을 대여하였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이하 “쟁점이자”라고 한다)를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2013.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한 후 공동대여자 신OOO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2013.4.2.부터 2013.4.19.까지 청구인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청구인, 채무자인 긴OOO 및 양측 관련인들 간에 2007년 6월 작성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이 단독채권자로서 후이자 OOO이 포함된 대여원리금 채권 OOO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이자 OOO을 포함한 OOO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3년 귀속 이자 OOO을 제외한 2005년 귀속 이자 OOO을 과세대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단독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3.4.3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이의신청를 거쳐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선이자를 포함한 쟁점대여금의 총 회수액은 OOO으로 이 중 선이자 OOO과 원금 OOO을 제외한 OOO의 이자 전액이 신OOO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쟁점대여금 관련 담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신OOO로 되어 있으며, OOO의 관련자료 폐기로 이 사건 수표의 수취인이 긴OOO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대여 당시에 이 사건 수표가 발행된 자금의 흐름상 신OOO이 쟁점대여금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분명하며, 쟁점대여금의 대여 당일 신OOO이 인출한 이 사건 수표가 채무자 긴OOO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수표가 긴OOO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수표가 긴OOO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 신OOO을 쟁점대여금의 공동채권자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독채권자로 보아 쟁점이자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로 삼은 이 사건 합의서에 신OOO이 채권자로 되어있지 않고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청구인의 오OOO(이 사건 합의서에 ‘병’으로 표기된 자)에 대한 이 건과 별개의 개인적 채권 OOO의 경매 배당금을 받는 일이 발생하여 그 곳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는 신OOO이 단독으로 권리행사를 해왔던 터라 청구인의 권리를 신OOO을 통하여 행사할 수밖에 없어 신OOO을 이 사건 합의서상의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표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의서상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권자로, 신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대여금과 이자의 귀속을 청구인 단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7년 6월경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청구인이 채무자 긴OOO에게 OOO의 채권이 있었으며, 오OOO과 정OOO가 긴OOO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동 채권을 변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9.7.16.자 청구인과 신OOO(발신인)이 작성하여 긴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오히려 발신인들은 귀하가 아닌 OOO으로부터 귀하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발신인들의 대여원리금 등 OOO 상당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신OOO이 채무자 긴OOO으로부터 OOO 채권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총 OOO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확정한 후, OOO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을 2005년 귀속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대여금의 실지 대여자를 판단함에 있어 비록 은행의 보존기한 경과로 인해 쟁점대여금의 정확한 자금 출처는 확인할 수 없으나, 쟁점대여금의 원금 회수시 회수된 원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될 것인데, 청구인과 신OOO이 원금 회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오OOO에 대한 2011.12.22.자 증인신문조서에 긴OOO을 대위하여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점, 2007년 6월경 이 사건 합의서에서 신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7.5.14. 긴OOO이 작성한 내용증명에서 “청구인이 2005.12.14. 신OOO로부터 채무자 긴OOO에 대한 채권 모두를 양도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신OOO과 청구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의 대여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보고, 쟁점이자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긴OOO에 대한 자금대여 경위 및 원리금수령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신OOO은 지인인 정OOO의 소개로 알게 된 긴OOO이 선이자 OOO을 공제하고 OOO을 대여해 주면 20일 후 사례금 OOO을 포함한 OOO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긴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및 OOO 명의의 당좌수표OOO를 발행해 준다 하여 신OOO이 OOO(2003.1.7. OOO 청구인이 OOO을 부담하되 내부적으로 각각 OOO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2003.1.7. 긴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긴OOO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OOO에게 항의하여 당좌수표를 교부받았고, 유예기간을 달라 하여 유예기간 중에 선이자 OOO을 신OOO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김OOO과는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정OOO의 노력으로 아래 <표1>과 같이 긴OOO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매매예약가등기 설정을 이행하였으며, 긴OOO은 3차례 이자입금 후 연락두절이 되었고 간혹 연락이 되면 신OOO을 사채업자로 고발하겠다는 협박과 근저당 등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노력을 할 뿐 변제할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여 2004.12.22. 긴OOO을 형사고소하였고, 2005.6.28. 대위변제에 대하여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2005년 12월 원금 OOO을 수취하였다.

