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의 적법한 청구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3801 선고일 2013.11.04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불복의 대상일 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0년~201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0필지 16,82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 산세를 부과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납부 기한(당해연도의 12월 15일)내 모두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OOO(청구인) 회원 3,185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그 가액은 1인당 OOO원 미만일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군산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3.7.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직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7.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 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사실관계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경정청구의 대상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 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일 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당초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한편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0년~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날(2010.12.13., 2011.12.13., 2011.12.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8.26.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