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850 선고일 2014.03.06

청구인과 청구인 부 명의로 입출금된 금전거래만 보면 부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추적조사 과정에서, 김OOO 소유 부동산OOO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OOO가 청구인의 OOO계좌(--)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혐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현금 OOO(2009.4.13. OOO 및 2009.5.6.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28. 청구인에게 2009.4.13. 및 2009.5.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13.4.18. 직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는 몇 십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득은 전혀 없었다. 그런 이유로 청구인은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는 물론이고, 아버지가 투자한 게임장의 운영비OOO도 부담하였으며, 그 외에 아버지가 상환하여야 할 대출이자와 공탁금 등 각종 채무도 대신 납부하였다. 쟁점금액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회통념상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추적조사 과정에서, 김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OOO, 쟁점금액)가 청구인의 OOO계좌(--)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혐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OOO이 2012.4.24.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보상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김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 중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이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그 반대보다 OOO만큼 더 많은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금액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며,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거래내역 중 청구인과 김OOO 간 거래내역만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김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채권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김OOO 명의로 입출금된 금전거래만 보면 김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이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