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3828 선고일 2014.05.21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되는 은행측 착오입금, 계좌간 이체금액과 쟁점사업장의 청구인이 운영하는 타 사업장이 이미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 및 청구인이 2009년 초에 이미 보유하였던 개인자금액은 매출누락액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1.14. 청구인 이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매출누락금액에서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3.1.14. 청구인 최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매출누락금액에서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는 2002.12.1.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개원하였으며, 2004.7.2.부터 박OOO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08.9.3. 동업해지한 후, 다시 2009.3.30. 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인 최OOO과 공동(이OOO 90%, 최OOO 10%, 이하 이OOO와 최OOO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으로 개원하였고, 2011.5.31. 최OOO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현재까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인 이OOO는 쟁점사업장과는 별도로 건강검진센터인 OOO”을 2006.5.8.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7.31. 폐업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7.26.~ 2012.12.2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9년~2011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2009.1.1.부터 2011.12.31.까지 쟁점사업장 및 OOO의 사업용계좌와 청구인들 명의의 개인계좌 등 11개 계좌에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입금된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으로 판단한 후 현금매출로 기신고한 금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의 쟁점금액 결정내역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4.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이의신청을 거쳐 201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 불명확한 자료에 기초한 추정에 의한 것으로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 및 OOO의 사업용계좌 및 청구인들의 개인계좌의 입금액의 합계액을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금액으로 추정하고, 기신고한 현금매출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2개)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계좌의 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여의도의원의 사업용계좌(1개) 및 개인명의 계좌(8개)의 경우 입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특히, OOO의 사업용계좌의 경우, 청구인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적어도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계좌에 입금함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처분청에 신고가 되어 있고, OOO의 매출액으로 오인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염려가 있는 사업용계좌에 입금할 이유가 없다. (나)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홈페이지 수술후 상담내역, 일일보고서, 업무보고서, 합의서 등에 의하여 수집한 1,066명(1차 소명요구자료)에 대하여 가격표상 진료금액에서 현금결제시 20%정도를 할인하는 점을 감안하여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동 자료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재수술자로서 무료로 수술한 자, 중복으로 기재된 자, 2009.1.1. 이전 수술자 등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환자의 상황이 다양함에도 수술가격 표금액의 80%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 등으로 보아 불분명한 자료에 의한 추정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1차 소명자료 제출시 564명의 진료금액 OOO원에 대하여 소명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사청이 제시한 수술환자명세에 체크표시를 함)은 있으나, 이는 당시 조사청에서 조사기간연장을 거론하며 매출누락을 시인하라고 압박하였고, 세무조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조사를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에 마지못해 소명한 것으로, 그 내용도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2012.7.26. 작성된 문답서에서도 청구인 이OOO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던 것이다. (다) 위 1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이후 수술예약자 1,677명(2차 소명요구자료)의 명단을 제시하며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이들 명단 중에는 홈페이지에 중복되거나 2009년 이전에 기록한 내용 등과 중복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소명할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조사청이 직접 예약자명단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하였는바, 그 결과 1,677명 중 통화불능, 진술거부, 무응답을 제외한 124명이 수술 사실을 시인하고 OOO원을 현금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이에 근거하여 1,677명 전체를 실제 수술환자로 보아 현금할인율을 적용한 수술 평균단가를 추정하여 임의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약자명단에는 수술경과가 좋지 않아 무료로 재수술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119명은 중복 기재되어 있는 등 명단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술자라고 