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829 선고일 2014.06.16

청구법인이 미분양물량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접대비가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MGM수수료는 분양촉진을 위해 개인들에게 분양 소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관리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OOO가 OOO 및 OOO와 체결한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청구법인의 지분금액 OOO 및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소개해 준 제3의 개인들에게 지급한 OOO수 수료 중 청구법인의 지분금액 OOO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급할 목적으로 OOO와 지분비율 50:50으로 하여 공동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 OOO를 합하여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
  • 나. 청구법인 등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쟁점아파트 시공 일체와 분양 관리 업무 등을 포함한 도급계약을 총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고(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 OOO 쟁점거래처의 업무범위에 M/H부지확보, M/H운영, 분양, 예술장식품 설치업무 및 분양경비(분양대행수수료, M/H부지임차료 기타 분양 관련 제경비), 광고·홍보비 등의 비용부담을 추가하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변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은 변경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분양대행수수료 OOO을 지급하였고, 2010년 11월 쟁점아파트를 준공하였다.
  • 다. 쟁점거래처는 위 OOO자 당초계약상 부담하기로 한 분양(분양대행업체 선정)업무 이행을 위해 OOO와 OOO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쟁점거래처가 OOO에 분양대행수수료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 위 OOO자 변경계약 체결 후 다시 OOO와 2008.12.5.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쟁점거래처가 OOO에 위 분양대행수수료 총 OOO중 기집행된 OOO을 제외하고 미분양 잔여세대 76세대에 대하여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 청구법인 등은 이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OOO와 직접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O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 등은 OOO와 OOO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고정지원금 OOO을 지급하였고, OOO미분양 잔여세대 70세대분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분양대행기본수수료 OOO을 지급하였으며, OOO 최종 미분양분 49평형 62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OOO을 지급하여 총 합계 OOO을 OOO에게 지급하였다(OOO 중 청구법인 지분금액은 OOO이며, 이를 “쟁점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 또한 청구법인 등은 분양이 안되는 168세대에 대하여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계약자를 소개한 제3의 개인들에게 직접 OOO 수수료 OOO을 지급하였다(OOO 중 청구법인 지분금액은 876,500천원 으로, 이를 “OOO”라 하며,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지급한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OOO를 합하여 “쟁점수수료”라 한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위 쟁점수수료(쟁점분양대행수수료 OOO 및 OOO)를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위 접대비 관련 OOO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OOO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 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과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 및 2009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등과 쟁점거래처 간의 변경계약상 증액된 도급금액의 상당부분은 설계비 및 분양과 관련된 분양대행용역 및 광고대행용역 등 간접공사비(이하 “쟁점간접공사비”라 한다)인바,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쟁점거래처인 OOO를 배제한 채 청구법인 등과 OOO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거래처와는 무관하게 OOO의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 등의 아파트 미분양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분양수익 실현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지출로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 할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OOO와 OOO 체결한 분양대행용역계약 대금과 청구법인 등이 쟁점거래처와 OOO 체결한 변경계약상 추가된 분양대행수수료는 OOO으로 동일한바, 이를 보더라도 분양대행용역의 실질적 주체는 청구법인 등이며, 쟁점거래처는 형식적인 중간매개체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 등은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더 이상의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미분양된 7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OOO와 직접 체결하여 기본분양대행수수료 외에 분양지원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였으며, 이 약정에 따라 OOO에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 등이 2009.5.1.자 계약에 따라 OOO에 직접 지급한 미분양 잔여 70세대에 대한 기본분양수수료(분양대행수수료) OOO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등에게 청구한 변경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 약정금액OOO에 중복하여 포함된 금액으로(쟁점거래처는 70세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청구법인 등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요청한 것이다), 이는 청구법인 등이 OOO에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에 감액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접대비임을 인정한다. OOO는 쟁점거래처의 분양대행용역과는 전혀 별개의 수수료로, 청구법인 등이 미분양사태라는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의 개인들에게 아파트 계약자를 소개한 대가로 부득이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이며, 청구법인 등이 지급한 OOO 총액(168세대)은 OOO으로, 최저 지급금액은 OOO, 세대 당 평균 지급액은 OOO에 달하는바, 청구법인 등과 쟁점거래처간 변경계약상 분양수수료인 세대당 OOO(934세대에 대한 분양수수료 총액 OOO)을 월등히 상회하고, OOO 총지급액 OOO은 청구법인 등과 쟁점거래처 간에 약정한 총 분양수수료 OOO보다 약 OOO을 초과하여,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 등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쟁점거래처에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양대행수수료를 상회하는 OOO을 청구하여야 할 상황인 점을 보더라도 OOO는 변경계약상 분양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서 “건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서 건물의 취득이란 건물 및 정착토지까지의 취득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수행하라는 것이므로, 건물의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등과 쟁점거래처는 OOO 당초계약 체결 후 OOO의 증액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거래처가 분양경비(분양대행수수료, M/H부지임차료, 기타 분양관련 제경비), 광고․홍보비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는 당초계약에 따라 OOO 용역대가(분양완료조건) OOO으로 OOO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934세대 중 미분양 잔여세대(70세대)를 제외한 864세대에 대한 분 양대행수수료 OOO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 등은 쟁점거래처와 사전약정이나 도급계약의 추가적 변경 없이 2008.12.1., 2009.5.1. 및 2009.5.11. OOO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 OOO을 지급하였으며, 쟁점OOO 역시 변경계약상 “기타 분양관련 제경비”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경비 부담주체 변경 없이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자를 소개한 중개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바, 당초 청구주장과 같이 시공사가 워크아웃 상태여서 분양경비를 청구법인이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후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지급청구하거나 도급금액의 감액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교제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쟁점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초과 주택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이하 주택 및 토지를 분양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모든 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를 제외한 도급건설에 의한 건물의 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대상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회사의 일반경비(임차료, 기장료 등)로, 건물의 취득에 국한된 비용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토지 및 건물 전체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의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을 하는 것인바, 본 건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취득과 직접 연관된 비용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발생되는 일반경비(본사 임차료, 기장료 등)이므로, 토지공급분을 제외하여 건물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일반경비인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전체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토지분 매출액을 포함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 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아파트의 분양기간 중 발생한 경비의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이 아닌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 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 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등이 쟁점거래처와의 변경계약(2008.1.22.자)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용역수수료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변경계약상 분양대행용역수수료 지급내역

