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772 선고일 2014.03.26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아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회장이고, OOO는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으로,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다.
  • 나. 청구인은 OOO가 2009.11.20. 실시한 유상증자(600,000주)에서 OOO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 460,000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받아 인수한 다음, 2011.5.25. 주식회사 OOO(상장법인으로, 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가 OOO를 합병하자, 위 실권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1조의5에서 정한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것으로 2011.5.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실권주 재배정으로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1조의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며 2013.2.14. 처분청에 위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 다. 처분청은 실권주 재배정으로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2013.5.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3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으로 상장차익을 얻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규정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또는 제41조의5 제1항)에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하거나 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토대로 법인의 증자로 인수한 신주의 상장에 따른 차익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등 등을 모태로 해당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3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모태로 해당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 ③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여 해당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 ④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합병으로 상장차익을 얻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거나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최대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법인으로부터 재배정받아 인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위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 또는 제41조의3 제6항 모두 적용될 수 없다(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이므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취득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같게 볼 수 없다).

(2) ① 이 건 유상증자(2009.11.20.) 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것으로, 그 당시 합병을 통한 상장을 계획하고 유상증자를 하였던 것은 아니며(2011.3.8. 합병결의), ② OOO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은 당시 OOO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누적 결손액이 순자산규모를 초과하여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막대한 신주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유상증자가 상증법상 시가로 실시되어 신주인수를 포기한다고 하여 OOO의 지분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OOO 입장에서는 비생산적인 투자활동인 계열사 투자 포기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이 결정한 데에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고, ③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시가로 적법하게 인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인 OOO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도 아니고, 최대주주인 OOO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증여받거나 취득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도 아니므로 증자 후 5년 이내에 합병으로 상장되었다 하여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전제된 경우에만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문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두 조항이 법문대로 해석되므로 취득의 요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가 전제될 필요는 없다.

(2) 상증법 제41조의3은 기업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익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의 주식을 직접 증여하거나 양도하지 않더라도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하거나 경영권 행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이 상장차익을 얻게 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회피할 수 있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을 신설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므로 최대주주 등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재배정받아 인수한 경우도 위 규정에 의하여 상장(합병)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최대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비상장법인 발행 실권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재배정받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얻은 상장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999.12.28. 신설된 상증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기업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선물거래소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익을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한편, 2002.12.18. 개정으로 신설된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종래에 상증법 제41조의3이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나아가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가 주식취득 자금을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이 부분은 위 개정시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을 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경영권 행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4) 살피건대,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은 단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주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주주배정인지 또는 제3자 배정인지 여부에 대해 구별하지 아니하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얻은 주식 등으로 인해 상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상장차익을 얻은 실질은 위 상장차익을 얻게 하여 준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 또는 양수받은 경우와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실권주 재배정 포함)로 취득한 경우 모두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법규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상장차익(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 등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재배정받아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조심 2010부3677, 2011.6.3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