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국기법 제55조 제9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국기법 제55조 제9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