답변한 자들은 1,677명 중 겨우 7.4%에 불과한 124명이며, 이마저도 모두 현금결제를 하였는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조사청이 불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추측에 의존하여 현금매출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 중 OOO원은 은행의 착오입금에 대한 취소금액과 현금입금이 아닌 계좌간 이체금액이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이 조사종결 후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이OOO의 국민은행 및 OOO의 5개 계좌, 최OOO의 OOO 1개 계좌를 검토한 결과, 단순 계좌이체, 은행의 착오입금 등 OOO원(사실관계 <표5>참조)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나) 조사청은 위와 같이 은행의 착오입금 및 계좌간 이체 등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당연히 취소하여야 함에도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이처럼 명백하게 확인되는 거래마저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OOO의 현금매출로 이미 신고한 OOO원은 쟁점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가) 청구인 이OOO는 건강검진센터인 OOO을 2006.5.8.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7.31. 폐업하였는바, OOO에서 신고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현금매출액 OOO원(사실관계 <표6> 참조)을 OOO 사업용계좌(OOO은행)에 입금하여 왔다. (나) 조사청의 매출누락 산출근거(<표1>참조)를 보면, OOO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 11개 계좌 입금액 OOO원에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로 기신고한 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같은 방법으로 OOO의 현금매출신고금액 OOO원도 당연히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에도 조사청은 조사당시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4) 청구인 이OOO는 2008.9.3. 박OOO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박OOO으로부터 정산금 OOO원을 수령하는 등 2009년초에 현금 OOO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OOO원 상당의 개인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개인자금 중 OOO원을 당시 이OOO가 운영하던 OOO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부족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2011년 동안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이OOO와 박OOO은 서울특별시 OOO번지 소재 OOO에서 (주)OOO를 설립하여 OOO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청구인 소유 OOO 주식을 전부 박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동업관계를 정리하였는바, 2008.9.3.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정산금 OOO원을 지급받는 등 2009년초 현금 OOO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OOO원 상당의 개인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1. 정산금 OOO원의 지급내역을 설명하면, 2008.9.3. 박OOO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 OOO원을 수령하였고, 박OOO과 이OOO가 (주)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이OOO가 박OOO에 대한 채권 OOO원을 양도받은 후, (주)OOO으로부터 2009.1.30. OOO원, 2009.3.6. OOO원을 수표로 변제받았으며,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OOO의 박OOO에 대한 채무 OOO원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이OOO와 박OOO이 공동운영하던 OOO이 2009.3월까지 발생하는 수입금액 중 동 금액에 이를 때까지 공제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10만주, OOO원)은 위 정산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청구인 이OOO와 박OOO은 2004.7.2.부터 동업으로 OOO를 운영하던 중 이 건 세무조사 전 2008.11.28.부터 2009.2.15.까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를 받았는바,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되어 과세되었는데, 2008년 귀속분의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OO원(이OOO OOO원, 박OOO OOO억)이며, 동 차명계좌에서 2008년 중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다(그 당시 청구인들은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월 한두차례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병원금고 및 은행금고에 보관하였으며, 종전 세무조사 이후 차명계좌를 사용한 적은 없다).

3. 위와 같이 박OOO은 2008년만 하더라도 차명계좌에 OOO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 자금 중에서 이OOO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이OOO는 2009년초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OOO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OOO원 상당의 개인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4. 위 정산 내용은 이OOO, 박OOO 및 OOO대표이사 이OOO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 영수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이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더욱이 이에 대하여는 종전 세무조사 및 이건 세무조사 등 2차례에 걸쳐 조사청에서 집중 조사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한편, 그 당시 청구인 이OOO가 운영하던 OOO은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OOO는 2009년~2011년 동안 위 개인보유자금 중 현금 OOO원을 OOO 사업용계좌에 분할하여 입금하였다. (다) 위와 같이, OOO의 운영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OOO가 보유한 개인자금 중 OOO원을 OOO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이 건 세무조사과정인 2012.9.25. 