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인 청구인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전체가 2006년에 해외로 이주한 상태로서, 청구인의 국내거주일수가 연간 평균 58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캐나다 영주권자인 청구인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전체가 2006년에 해외로 이주한 상태로서, 청구인의 국내거주일수가 연간 평균 58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소득세법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청구인이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며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아래 <표1>과 같이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전체가 해외이주 상태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OOO로 이주하였으나, 형제자매․생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 거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OOO에서의 소득은 전무한 반면, 국내의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이 전부인 자로서 2003년 OOO 퇴사 후 이민출국 이전인 2003.11.28.부터 청구인의 책임하에 창업지원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요 업무 이외의 업무는 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어 국내에 장기 체류할 필요는 없으나 청구인 가족의 주된 소득이므로 매년 주기적으로 입국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매년 한국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적금․보험에 가입하여 국내에서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점, 국내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운전면허와 휴대폰 및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점,소득세법및 한-캐나다 조세협약에 의하여도 거주지 판정은 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주된 자산의 소재지, ②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곳, ③ 직원 및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체류일수만으로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가족은 2006.2.6과 2006.3.14. 국외이주를 하였고 자녀들은 현지 대학에서 학업중에 있으며, 형제․자매인 OOO는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호적상 부모는 사망하였으나 생모 박OOO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주민등록표, 학위수여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생모 박OOO(2010년 9월 생활보호대상자로 등재)와 장인․장모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OOO(OOOO O), 이OOO(청구인의 친구, 공동사업자)가 확인하는 확인서 및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박OOO 및 장인․장모에게 송금한 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5.22. OOO, 2006.11.9. 박OOO의 주소지인 OOO를 거소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내역 및 소득발생내역으로 신한은행의 개인연금 불입내역, 장기모기지론 내역 등 금융자산현황 자료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 각 센터별 소득금액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배우자 김OOO, 자녀 OOO 등 가족 전체가 2006년 해외로 이주한 상태이고,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이전 5년간 평균 국내거주일수가 연간 약 58일 정도(2012년 42일)임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해 확인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2012.11.7. 국내거소지로 신고한 OOOOO OOO OOOO OOO OO, OOOO OOOO는 상당기간에 걸쳐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하면 모친은 망 강OOO으로 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생계를 같이한다고 주장하는 생모 박OOO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려우며, <표3> 연도별 국내 거주 일수 아울러, 청구인과 이OOO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인 OOO는 업종이 서비스업(부동산전대, 종합물품임대, 창업컨설팅)에 해당하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자, 종업원 등 대리인을 통하여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금융자산 및 국민연금 등은 청구인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해약 및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고액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의 영주권자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소득세법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캐나다 영주권자인 청구인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전체가 2006년에 해외로 이주한 상태로서, 청구인의 국내거주일수가 연간 평균 58일에 불과한 점, 생활보호대상자인 박OOO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리인을 통하여 운영이 가능하므로 청구인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