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모든 증거서류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이와 별도로 청구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모든 증거서류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이와 별도로 청구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식양도·양수금액 협의에 따른 협상안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으로 판단하였으나 OOO 인터내셔날과 청구인 간에 교환된 서한 중 주식양수도 관련 협상진행 과정 요약서를 보면, 주식양도에 따른 금액을 정하기 위해 1차부터 5차까지의 제안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1∼4차 제안에서는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우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주식가액 및 주식가액에 포함되는 프리미엄 가액 등이 계속 변동되고 있으며, 5차 제안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예우금’이 제안되고 있음. 해당 예우금은 그 실질이 양도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도대가의 일부로 제안된 것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는 주식양도계약의 협상 과정상에서 여러 명칭으로 이루어진 금액들은 모두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들은 주식양도가액을 현금흐름평가금액, 예우금, 프리미엄 등 여러 항목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주식의 양도·양수가액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각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별도의 사례금으로 과세될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의 일부로 과세되어야 한다.
(4) 쟁점소득은 주식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이며, 이 협상과정에서 쟁점금액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그간 OOO에 대한 헌신의 대가로 프리미엄 OOO원을 추가하여 양도대가에 포함할 것이 제시되고 있었는바,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이 프리미엄도 예우금으로 처분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고문위임계약서’상의 금액이 일치하는 쟁점금액만 사례금으로 처분하고 있다. 처분청이 프리미엄을 주식양도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였듯이 쟁점금액도 형식만 고문위임계약일 뿐 실질은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주식양도계약서 제7조 제8항에는 “OOO(주)의 100%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OOO 인터내셔날, 매도인들(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한OOO) 및 OOO(주)의 다른 주주들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예정된 거래의 종결과, OOO과 청구인 간의 컨설팅계약 및 한OOO의 비등기이사직과 관련된 OOO과 한OOO 간의 서비스계약의 체결이 본 계약상 예정된 거래 종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청구인과 OOO과의 컨설팅계약이 주식양도거래의 종결과 동시에 체결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청구인과 OOO 간의 고문위임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주식양도계약이 고문위임계약의 전제 조건이며 사실상 두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에 따라 주식매매계약 및 그 계약성사를 위해 고문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고문료로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그 실질이 주식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조심 2012중1479(2012.6.25.)에서, 매수자가 매도인 이외의 자에게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 특별격려금의 실질을 주식양도가액으로 보고 주식양도대금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주식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OOO과의 고문위임계약으로 인해 수령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주식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식양도가액의 일부로 제시되었고, 주식양도계약서의 조항으로 고문위임계약체결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OOO과의 고문위임계약의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국심 2001중1322(2002.2.8.)에서도, 신주인수방식에 의해 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기존주주에게 지급한 ‘경업금지대가’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했으나,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동 심판례에 따르면 관련 의향서나 경업금지계약서상 표기된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경영권을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금액을 신주인수권의 양도 대가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쟁점소득은 주식양도가액협상 과정에서 대가의 일부로 언급이 있었던 점, 주식양도계약서상에서 고문계약을 명시하고, 쟁점소득을 고문용역계약서상의 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으로 고문위임계약은 형식상 체결한 것이며, 그 실질은 쟁점소득을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8) 사례금은 ① 법률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 없는 자가 ② 타인을 위하여 ③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④ 타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의 수수동기·목적·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및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OOO 인터내셔날과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라는 목적을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그 협상과정의 일부로 고문위임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법률상·계약상 지급의무 없는 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준 금품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계약내용 및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9) 청구인의 경우 OOO 인터내셔날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법률상·계약상 원인관계를 가지고, 그 일환으로 고문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소득은 사례금(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청구인과 OOO 간의 고문위임계약은 그 실질이 주식매매계약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은 주식양도대금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가지는 자로 청구인과 OOO 인터내셔날이 함께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이 대가관계 없이 지급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과 OOO 인터내셔날 간의 ‘쟁점주식 등의 매매계약’ 제2조(주식 매매대금)에 쟁점주식 OOO주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확정(특정)되어 있는바, 동 계약서 제7조(종결의 선행 조건)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등의 매매계약으로 고문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해하나 ‘쟁점주식등의 매매계약’과 ‘고문위임계약’은 서로 별건으로, ‘쟁점주식등의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주식 매매계약서상의 예정된 거래의 종결과 회사와 청구인 간의 콘설팅 계약 및 한OOO의 비등기 이사직과 관련된 회사와 한OOO간의 서비스계약의 체결이 본 계약상 예정된 거래의 종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쟁점주식등의 매매계약서 7.8)”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컨설팅계약이 어느 시점에 체결되었던지 간에 ‘쟁점주식등의 매매계약’ 체결과 청구인들의 고문위임계약 등에 의한 쟁점금액은 주식매매대금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대가인 것이며, ‘쟁점주식 등의 매매계약서 제18조(기밀성)에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특수한 조건에 관하여 …”로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서의 ‘특수한 조건’은 고문위임계약 등이며, 이 조건에 기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동 주식양도와의 별개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2007.5.4. OOO의 이사회 의사록에도 쟁점주식 등(262,800주)의 총거래대금을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7.5.18.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도 ‘OOO의 주식 OOO주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전액 지급받아 이를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식 등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과 OOO 간의 ‘고문위임계약서’ 내용에서도, 청구인은 회사의 고문으로서 회사의 각종 기술적 또는 경영 관련 자문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담, 조사 및 검토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본 계약은 2007.5.18.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 3년간 계속하여 유효하고 보수는 3년간 균분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급시기 등을 살펴볼 때 그 실질이 양도대가의 일부로 제안되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주식의 양도 직후인 2007.4.18. OOO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5.18. OOO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2007.5.31. 등기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일(2007.5.4.), 쟁점주식등의 매매대금 영수증 교부일(2007.5.18.)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07.4.18.에 OOO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2007.5.18.에 사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고문위임계약서(합의서)는 2007.5.18.에 체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동 계약서 작성일에 이사직을 사임한 것이며, 위 모든 서류의 작성일에는 OOO에 재직중이었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한OOO은 2007.5.18. OOO의 주식 각 OOO를 각 OOO에 OOO 인터내셔날에 양도한 후 2007.8.30. 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원을 수령하고 각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공제)로 신고·납부하는 등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점,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았을 때의 그 잔금시기와 쟁점금액의 성격이 어울리지 않는 점, 주식양도대금과 관련된 프리미엄은 여러 차례의 협상과정에서 이미 주식양도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구분한 사례금 성격의 동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 인터내셔날에 주식을 양도한 날(2007.5.18.) 및 그 1년, 2년이 되는 날에 각각 지급되었고, 내부문건에도 ‘주식양도에 따른 예우금(내지 사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명예회장직(고문) 수행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 근거는 없다.
