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3서3775 선고일 2014-04-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각 OOO에 건물관리 및 자산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각 OOO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괄 발급(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5.1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부터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한편, OOO는 2013.7.22.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 “OOO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OOO 소속기관인 OOO이 (재)OOO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를 OOO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OOO”라고 회신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이 예규에 따라 2014.4.15. 이 건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