작성된 이OOO에 대한 문답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추정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1차 소명요구자료 1,066건, 2차소명요구자료 1,677건 등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의 근거자료이다. (가) 청구인들은 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할인하여 주는 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증거자료인 진료차트를 미작성 또는 파기하는 방법으로 누락한 현금 매출액을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OOO원 미만의 금액으로 수백 회에 걸쳐 입금하여 정상자금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OOO원의 현금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컴퓨터 전산 예치자료 및 병원 홈페이지의 수술 후 상담내역 등을 매출신고내역과 대사하여 누락 혐의가 있는 병원 홈페이지의 수술 후 상담내역 620건, 업무보고서 183건, 일일보고서 90건, 합의서 49건, 가슴보형물 90건, 기타 34건 합계 1,066건(1차 소명요구자료)에 대하여 수술일자, 수술금액 등을 소명 요청한바, 청구인들은 564건, OOO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시인하였으나 502건에 대하여는 2009년 이전 수술, 무료 재수술 및 타병원 환자로 소명하여 수술 내역을 부인하였으며 증거자료인 진료차트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조사청은 수술가격표 및 동일 부위 수술환자에 대한 신고내역 등을 비교 분석한바, 진료금액을 수술가격표보다 현저하게 낮게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이 직접 가격표상 진료금액에서 현금 결제시 20% 정도를 할인하는 점을 감안하여 매출누락 시인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라) 또한, 조사청은 병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상 2010.7.1.∼2011.12.31. 기간의 일일 예약부 명단 중 단순예약자를 제외하고 성형수술 후 수술경과를 보기 위한 진료예약자 1,677명(2차 소명요구자료)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소명요청 하였으나, 청구인 이OOO는 2012.9.26. 10:36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조사 착수 이후 홈페이지 관리자가 자료를 삭제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소명요청 이후에 고의로 조사를 회피하였으며 관련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수술사실 확인을 위해 수술 후 경과진료 예약자 1,677명 중 610명(36.4%)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한 바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결번, 착신금지 등의 사유로 통화가 불가능한 370명을 제외한 240명과 통화하였으며, 통화자 중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진술을 거부한 56명 및 2009년 이전시술 또는 무료 재수술로 응답한 40명을 제외한 124명(7.3%)이 수술내역을 시인하였고 OOO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1,677명 전원이 실제 수술자로 이들에 대한 현금매출액 누락액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마) 청구인 이OOO는 2009년 3월 종전 세무조사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자로 검찰에 고발되어 2010년 3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차명계좌=조세포탈”로 인식하여 조사 이후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병원 원장실의 금고에 직접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OOO원 미만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1차 소명요구자료 1,066건에 대하여 OOO원의 매출누락을 시인하였으나, 불복청구시에는 OOO만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2차 소명요구자료(수술예약자 명단 1,677명)가 홈페이지 중복 또는 2009년 이전 자료라고 주장하나 1차 소명자료와 2차 소명자료는 중복된 자료가 없으며, 조사착수 이후에 청구인이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여 조사를 회피하였다.

(2) 쟁점금액 중 OOO원이 개인보유자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이OOO는 박OOO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정산금 등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여의도의원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약정서, 대여금 상환 합의서 및 주식양도계약서 이외에 현금을 계속 보관하다가 입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보유자금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OOO(400401-01-085) 외 4개 계좌에 총 현금 입금액은 275건, OOO원이며 이 중 100건, OOO원은 개인보유자금의 현금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표3>과 같이 동일자 또는 연속된 날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개인보유자금의 현금입금액과 매출누락액의 구분이 임의적이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3> OOO 400401-01-085 계좌 일부발췌내역 (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례(2011구합30564, 2012.9.20.)에서도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이OOO의 개인보유자금 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계좌 입금액 중 은행 측 착오입금, 계좌간 이체금액과 기신고된 OOO 현금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당시에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의 사업용 및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계좌이체·착오입금분, 타사업장의 기신고 현금매출분 및 개인보유자금 입금분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이OOO는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4층에서 2002.12.1. OOO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2004.7.2. 