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805 선고일 2013.11.04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9.부터 2012.9.30. 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3.1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내역 청구인은 2007년부터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0년 OOO의 OOO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쟁점금액 상당을 신고누락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청구인이 OOO에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OOO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면 청구인은 날인만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기다리던 중에 OOO이 2010.6.9.자로 부도 발생하였고, 2010.6.10.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0.7.7.자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허가받았다. (다) 청구인은 OOO의 부도발생 후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몇 년간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없고 채권신고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득이 OOO과 대위변제에 합의하여 공사비 총액 OOO원 중 OOO원만 주식회사 OOO의 채권으로 대위변제받고 나머지는 대손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OOO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미수금 차액 OOO원이 사실상 대손되었고, 이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대상이므로, 동 금액을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과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과 OOO 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인은 동 거래에 따른 대금의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해당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하고, OOO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그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대상이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직접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과 OOO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인 OOO, 변제자인 주식회사 OOO이 2010년에 합의한 대위변제합의서에는 청구인이 고속국도 제65호선 OOO 건설공사(제4공구)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부도 등으로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OOO에게 금 OOO원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의 동 채권에 대한 채무자는 아니지만, OOO을 위하여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채무변제조로 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고, OOO은 주식회사 OOO의 변제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이 2010.8.20.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채권양도인인 청구인이 고속국도 제65호선 OOO 건설공사(제4공구) 현장 토공 및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부도된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장비 대금 채권 중 금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대손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1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534 판결 참조), 대손세액공제는 그 공제요건이 부합하더라도 이 건 과세기간이 지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