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유언장은 공증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날인 된 피상속인 지장이 진살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상속개시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공증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날인 된 피상속인 지장이 진살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상속개시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은 2001.6.18.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0.9.13.) 전인 2010.8.10. 유언장을 작성하여 법정상속지분(13분의 3)의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13분의 3)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가산한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2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하였고, 임대보증금도 피상속인 계좌로 입출금하여 임대보증금 OOO원은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이 2010.8.10. 작성한 유언장 및 피상속인의 인근 주민 임OOO의 사실확인서(2012.10.26.) 등을 제시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날인된 지장이 피상속인의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언장의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이OOO의 사망일인 2001.6.18.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2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법정상속지분 13분의 3)으로서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임대보증금 총 OOO원(위 OOO원 포함) 중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13분의 3) 상당액을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임대차계약서도 피상속인 명의이고,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되었으므로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위 (1)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2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인 OOO원만을 채무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본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이 기간내에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이 소유하다가 이OOO이 2001.6.18.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바, 쟁점1부동산은 2001.6.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12.13. 청구인 이OOO에게, 쟁점2부동산(지분 2분의 1)은 2001.6.18. 상속을 원인으로 2010.12.16. 이OOO, 이OOO, 이OOO에게 각 6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13분의 3)을 상속받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유언장 및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바, 2010.8.10. 작성된 피상속인의 유언장에는, “쟁점1부동산은 청구인 이OOO, 이OOO, 이OOO 3명이 나누고, 쟁점2부동산은 재건축 보상금 중 장녀 이OOO에게 OOO원, 차녀 이OOO에게는 OOO원을 주고, 나머지는 이OOO, 이OOO, 이OOO에게 n분의 1(3등분)로 나눈다.”라고 기재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성명이 수기되고 지장이 날인되었으며, 하단에 “위 사항에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자필로 서명합니다.”라고 기재하면서, 장남 이OOO, 차남 이OOO, 삼남 이OOO, 장녀 이OOO, 차녀 이OOO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유언장에 날인된 피상속인의 지장의 지문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청장은 “경찰청의 지문에 대한 신원확인은 형사사건 관련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요청한 지문에 대한 신원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확인하여 줄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1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인 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들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2010년 8월 살아계실 때에 작성해주신 유언장의 내용과 같이 공동상속인 이OOO, 이OOO, 이OOO, 이OOO, 이OOO은 다음과 같이 분할협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상속재산 중 쟁점1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이OOO 소유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이웃주민(임OOO)는 사실확인서(2012.10.26.)에서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공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날인된 피상속인 지장이 진실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다른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이웃 주민의 확인서만으로는 유언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민법상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 13분의 3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8월)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쟁점1부동산 OOO원, 쟁점2부동산 OOO원이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13분의 3)에 해당하는 OOO원 및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이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OOO원으로서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고, 임대보증금 등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출금되는 등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으므로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2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이상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 법정상속지분(1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