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 청산비용은 09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주장 청산비용은 09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화해권고 결정문(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한 채무면제이익 OOO원 중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OOO원(부동산 등)에서 총부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재건축사업 청산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에게 2010.1.1~2012.12.31. 기간 동안 청산관련 비용으로 OOO원이 발생하였고, 추후 발생될 청산비용을 감안할 때, OOO원의 청산비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건축사업 청산비용 명세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산비용 OOO원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만을 제출하였을 뿐 망 박OOO의 채권포기액이 얼마인지 및 실제 재건축사업 청산비용에 지출한 비용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OOO(박OOO의 자), 채권자 조OOO 등 대리인, 시행사 조합장 권O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 등 4인간 채권채무조정합의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산비용은 2009사업연도에 발생·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대부분 2010사업년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20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