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쟁점금액 상당의 섬유원단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785 선고일 2013.11.21

처분청은 원단입고내용 및 금전출납부 기재내용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에게 해명자료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5.1. 폐업신고한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섬유원단 OOO원(공급가액)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6.28.~2013.1.26.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동 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무자료로 섬유원단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3.3.14.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섬유원단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6.10. 및 2010.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해명요구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혐의자료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거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매출누락 자료금액에 대해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서 쟁점금액에 대한 원단매입을 하였다는 거래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대금결제 금융자료 및 관련 거래명세표 등)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나, 쟁점거래처가 매입근거로 제시한 메모장 기록은 거래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원단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이 통보한 위 과세자료의 내용은 쟁점거래처가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원단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원단 입고내용’(일자, 품목, 수량, 단가 등 기재)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무자료로 매입한 원단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쟁점거래처의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가 작성하고 확인한 ‘원단입고내용’ 및 금전출납부 등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매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쟁점금액 상당의 섬유원단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2.6.28.부터 2013.1.26.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섬유원단 OOO원(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3.27. 청구인에게 동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3.5.9. 동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쟁점거래처에서 발생한 이 건 과세자료 및 다른 거래처OOO에서 발생한 매출신고과소혐의자료 포함]를 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OOO으로부터 섬유원단을 무자료로 매입했다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단입고내용’, ‘금전출납부’ 사본 및 ‘원단대금 매출누락 자료통보 조사서’를 함께 통보하였는데, 동 ‘원단입고내용’에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거래내역(거래처 상호, 일자, 품목, 수량, 단가, 합계, 바이어, s/# No.)이 기재되어 있고(쟁점사업장으로부터 매입금액은 OOO원㉠), ‘금전출납부’에는 쟁점거래처가 2008.12.6.부터 2010.7.9.까지 11회에 걸쳐 총 OOO원(㉡)을 원단대금조로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조사청은 위 ‘원단입고내용’의 ㉠금액과 ‘금전출납부’의 ㉡금액의 합계금액(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지매출액으로 하고 이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을 차감한 쟁점금액OOO을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함]. 또한,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첨부된 ‘원단대금 매출누락 자료통보’ 조사서에는, 쟁점거래처가 일본바이어로부터 여성용 의류를 주문받아 국내 및 중국에서 제조 및 신평화시장 등지에서 구매하여 일본 (유)OOO를 통하여 납품하였고, 주문의류제조를 위한 원·부자재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였으며, 조사청의 현장확인시 거래처 대부분은 거래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원단 입고시 원단입고내용을 작성하고 대금지급시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메모장 내용(원단입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쟁점사업장에서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한 금액은 2009년 1월~3월 기간동안 OOO원(공급대가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각 4장과 입금표 3장 제시)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관련 매출누락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자료 제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거없이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만으로 청구인이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의 매출신고누락에 대한 과세근거의 하나로 본 ‘원단입고내용’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자료제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와 같은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작성·보관 및 확인한 원단입고내용 및 금전출납부 기재내용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무자료매출 및 신고누락혐의금액을 확정한 점, 청구인에게 해명자료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해명자료 내지 이를 부인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