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실제 이자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통고서나 확인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가압류신청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배당이익금반환청구채권 결정문만으로는 투자원금이 백만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실제 이자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통고서나 확인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가압류신청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배당이익금반환청구채권 결정문만으로는 투자원금이 백만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에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되어 있고,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이며, OOO(소득 46011- 3025, 1999.8.3.)도 매월의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특정변제기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년도로 한다고 회신한 바 있는 바,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약정서 제5조(기간)에 투자기간은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로 하되, 6개월 이후에는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을 시는 쌍방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투자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이자변제기일은 투자금 입금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4.5.15.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2013.4.15. 부과처분은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부당하다.
(2)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OOO원의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청구인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OOO원의 가압류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등 부정확한 조사복명서를 토대로 과세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 체결한 약정서, OOO 공동대표자 권OOO의 배우자이자 동 법인의 감사인 이OOO이 확인해 준 확인서, 청구인이 OOO에 보낸 통고서, OOO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서(OOO지방법원 OOOOOOOOOOO, 2004.12.16.)상 배당이익금반환청구채권에 OOO원이 기재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하여 OOO원의 투자이익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OO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실제 이자지급일(공탁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투자원금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의1 (생 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 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⑥ (생 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 (생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투자금의 최종 잔금지급 일인 2003.11.15.로부터 투자약정서상 투자기간 OOO개월을 적용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04.5.15.이라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투자약정서상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에서 2007년 4월 (날짜 모름) 청구인의 가압류 OOO원 설정액에 대한 공탁일을 실제 이자지급일로 보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 구인과 OOO가 체결한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다. (이하 생략)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투자약정의 경우 대여금의 기간경과에 비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통상의 금전소비 대차 방식과는 달리 투자금을 재원으로 양수한 쟁점토지상에서 추진하던 리모델링 사업의 분양대금으로 원금과 당초 약정된 이율에 상당 하는 금액을 일시에 정산하는 방식인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사 업은 불확실성이 커 이 건 약정이율(OOO%) 또한 통상의 금전소비대차 이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약정서 제6조 제1호의 투자기간 (OOO개월)은 사업 추진 계획상의 예정종료 시점만을 의미하고, 동 약정서 제4조 제2호에 미분양시 아파트 대물 정산도 가능하 도록 하여 사업의 추진 상황에 맞추어 원리금 지급 방법이나 시기 등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쌍방간의 인식 하에 원리금 지급일을 특정일자로 확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져 이 건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투자약정서에 따른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따른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 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실제 이자지급일인 OO OO OO 가 쟁점토지상 청구인의 가압류 채권에 대하여 공탁한 날(2007년 4월, 날짜 모름)을 수입시기로 보아 처분청이 2013.4.15.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 투자한 원금이 OOO원이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약정서에 첨부된 다음과 같은 3개 구좌 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04.11.24. OOO 공동대표이사 김OOO과 권OOO에 투자원금 OOO원 반환을 요청하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 공동대표이사 권OOO의 배우자이자 감사인 이OOO이 2004.8.2. 청구인에게 OOO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에 대해 투자원금 및 배당이익금 반환을 위한 쟁점토지상 가압류 신청에 대해 OOO지방법원은 배당이익금 반환청구채권OOO OOO원에 대해서는 2004.12.16.에, 투 자 원금반환청구채권OOO OOO원에 대해서는 2004.11.29.에 각각 인용 결정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3.10.31.부터 같은 해 11.17.까지의 OOO은행(083- 00690-××-×××) 계좌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기간 동안 OOO원 이상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생략)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OOO의 장부상 청구인의 투자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OOO가 청구인의 가압류채권에 대해 공탁하여 청구인이 회수한 OOOOO원 중 투자금을 제외한 OOO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투자금이 OOO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청 구인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통고서나 확인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가압류신청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배당이익금 반환청구채권OOO 인용 결정문만으로는 청구인의 투자금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투자금을 OOO원으로, 이자소득을 OOO 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