(2)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2.12.21.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에는 정OOO에게 사업자금 OOO을 대여해 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총 OOO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나, 2005년에 수취한 이자 OOO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중 절반인 OOO에 대하여 정OOO의 이자소득으로 고지결정하고 나머지 절반금액인 OOO은 신OOO의 주소지 관할서에 과세자료 통보하며, 현지확인을 종결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이후 2013.4.2.~4.19. 부분조사결과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위 대여금과 관련이자의 실질귀속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조회 자료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회신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달리 신OOO의 귀속으로 볼만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대여금과 관련이자의 실질귀속자를 정OOO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신OOO 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긴OOO이 2003.2.19. OOO, 2003.2.28. OOO을, 김OOO(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의 이자가 아니라는 의견임)이 2003.3.18. OOO을 각각 신OOO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발행인을 OOO(대표이사 긴OOO)으로 한 OOO 당좌수표 OOO권(마가 08046509) 1매에 대하여는 “이 수표는 예금부족으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 2003.6.26. OOO”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6.14. 김OOO에 입금된 사실이 김OOO 계좌 출금내역과 신OOO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대여금 대여시 선이자 OOO과 합의서에 의하여 OOO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원금회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합의서상 신OOO을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청구인을 쟁점이자에 대한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1/2을 신OOO이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이자도 신OOO에게 1/2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OOO 명의의 OOO 관리계좌에서 2003.1.7.자로 현금 OOO이 출금된 내역 및 이 사건 수표 OOO이 지급된 내역이 함께 기재된 OOO 발행의 ‘특정거래 내용(2003년 1월 7일 지급거래내역 및 수표발행)자료’와 동일자로 현금 OOO이 이 사건 수표로 교환 지급된 내역이 표기되어 있는 동 은행의 전표 사본, 쟁점이자의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신OOO 명의의 OOO 계좌 조회서(325-20-413, 325-20-414), 신OOO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긴OOO을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과 동 고소취소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금융추적 결과 수표 등의 수취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당시 신OOO의 계좌에서 위 수표 액면 상당의 현금 출금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신OOO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긴OOO의 채권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그 외의 증빙들은 거액의 자금대여에 있어서 대여자인 전주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금대여와 추심에 따른 번거로운 일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리인을 내세워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에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이므로 이 또한 신OOO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자라는 사실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대여 당일 신OOO이 인출한 돈이 채무자 긴OOO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쟁점이자 수입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청구인의 이자소득 탈루에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은 당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객관적으로 작성된 합의서상 청구인이 단독채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족하고, 합의서와 달리 신OOO이 공동 채권자로서 쟁점이자 중 일부가 청구인의 귀속이 아니라는데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회수한 쟁점대여금 등의 귀속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OOO이 2003.1.7. 출금한 돈이 신OOO의 소유로서 긴OOO에게 쟁점대여금의 일부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OOO의 관련자료의 폐기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지금에 와서 신OOO 관리계좌 출금액이 긴OOO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신OOO이 쟁점대여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쟁점이자의 일부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거액의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여 누구에게 귀속시켰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쟁점대여금 회수액의 귀속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신OOO이 공동대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합의서는 채권자인 청구인과 그 대리인 신OOO 및 채무자인 긴OOO과 그 채무 대리변제인 오OOO 사이에 쟁점대여금 OOO의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한 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OOO이 쟁점대여금의 채권자임에도 사실과 달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표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매 부동산을 포함한 쟁점대여금 담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신OOO로 되어 있어 합의서에 신OOO이 채권자로 등재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대리인으로 표기한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서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대여금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오OOO으로부터 받을 개인 채권 OOO 상당의 경매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이유가 이미 회수가 끝난 쟁점대여금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이와 무관한 배당 건에 대한 합의였으나 그 때까지 배당관련 물건의 근저당권자가 신OOO 단독으로 되어 있어서 근저당권 해제 등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 신OOO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참여해야 하므로 부득이 청구인의 대리인 형식으로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① 신OOO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공동 채권자의 당사자였다면 긴OOO 등의 채무자 측에서는 추후 신OOO이 쟁점대여금 채무 불이행 주장 등의 논란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청구인과 아울러 신OOO에 대해서도 채권자로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 ② 신OOO이 이 사건 합의서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표기되는 것이 쟁점대여금 담보 부동산의 근저당권 해제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채권자로 표기되어 있으면 근저당권 해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경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가 해제할 필요 없이 경매가 종료됨으로써 말소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거액의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여 누구에게 귀속시켰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쟁점대여금 회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쟁점대여금과 이자에 대한 1/2 상당의 실질귀속자가 신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긴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선이자 OOO을 포함하여 총 OOO이고, 아래 <표2>와 같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OOO으로 청구인의 귀속분인 OOO을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1.7. 