박OOOOOO을 개원하 여 박OOO과 공동사업을 하던 중 2008.11.28. 종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2008.9.3. 동업을 해지하였고, 청구인 이OOO는 다시 2009.3.30. 같은 건물 2층에서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이OOO 90%, 최OOO 10%)으로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청구인 최OOO이 2011.5.31.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 이OOO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OOO은 2009.3.26. 박OOOOOO을 폐업하고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원한 후 2013.2.6.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2012.7.26.∼2012.12.22.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할인하여 주는 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증거자료인 진료카드를 미작성 또는 파기하는 방법으로 현금매출분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수술 후 상담내역, 일일보고서, 업무보고서, 가슴보형물, 합의서 등을 기초로 수집한 1,066명을 제시하고 청구인들에게 1차 소명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564건 OOO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소명(처분청이 제시한 명단에 체크표시를 함)하였는바, 청구인 이OOO와 조사공무원의 문답서를 보면, 수술차트 등 입증자료에 대하여 병원입장에서는 수술차트가 큰 의미가 없으며 환자의 요청에 의해 수술차트를 아예 작성을 안하거나 수술종료 후 수술차트를 파기하는 등의 사유로 차트가 없는 것이지 매출누락을 위해 고의로 차트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것은 아니고, 소명자료의 진료금액은 상담실장이나 이OOO가 기억을 되살려 유추해서 진료금액을 소명한 것이며, 소명자료 564명의 진료금액 OOO원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격표 및 동일 부위 수술환자에 대한 신고내역 등을 비교․분석한 후 직접 가격표상 진료금액에서 현금결제시 약 20%를 할인하는 점을 감안하여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청은 2차로 수술예약자 1,677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이 중 610명(36.4%)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한바,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결번, 착신금지 등의 사유로 통화가 불가능한 370명을 제외한 240명과 통화하였으며, 통화자 중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진술을 거부한 56명 및 2009년 이전시술 또는 무료 재수술로 응답한 40명을 제외한 124명(7.4%)이 수술내역을 시인하여 청구인들이 OOO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조사청은 위의 1차 및 2차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현금매출누락분임이 입증된다는 의견이다.

(3) 쟁점사업장의 과세연도별 신고 및 조사내역과 청구인들의 주장내용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신고․조사 및 청구내역 (단위: 원)

(4) 청구인들은 여의도의원 사업용계좌 입금총액 OOO원에 대하여 착오입금 및 계좌간 이체금액 OOO원, OOO원 현금매출분으로 기신고금액 OOO원, 개인보유자금 입금액 OOO원으로 구분하여 계좌 입출금내역, OOO 신고내역, 현금출납장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 중 은행측의 착오입금 및 계좌 간 이체액이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5> 착오입금 및 계좌 간 이체 등 명세

(6)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OOO의 기 현금매출신고액이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으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현금출납장 및 계좌송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6> OOO 현금출납장 인출내역 및 계좌송금내역 (단위:천원)

(7) 청구인 이OOO는 박OOO과 서울특별시 OOO번지 소재 OOO에서 OOO를 설립하여 OOO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청구인 소유 OOO 주식을 전부 박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동업관계를 정리하였는바, 2008.9.3.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OOO원으로 합의하고 2009년 3월까지 이를 모두 박OOO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 중 현금 OOO원을 당시 이OOO가 운영하던 OOO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부족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OOO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OOO, 박OOO, OOO 간 작성한 합의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 이OOO (갑), 박OOO(을), OOO(병)간 2008.9.3.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정산금의 지급상황을 살펴보면, 2008.9.3. 이OOO는 박OOO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 OOO원을 수령하였고, 박OOO이 (주)OOO(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OOO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이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주)OOO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이후 (주)OOO이 2009.1.30. OOO원, 2009.3.6. OOO원을 수표로 이OOO에게 변제하였으며,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OOO의 박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정산금과 상계하였고, 약속어음 OOO원은 이OOO와 박OOO이 공동운영하던 OOO이 2009년 3월까지 발생하는 수입금액 중 동 금액에 이를 때까지 공제하였음이 영수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입금내역, 확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청구인 이OOO(갑)와 박OOO(을) 간에 2008.9.3. 