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예금 거래내역에 의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798 선고일 2013.12.30

소득자와 지급받은자가 다르지만 소득자가 신용불량자로 지급받은자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을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외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22.부터 2011.12.3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판촉기치물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각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9년에 (주)OOO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OOO원)를 발행하고, (주)OOO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3.1.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이의신청을 거처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잘못하였으나, 가공의 매입원 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다 보니 실지 지출한 인건비가 있었음에도 이 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는바,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지출된 것 으로 확인되는 부외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는 소득자와 지급받은 자가 다르며, 실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 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신OOO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원이었던 김OOO이 신용불량자여서 그의 처제 신OOO의 예금계좌로 급여와 상여금을 이체하였다는 주장이나, 김OOO이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사실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신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현재 김OOO이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2009년에 가공매입원가OOO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다 보니 실지 지출한 인건비가 있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다. (나) 김OOO이 신용불량자로서 예금거래가 제한되어 부득이 김OOO의 처제인 신OOO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수령하였고, 김OOO이 신용불량자로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09하단27969, 2011.1.5.)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한 날과 동일한 날에 신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지급사유가 급여 및 상여금으로 기록된 점을 고려하면 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가 확실하다.(청구인 및 신OOO의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라) 김OOO이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사실은 김OOO이 근무할 당시에 작성된 수주전표(18매) 및 김OOO의 서명이 있는 내부기안문서(4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김OOO이 파산선고를 받은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이 건 부외인건비의 손금산입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동일한 일자에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신OOO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는 점, 김OOO이 신용불량자여서 김OOO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파산선고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어 신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김OOO의 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김OOO이 쟁점과세기간(2009년 및 2010년) 중에 발생한 다른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외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자료를 수수한 과세기간이 2009년이므로 쟁점인건비 중 2009년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외인건비 OOO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