(2) 청구법인 등이 쟁점거래처 및 OOO에게 직접 지급한 쟁점아파트 분양관련 수수료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등의 쟁점아파트 분양관련 수수료 지급내역

(3) 청구법인 등과 쟁점거래처 간 체결한 OOO자 당초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업무범위)

① 청구법인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 공사를 위한 사업부지 및 본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 외 부지 일체의 확보

7. M/H부지 확보, MH운영, M/H건립 기획 및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 참여

8. 분양을 위한 광고 홍보 업무

9. 분양수입금의 공동관리(분양수입금 관리통장 및 청구법인의 인장 보관․관리)

② 쟁점거래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사목적물의 시공 및 책임준공

9. 분양(분양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업무 협조

10. 분양수입금의 공동관리(쟁점거래처의 인장 보관․관리)

12. 입주관리 업무

제5조 (비용 부담)

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비용은 청구법인 등의 부담이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사업관련 부지 매입비, 토지 소유권 이전비

6. 분양경비(분양대행수수료, M/H부지 임차료, 기타 분양 관련 제경비), 광고․홍보비, 각종 행사비

8. 예술장식품 설치비

② 제4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비용은 쟁점거래처의 부담이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아파트 본공사 및 부대 복리 시설 공사비(조경공사 및 커뮤니티시설 포함)

(4) 쟁점거래처와 OOO 간 체결한 OOO자 분양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총칙) 쟁점거래처는 아래의 분양대상 물건과 관련하여 분양업무를 분양대행사 OOO에 위임함에 따라 OOO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임받은 용역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 (용역기간)

1. 분양 용역 기간은 계약용역 체결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하며 모집공고일(모델하우스 오픈일) 전 2개월부터 사전판촉활동을 수행한다.