(7)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시에 청구인의 배우자(박OOO)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자문제공 등 별도의 용역제공 없이 독일 OOO 주식양도 관련 사례금으로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미는 고문위임 계약에 의해 청구인이 회사의 고문으로서 회사의 각종 기술적 또는 경영 관련 자문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담, 조사 및 검토하고 조언을 제공할 것에 동의하고 자문료를 수령하였으나 자문제공 등 별도의 용역제공 없이 독일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에 수취한 사례금으로 대가를 수령하여 각 귀속연도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적용)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인 것이다.
(8)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구분 해명요구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OOO에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라는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9)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원인관계로 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제96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본다면 양도계약서상 기재된 금액 뿐 아니라 양도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소득을 더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주식등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은 서한의 내용, 이사회 의사록, 쟁점주식등의 대금영수증, 쟁점주식등의 매매계약서의 실행문서인 고문위임계약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제출한 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청구인의 제세 신고내역 및 쟁점금액의 지급시기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공헌한 것에 대한 대가(사례금)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용역제공없이 수령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하고 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0호로 2010.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7.4.15.현재 OOO의 주주구성은 청구인(9%, OOO주), 한OOO(9%, OOO주), OOO(주)(32%, OOO주) 및 OOO 인터내셔날(50%, OOO주)으로 되어 있으며, OOO(주)는 청구인과 그 가족이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2007.4.16. 청구인 및 한OOO과 OOO 인터내셔날 간에 체결된 쟁점주식 등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2007.5.18. 청구인과 OOO 간의 체결된 고문위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주식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 2007.4.11. 작성한 ‘매도내역 메모’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청구인과 그 가족은 동 메모내용과 같이 2007.5.18. 보유하고 있던 OOO과 OOO(주)의 발행주식 전부를 OOO에 매도하였다. OOO (라) 2007.4.12. OOO 인터내셔날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한문에는 “청구인 소유의 OOOOOO 주식매도에 관하여, 폐사와 청구인 간에 체결될 주식매매계약서(“SPA”)에 기초하여, 폐사는 OOO이 청구인에게 OOO의 종신명예회장직과 합계 OOO원의 보수(“보수금”)를 제안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신 것을 확인드리는 바입니다. 본건 규정에 따라, OOO은 3년 동안에 3회에 걸쳐 보수금을 분할 지급하되, 제1차OOO는 SPA에 정의된 계약종결일에, 그 이후 분할지급금(각 OOO원)은 매1년이 되는 날에 지급할 것입니다. 나아가, 폐사는 청구인이 위 보수금 전액을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잔액은 청구인이 원래 받기로 된 것과 동일한 방법 및 금액으로 박OOO 여사(청구인의 배우자)께 지급될 것입니다.(…중략…) 2007.4.12. OOO 인터내셔날 OOO 박사, OOO 박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5.4. OOO이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청구인과 한OOO의 보유주식 OOO주의 총거래대금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7.5.18. OOO 인터내셔날 앞으로 작성해 준 쟁점주식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청구인과 한OOO의 보유주식 OOO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자료소명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OOO (바)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은 2013.2.27.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자문제공 등 별도의 용역제공없이 독일 OOO 인터내셔날 주식양도 관련 사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별도의 용역제공없이 받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례금(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과의 고문위임계약에 따른 자문제공을 한 사실이 없고 동 고문위임계약이 형식적인 자문계약이었던 점은 인정하나 자문제공대가 형식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관련 협상진행과정 요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요약서는 청구인 등과 OOO 인터내셔날 간의 쟁점주식 등의 양도·양수 협상과정을 요약한 자료로 OOO 인터내셔날은 청구인에 대한 예우로 종신명예회장직함의 사용을 허락하고 예우금으로 OOO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식매매대가의 일부로 받은 것이어서 기타소득이 아닌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인터내셔날 간에 체결된 쟁점주식매매계약서와 OOO의 이사회의사록, OOO 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서한문, 주식양도·양수관련 협상진행과정 요약서, 쟁점주식 매도관련 메모내용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모두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가액으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이와 별도로 청구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과 고문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고문위임계약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 인터내셔날로부터 쟁점금액(예우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 계약이었다는 사실과 동 고문위임계약에 따라 OOO에 별도의 자문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