체결한 OOO 보통주식 100,000주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액면가액 OOO원, 양도주식수 10만주)이며, 대금결제 방법은 갑과 을 사이에서 2008.9.3. 체결하는 합의서 제3항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갑이 지급받은 정산금 OOO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갑은 을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OOO의 세적변경이력 및 자산, 부채의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7> OOO 세적변경 및 자산, 부채 변경내역 (단위:천원) ※ 대표이사는 2010.4.15. 박OOO으로 변경됨 (마) 청구인들은 OOO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당초 여의도 소재 기업체 직원들의 건강검진비를 주요수입원으로 하여 2006.5.8. 개업하여 의사 6~7명, 직원 30~40명이 상시 근무하였으나, 오너(이OOO) 부재에 따른 영업력 약화로 매출이 부진하여 2010.7.31. 폐업시까지 계속 결손이 발생(<표8> 참조)하였고, 통상 건강검진은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어 수입과 지출시기가 불균형하는 등 OOO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자금보전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기업체를 상대로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하기에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고, OOO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이OOO의 개인자금은 모두 인출금계정에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표8> OOO 재무제표 내역 (단위: 천원, %) (바) 이 건 세무조사에 앞서 조사청은 2008.11.28.∼2009.2.15. 기간 동안 청구인 이OOO와 동업자 박OOO에 대하여 종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등 현금매출누락액 OOO원(이OOO OOO원, 박OOO OOO원)을 적출하여 청구인 이OOO에게 종합소득세 등 OOO원을 과세하였으며, 2008년 귀속분의 경우 차명계좌에 의한 매출누락분 OOO원(OOO원, 박OOO OOO원)이 확인되어 신고기한 미도래분으로 자료를 파생하였고, 이후 청구인 이OOO는 2009.5.31. OOO원을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며, 동 차명계좌에서 2008년에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8년도에 박OOO의 차명계좌 보유금액이 OOO원인 사실을 보아도, 박OOO이 청구인 이OOO에게 정산금 중 OOO원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였고, 위 차명계좌에서 2008년에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OOO원이므로 청구인 이OOO가 2009년초 현금 OOO원을 포함하여 최소 OOO원의 개인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아) 이 건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과 이OOO가 2012.9.25. 문답한 내용을 보면, 2009년∼2011년 기간의 OOO 계좌입금액의 자금원천은 2009년 이전에 은행금고와 병원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약 OOO원 중에서 OOO원을 OOO원 미만의 금액으로 나누어 입금하였고 기타 금액은 OOO 진료수입 중 현금매출액을 동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 이OOO는 정산금 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OOO 계좌이체액 OOO원과 2008년 11월 종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 OOO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세무조사대상기간인 2009~2011년 동안 이OOO의 개인재산이 특별한 증가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이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1차 및 2차 소명요구자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1차 소명요구자료 1,066명이 모두 직접가격표의 80% 금액으로 수술비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OOO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명단 중에는 ①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고, ② 쟁점사업장의 홍보를 위하여 진행한 이벤트 등의 사유로 무료수술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③ 재수술을 한 자로서 직접가격표상의 수술비가 아닌 무료수술을 하였거나, ④ 세무조사대상기간인 2009.1.1. 이전에 수술한 자도 확인되며, ⑤ 동일인이 중복 표시되어 있고, ⑥ 환자가 실제 지급한 비용이 직접가격표상의 수술금액의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황별로 수술난이도 등의 사정이 모두 달라 수술비 역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불분명한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술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2차 소명요구자료 1,677명 중 610명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조사를 하였고, 그 중 통화불능 및 통화거부, 무료 재수술로 응답한 486명을 제외한 124명이 수술내역을 시인하여 OOO원의 현금매출누락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본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① 조사청은 2차 소명자료상의 명단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1,677명 중 34.6%에 불과한 610명에 대해 확인조사를 하였을 뿐이고, ② 더욱이 위 610명 중 240명에 대해서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③ 더 나아가 통화가 이루어진 370명 중 56명은 질문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고 40명은 2009년 이전 수술자이거나 무료재수술을 받은 자로서 1,677명 중 쟁점사업장의 수술자라고 답변한 자들은 1,677명 중 7.4%에 해당하는 124명에 불과하고, ④ 이마저도 모두 현금결제를 하였는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⑤ 2차 소명자료 명단상의 전화번호 및 이름을 대사해보니, 119명이 중복 기재되어 있는 등 명단의 정확성 역시 담보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사청이 불분명한 자료를 사용하여, 더욱이 7.4%에 불과한 124명에 대한 확인내용을 토대로 1,677명 모두를 실제 수술자라고 추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술예약자명단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9)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9>와 같이 종전 세무조사 후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고, 수입금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용면적, 의사 및 직원수의 변동내역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사업장의 규모는 2005년보다 작은 수준이나, 조사청이 과세한 매출누락을 포함한 수입금액은 훨씬 많은 것으로 쟁점금액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주장한다. <표9>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사업장규모, 의사․종업원수 등 (단위: 백만원, 명)