2. 쟁점거래처는 분양대행사의 분양실적 및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상시 분양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분양 용역의 범위) OOO 의 분양대행 용역 수행 범위는 쟁점거래처의 분양 대상 물건의 판촉 및 분양에 한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영업행위 및 홍보활동

2. 분양촉진을 위한 인력투입 및 홍보활동

3. 분양대행사가 투입한 인력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경비 지급

4. 분양판촉활동의 계획 및 활동 경과 등에 대한 보고

5. 기타 이에 준하는 부수적인 업무 및 쟁점거래처가 요구하는 행위 제4조 (분양 용역 수수료) 분양용역 수수료는 분양완료시를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 OOO, 총 OOO으로 하며,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5) 청구법인 등과 쟁점거래처 간 체결된 OOO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업무범위) 원계약서 제4조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① 청구법인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 공사를 위한 사업부지 및 본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 외 부지 일체의 확보

8. 분양을 위한 광고 홍보 업무지원

9. 분양수입금의 공동관리(분양수입금 관리통장 및 청구법인의 인장 보관․관리)

② 쟁점거래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사목적물의 시공 및 책임준공

9. M/H부지확보, M/H운영, 분양, 예술장식품 설치업무

10. 분양수입금의 공동관리 (쟁점거래처의 인장 보관․관리) 제3조 (비용 부담) 원계약서 제5조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① 제2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비용은 청구법인 등의 부담이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사업관련 부지 매입비, 토지 소유권 이전비

12. 기타 제3조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② 제4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비용은 쟁점거래처의 부담이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아파트 본공사 및 부대 복리 시설 공사비(조경공사 및 커뮤니티시설 포함)

4. 분양경비(분양대행수수료, M/H부지임차료, 기타 분양 관련 제경비), 광고․홍보비, 각종행사비 도급금액 세부 내역 (6) 청구법인 등과 OOO 간의 OOO 분양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표시: 쟁점아파트 중 33평형, 40평형, 49평형 총 934세대 제1조 (용역기간) 2008.12.1.부터 2009.4.30.까지(5개월) 제2조 (고정지원금 및 제비용)

1. 청구법인 등은 OOO에게 매월 고정비용지원금으로 일금OOO을 지급키로 한다.(VAT별도)

2. 청구법인 등은 OOO에게 미분양 판촉을 위한 신규 영업투입비용으로 OOO을 지급키로 한다.(VAT별도) 3) 청구법인 등은 제2조 1항과 2항에 따라 OOO을 OOO에게 지급하고 차액은 OOO가 부담키로 한다.

(7) 쟁점거래처와 OOO 간 OOO자 분양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총칙) 쟁점거래처는 아래의 분양대상 물건과 관련하여 분양업무를 OOO에게 위임함에 따라 OOO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임받은 용역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분양대상 물건: 쟁점아파트 총 934세대 중 잔여세대 76세대(80BL: 75세대, 81BL:1세대) 제2조 (용역 기간)

1. 분양대행용역 계약기간은 계약용역 당초 2007.9.11.~2008.9.10.(12개월)에서 2008.11.11.~2009.6.10.(8개월)로 변경키로 하며, 모집공고일(모델하우스 오픈일) 전 2개월부터 사전판촉활동을 수행한다.(단서 생략)

2. 쟁점거래처는 OOO의 분양실적 및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상기 분양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분양 용역의 범위) OOO의 분양대행 용역 수행범위는 쟁점거래처의 분양대상 물건의 판촉 및 분양에 한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영업행위 및 상담업무

