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808 선고일 2013.12.17

검찰의 기소중지 사유에서 나타난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이니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게임아이템 판매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매출내역과 관련한 자료에 의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8.16.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타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청구인이 가입하지 아니한 사이버머니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행위를 한 것(동 사실에 대하여 서울동작경찰서장에게 사건조사를 의뢰하였음)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그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나, 아직 진행 중으로 이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OOO경찰서 명의도용 사건에 대한 고소장 이외의 어떤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명의도용 사건이라고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실제 명의자가 누구인지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게임아이템 판매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매출내역 관련 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경찰서장이 2013.6.24.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신고내용에는 2012.10.19. 불상사가 피해자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라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통신판매를 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김OOO가 2013.11.26.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동 법인의 상용차시험개발팀의 연구원으로 1994.11.21부터 2013.11.26. 현재까지 19년 1개월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3.11.20. 청구인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사건번호 2013년 형제90291호)에는 기소중지로 기재되어 있고, 불기소 이유에는 피의자가 인정사항 불명인 자로서 현재 소재불명이고, 피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그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기소중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불기소이유에는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가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범죄사실 피의자는 미체포된 자이고, 2012.10.19. 12: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머니 중계사이트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사이트에 가입할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사이트에 회원 가입함으로써 피해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수사결과 및 의견

1. 피해자 상대수사 피해자는 처분청으로부터 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를 하였다는 자료해명안내라는 등기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통지문을 받고 피해자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한 매출금액이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전화통화 해당사에 전화통화한 바, 당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본인 인증방식에 있어 현재처럼 인증번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에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하였다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진술이다.

3. 접속 IP수사 피해자인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의 접속기록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해당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가입일의 접속 IP와 거래당시의 IP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 ① IP OOO은 OOO에 할당되어 주식회사 OOO에 재할당된 IP로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사는 대형 공작기계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동 IP는 고정IP로 특정인이 사용하는 회선이 아니라 공유기와 허브를 통하여 당사에 업무용으로 분배되어 사용중인 것으로 해당 고정IP를 해킹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이고, ② IP OOO은 OOO주식회사에 할당된 것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국 측에 서비스하였던 IP대역 중의 하나로 자동할당방식으로 제공 중이어서 사용자에 대한 상세정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회신이며, ③ IPOOO는 OOO에 할당되어 주식회사 OOO에 재할당된 IP로서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IP는 본사 ERP서버로 별도의 공간에 보관되어 있고, 일반인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자사 ERP는 MS SQL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데이터의 입출만 담당할 뿐 일반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사용이나 웹접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2013년 중순경 OOO로 옮겨져 사용중으로 구서버는 폐기하여 로그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자의 인적사항은 피해자로 확인되나, 회원가입일 및 거래당시의 접속 IP를 수사한 바, 특정할 수 없는 IP 및 좀비 PC로 확인되는 등 본건을 더 이상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의자 특정 및 검거시까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일체불상)의견이다.

(4) 청구인은 2013.12.5.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OOO에서 해킹된 사실이 있고,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해킹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게임아이템 관련 회사에 알아보니 판매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수령하여 계좌추적도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참조), 명의도용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도용당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검찰의 기소중지 사유에서 나타난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가 전화통화에서 사이트에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하여 주민등록번호 도용사례가 빈번하다고 진술한 점, 접속 IP를 수사한 바에 의하면, 특정할 수 없는 IP 및 좀비 PC를 사용하여 해킹함으로써 더 이상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한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OOO에서 해킹된 사실이 있고, 게임아이템 판매자가 대금을 상품권으로 수령하여 계좌추적도 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주식회사 상용차시험개발팀의 연구원으로 1994.11.21부터 2013년 12월 심리일 현재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