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이러한 수입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액의 임대수입을 실현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거주자로 판단됨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이러한 수입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액의 임대수입을 실현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거주자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2013.5.3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2013.6.5.)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5.31. 본인이 비거주자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소득세법제2조 및소득세법기본통칙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바, 청구인이소득세법제1조의2(정의)에 명시된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여 위 경정청구를 2013.6.11.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기로 기재된 계약내용 및 거주현황 요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12.16. OOO와 계약(2년)하고, 2006.1.19. OOO와 계약(5년)하였으며, 2010.12.8. OOO와 계약(1년)함으로써 2003.12.16.~2011.11.30.의 기간 동안 OOO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기로 기재된 OOO 내 주소는 다음 <표2>와 같다. (다) OOO동장이 발급한 청구인, 배우자인 이OOO 및 아들인 이OOO의 출입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따르면, 청구인, 이OOO 및 이OOO의 국외체류기간은 다음 <표3>~<표5>와 같다. <표3> 청구인의 국외체류기간 <표4> OOO의 국외체류기간 <표5> OOO의 국외체류기간 (라) 이OOO의 출산증명서, OOO 회원증, 유치원 취학내용(2007~2011년), 이OOO의 母子健康手帳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들 이OOO은 2005.8.12. OOO에서 태어나 2007~2011년의 기간 동안 국제유치원(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 O)에 재학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OOO의 외국인등록증명서에는 이OOO의 국적은 한국, 출생지는 OOO시, 여권 유효기간은 2006.10.26.~2011.3.3., OOO 체류기간은 2012.3.3.까지, 동 증명서 갱신기간은 2015.9.22.부터 30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그밖에 청구인은 이OOO의 OOO학원 전화번호, 청구인의 OOO 지인들의 전화번호, 이OOO의 OOO 지인들의 전화번호, 청구인의 2011년 OOO 카드․OOO 소재 병원 진료카드․캐쉬카드․쇼핑카드․OOO멤버쉽카드 등 사본, 청구인의 인감등록증OOO, 이OOO의 클리닉카드․OOO증권카드 등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조서(2013.6.4.)에 따르면,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 소속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이러한 수입을 원천으로 2010년 수익용 부동산OOO을 취득하여 고액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거주자로 판단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자진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OOO 출국은 국외 이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거주자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국내 송금 현황(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송금내역이 첨부됨)은 각 다음 <표6>, <표7>과 같이 나타난다. (나)소득세법기본통칙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에서는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과 함께 출국하여 OOO에서 8년간 거주하였으며,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 잠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였는바,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객관적 생활관계의 중심이 OOO에 있었으므로,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3.12.16.~2011.11.30.의 기간 동안 OOO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청구인은 이러한 수입을 원천으로 2010년 OOO을 취득하여 고액의 임대수입을 실현한 점,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을 국내거주자로 판단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국내원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국내거주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