신OOO을 통하여 긴OOO에게 선이자 OOO 공제 조건으로 실제 OOO의 쟁점대여금을 빌려 주면서 긴OOO이 대표자로 재임하고 있는 OOO 발행의 OOO짜리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후 그 당좌수표 액면 상당액 OOO이 2003년과 2005년에 전액 청구인에게 변제된 사실이 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대여금 관련 채권 회수액OOO과 당초 선이자를 공제한 실지 대여금OOO과의 차액 OOO을 쟁점이자 총액으로 보고 이 중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대여 당시 공제한 선이자 OOO과 2003년도에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 OOO을 제외한 OOO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원리금회수액이 OOO이며, 대여자금 출처 등에 의하여 쟁점대여금을 신OOO과 공동으로 대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수령이자 전액이 신OOO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아래 <표3>의 자금대여 및 이자수령 내용에서 보듯 총 수령금액은 OOO이 아닌 OOO이며 선이자 OOO과 원금 OOO을 제외한 OOO의 이자 모두는 신OOO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채무자가 신OOO의 통장 이외에 더 돈을 주었다면 근거를 제시받아야 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확인하려면 채무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에 어떻게 얼마의 금액이 오갔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 없이 채무자의 주장대로 과세하였는바, 신OOO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받은 원리금은 OOO이며, 처분청은 1차 조사에서 2003년도에 수령한 금액이 OOO이라고 하나 2003.3.18. 김OOO 명의로 수령한 이자 OOO을 제외한 것으로 다른 날짜에 입금시킨 경우와 같이 채무자 명의로 입금시키지 않고 김OOO 명의로 입금시킨 경우로서 분명히 채무자 쪽에서 입금시킨 이자이며 채권자 이자를 입금시킨 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까지 입증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데 조사권이 있는 처분청이 이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2차조사시 공동대여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여 당시 대여했던 2003.1.7.자 자기앞수표 OOO 거래내용을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내용을 확인하고자 해당 은행에 금융정보를 의뢰하였으나 해당 은행이 2013.5.16. 위 수표의 지급에 관한 정보가 없고, 보존연한 경과로 실물 등이 폐기되어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신OOO의 귀속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귀속으로 본다고 하였는 바, 납세자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몰라도 인출시간이 초단위까지 표기되어 있는 10년 전 서류를 어렵게 제공받아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은행에서 기한이 지나 정보제공을 못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은행이 청구인 돈이라고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고 정보제공의뢰서의 필요적 기재가 누락되고 보존기간이 지나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서가 청구인이 단독으로 대여했다는 증거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2003.1.7 쌍방 간에 쟁점대여금액을 주고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신OOO이 당일 인출한 OOO이 긴OOO에게 전달하였으나 동 자금이 채무자들의 통장에 입금이 안되고 채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언제 받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 없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보존기한이 지나 폐기된 자료로서 은행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으로 인하여 당일 인출된 돈이 채무자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돈을 대여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대여금이 청구인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서류를 보면 근저당권자 및 이자수령자 그리고 은행이 확인해 준 자금대여자가 모두 신OOO로 되어있고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신OOO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대여한 금액이 신OOO 혼자의 자금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2007년 6월 당사자들 간에 작성한 합의서상 신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이라 기재한 것은 합의서 주 내용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배당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그와 무관한 다른 부동산의 근저당 해제 건이 부수적으로 있었던바, 1년 반 전인 2005.12 본건과 관련한 원금회수가 이미 모두 끝난 상태였으나 본 건의 채무자 긴OOO과 대위변제자 오OOO과 정OOO 세 사람 모두 당시에 수감 중이어서 그들끼리 내부 금전대차 문제가 향후에 어떻게 종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저당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오OOO(합의문에 “병”으로 표기자)과 개인적으로 본 건과 관련 없이 별개로 존재한 채권 OOO을 배당받는 일이 발생하여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바, 합의서 작성이유가 2005년 12월 이미 끝난 본 건의 채권․채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 이와 무관한 배당 건에 대한 합의였는데 채권은 이미 회수되었지만 배당물건의 근저당권자가 신OOO 단독으로 그때까지도 되어 있어서 근저당 해제 등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 신OOO은 참석해야 되었기에 배당건과 무관한 신OOO이 대리인 형식으로 참석한 것이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신OOO 단독으로 권리행사를 해왔던 터라 청구인의 권리를 신OOO을 통하여 할 수밖에 없어 신OOO을 서류상 대리인으로 하고 참석한 것이다. (마)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쟁점대여금이 긴OOO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이 신OOO이 아닌 청구인이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무자들이 쟁점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청구인이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것임에도, 이자지급자와 긴OOO와의 관계를 청구인이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기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긴OOO의 악의적인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충실한 조사 없이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신OOO 계좌에서 돈이 지급되고 근저당설정 및 이자수령, 형사고소 역시 신OOO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 시종일관 신OOO이 권리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대여를 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하는 바, 대여비율을 1/2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은행에서 확인된 대여금액 비율대로라도 청구인과 신OOO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7년 6월경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와 2009.7.16.자 청구인과 신OOO(발신인)이 긴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쟁점대여금 전액을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신OOO이 2014.5.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객관적인 증빙은 다소 부족하나 자신들은 각각 OOO씩을 긴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점, 쟁점대여금 지급 당일 신OOO 계좌에서 OOO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긴OOO이 쟁점대여금의 이자를 신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긴OOO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신OOO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 중 적어도 OOO이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 OOO이 대여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