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불복의 대상일 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불복의 대상일 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 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