(10) 살피건대, 조사청의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판결 참조), 쟁점사업장의 90%의 지분권자로서 실제 쟁점사업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이OOO의 경우 ① 쟁점사업장과 전혀 별개의 사업장인 여의도의원을 함께 운영한 점, ②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2009년~2011년) 이전인 2008년까지 6년간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③ 박OOO과 2008.9.3. 동업관계를 해지함에 따라 박OOO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여 2009년초 OOO원 상당의 개인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만일 탈세를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금액을 누락하려고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사업과 관련없는 계좌에 입금하지 처분청에 신고해야 할 여의도의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여의도의원 사업용계좌를 포함한 관련 계좌의 입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1차 및 2차 소명자료를 쟁점금액(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일일보고서, 업무보고서, 수술후 상담내역, 예약자 명단 등을 기초로 수집한 1차 소명자료 1,066명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무료로 재수술한 자, 중복 기재된 자, 2009.1.1. 이전 수술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환자의 상황이 다양함에도 수술가격표 금액의 80%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 등으로 보아 불분명한 자료에 의한 추정으로서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2차 소명자료 1,677명의 경우에도 이는 예약자명단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더욱이 그 중 7.4%에 불과한 124명에게 전화로 확인한 사실만으로 위 명단 전체를 모두 매출누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11) 이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은행측의 착오입금 및 계좌간 이체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여의도의원 계좌 입금액과 현금출납장에서 OOO원은 여의도의원의 기현금매출분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이OOO는 2008.9.3. 박OOO과 동업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OOO원으로 합의하고 2009년 3월까지 이를 모두 지급받았는바, ① 조사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조사적출금액통보내역서를 보면, 2008년도에 차명계좌로 보유하였던 자금이 박OOO OOO원, 이OOO OOO원이며 그 중 OOO원은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박OOO이 위 자금에서 정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9년 초 현금 OOO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OOO원 상당의 개인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이OOO가 이 건 조사과정에서 문답서 작성시 OOO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는 2009년 이전에 자신이 보관하던 현금 OOO원이라고 진술하여 그 주장내용이 일관된 점, ④ OOO은 기업체를 상대로 한 건강검진센터로서 현금매출금액이 거의 없어 보이는 반면, 2006.5.8. 개업시부터 2010.7.31. 폐업시까지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운영자금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표9>의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수입금액 변동내역을 보면, 이OOO가 박OOO과 동업관계를 해지한 2009년부터는 병원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의사수․직원수를 크게 감축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아 조사청이 조사하여 확정한 2009년∼2011년의 매출액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동 기간 동안 청구인 이OOO의 개인재산이 특별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⑦ 이OOO가 2008년 종전 세무조사를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매출누락으로 과세를 받은 상태에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OOO의 매출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는 OOO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⑧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및 청구인들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OOO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까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과세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자금원은 2009년 이후 발생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이 2009년초에 이미 보유하였던 개인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 중 계좌간 이체액, 착오입금액 등 OOO원, OOO 기현금매출신고액 OOO원, 개인보유자금 입금액 OOO원, 합계 OOO원(청구인별 안분금액 <표4>참조)을 제외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