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의료법을 위반하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고 실소득자의 소득을 숨겨 누진세를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의료법을 위반하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고 실소득자의 소득을 숨겨 누진세를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지점 병원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각 사업장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신고한 행위는 의료인이 2 이상의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각 병원의 소득을 명의대여자로 분산 신고함으로써 실소득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며,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고, 각 병원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일계표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소득 신고시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일부만 신고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고용의사 급여 및 기타 경비를 신고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누락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으며, 병원의 일계표, 수입금액 집계표, 근로소득 누락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각 지점 병원을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업소득도 타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나, 의료인은 2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상의 제한이 있어 부득이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 타인 명의로 개설된 지점 병원에서 청구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며, 일계표는 매출액, 결제액, 지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각 병원의 실질적인 장부라 할 수 있는데 각 병원의 책장에 꽂혀 있어 비밀장부가 아니고, 일계표 외에 세무신고를 위한 이중장부를 작성한 일이 없으며, 장부를 은닉, 조작, 폐기한 사실이 없고, 소득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만을 소득으로 신고한 것일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고 각 사업장의 소득을 타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 실소득자의 소득을 숨겨 누진세를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시 각 병원의 일계표가 아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일부 매출만을 신고하여 실질적으로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