2. 분양촉진을 위한 인력투입 및 홍보활동

3. OOO가 투입한 인력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경비 지급(제9조에 의거)

4. 분양판촉활동의 계획 및 활동 경과 등에 대한 보고

5. 기타 이에 준하는 부수적인 업무 및 쟁점거래처가 요구하는 행위 제4조 (분양 용역 수수료) (8) 청구법인 등과 OOO 간 2009.5.1.자 분양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와 OOO 간의 OOO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행용역기간이 만료된바, 잔여세대에 대하여 청구법인 등과 OOO 간에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연장하여 체결한다. 제1조 (총칙) 청구법인 등은 아래의 분양대상 물건과 관련하여 분양업무를 OOO에게 위임함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용역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 (분양 용역 수수료) 제3조 (분양 용역 수수료 지급 방법) 청구법인 등이 OOO에게 지급하는 분양업무 용역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4조 (기타 사항)

1. 청구법인 등과 OOO 간의 49평형 미분양분 62세대에 대한 별도의 분양대행 계약서(2009.5.11.자)는 유효하다.

2. 본 특약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반 용역 조건은 쟁점거래처와 OOO 간의 기존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에 준한다.

(9) 청구법인 등과 OOO 간 2009.5.11.자 분양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총칙) 청구법인 등은 아래의 분양대상 물건과 관련하여 분양업무를 OOO에게 위임함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용역업무를 변경된 분양조건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 (용역 기간)

1. 분양용역 계약기간은 2009.5.1.~2009.7.10.까지로 한다. 제3조 (분양 용역 수수료, 지급방법)

1. 분양 용역수수료는 세대당 OOO으로 정한다.

2. OOO는 제5조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수수료를 청구법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며, 청구법인 등은 분양용역수수료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 제4조 (분양목표, 패널티조항)

1. 분양 용역기간 내에 전 세대 100% 분양완료를 분양목표로 정한다.

2. 분양 용역기간 내 일반분양(49평형)이 62세대에 미달할 경우 OOO 는 60세대(49평형)에서 부족한 물량을 OOO의 책임하에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인수, 계약키로 한다. 이 경우 OOO가 인수, 계약에 필요한 기간은 2009년 8월 24일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경과시 제5조 제1항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은 60세대 이하인 경우 무효로 한다. 제5조 (인센티브조건 및 지급시기)

1. 청구법인 등은 OOO가 일반분양 또는 부족한 물량의 인수, 계약을 통하여 분양대상 62세대를 책임지는 조건하에 인센티브 일금이억원정(200,000,000원, VAT별도)을 지급키로 한다.

2. 인센티브는 분양대상 62세대 중 56세대(90%)이상 달성할 경우 OOO을 OOO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청구법인 등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OOO을 유보금으로 남긴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2009년도에 OOO을 중개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기타소 득 원천징수사항이행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총 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용면적 비율 45.16%를 적용하여 동 과세기간에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을 대상으로 안분계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였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3> 처분청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12) 우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 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 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그 비용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시 미분양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에 있었고, 쟁점거래처와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득이 직접 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쟁점거래처를 접대할 현실적 필요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쟁점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한 접대비라기보다는 오히려 청구법인이 미분양 사태로 인한 부도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2009.5.1. OOO와 체결한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라 OOO에게 직접 지급한 미분양 잔여 70세대분 분양대행수수료 OOO에 대해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등에게 청구한 변경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 약정금액OOO에 중복하여 포함된 금액으로서 쟁점거래처가 이에 대해서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청구법인 등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접대비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등이 지급한 총 분양대행수수료 OOO 중 OOO을 제외한 OOO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그 중 청구법인의 지분금액 OOO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 역시 청구법인이 미분양사태 해결을 위해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소개해 준 제3의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변경계약상의 분양대행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청구법인의 독자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미분양잔여세대의 분양이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출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동일한 판매부대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 또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기간 발생한 경비를 공급가액비율이 아닌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대상으로 한 내역은 본사 임차료, 기장료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발생되는 일반경비 항목들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