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건축사업 청산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3812 선고일 201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주장 청산비용은 09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OOO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다른 참여시공사인 주식회사 OOO 등의 부도발생과 사업지연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시행자인 OOO재건축조합과 2002.3.25.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박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03년 3월경 박OOO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동 아파트를 박OOO에게 양도하였고, 박OOO은 동 아파트를 주변인 명의로 변경, 조합원을 구성하여 청구법인의 실경영자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미분양사태로 주주임원 가수금이 계속 증가하여 2008년말 OOO원에 이르렀고, 시공사 등 거래처와 이해당사자로부터 각종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으며, 2008.12.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박OOO의 子), 채권자 조OOO 등 대리인, 시행사 조합장 권OOO, 향후 청구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정OOO 등 4인 간 채권채무조정과 조합청산 소요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동 합의서 작성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2009.3.25. 화해권고결정(대구고법 민사3부 사건번호 2008나7933 대여금등)을 받았다.
  • 다. 처분청은 당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 OOO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2011.10.10.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한편,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사망한 채권자인 부(父) 박OOO의 유지를 받들어 청구법인에 대한 박OOO의 채권액(주주임원 장기차입금 약 OOO원) 중 약 OOO원 정도의 아파트만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청구법인이 조OOO 등 채권자에게 변제할 OOO원 및 청산비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의 아파트 등)하였으며, 박OOO이 포기한 채권액은 청구법인의 재건축사업 청산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바, 청구법인은 2013.3.31. 처분청에 2009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OOO원(부동산 등)에서 총부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산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2013.5.31.까지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OOO은 사망한 채권자인 부(父) 박OOO의 유지를 받들어 2009.3.25.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 중 OOO원 정도의 아파트만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였으며, 박OOO이 포기한 채권액은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의 청산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바, 2009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OOO원(부동산 등)에서 총부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산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건축사업의 청산비용 OOO원은 2009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이를 임의적으로 비용계상하는 것은 임의충당금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상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충당금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법상 규정되지 않는 충당금은 설정시 손금부인 세무조정 후 사내유보로 관리하다가 실제 사용(지출)시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산비용 OOO원은 2010~2012사업연도 및 추후 발생할 예상비용이므로 2009사업연도에는 청산관련 비용 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더라도 세무회계상 인정할 수 없는 충당금으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당초 처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건축사업 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실경영자 채권포기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청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화해권고 결정문(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한 채무면제이익 OOO원 중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OOO원(부동산 등)에서 총부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재건축사업 청산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에게 2010.1.1~2012.12.31. 기간 동안 청산관련 비용으로 OOO원이 발생하였고, 추후 발생될 청산비용을 감안할 때, OOO원의 청산비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건축사업 청산비용 명세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산비용 OOO원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만을 제출하였을 뿐 망 박OOO의 채권포기액이 얼마인지 및 실제 재건축사업 청산비용에 지출한 비용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OOO(박OOO의 자), 채권자 조OOO 등 대리인, 시행사 조합장 권O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 등 4인간 채권채무조정합의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산비용은 2009사업연도에 발생·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대부분 2010사업년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20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