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 부 명의로 입출금된 금전거래만 보면 부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과 청구인 부 명의로 입출금된 금전거래만 보면 부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추적조사 과정에서, 김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OOO, 쟁점금액)가 청구인의 OOO계좌(--)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혐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OOO이 2012.4.24.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보상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김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 중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이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그 반대보다 OOO만큼 더 많은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금액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며,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거래내역 중 청구인과 김OOO 간 거래내역만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김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채권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김OOO 명의로 입출금된 금전거래만 보면 김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이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