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고,, 2년 6개월만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된 쟁점부동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고,, 2년 6개월만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된 쟁점부동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 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조【정 의】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 법인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4.23.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2001.5.4. 처분청으로부터 법인격이 있는 고유번호OOO를 교부받아 현재까지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12.3.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8.27.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담임목사 김OOO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5.2.28.~2007.8.29.(2년 6개월간) 김OOO이 거주하다가 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8.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2년 6개월(2005.2.28.~2007.8.29.)만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된 쟁점부동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 등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