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768 선고일 2014.05.01

쟁점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수익권 증서는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3.6.28. 청구법인에게 한 OOO 증권거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설립되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와 OOO을 체결하여 OOO가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추진함에 있어 그에 대한 금융주선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OOO로부터 투자금 OOO원에 대한 투자확약서(Letter Of Commitment)를, 주식회사 OOO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하고, 이하 OOO, OOO와 함께 “쟁점투자자들”이라 한다)로부터 투자금 OOO원(OOO원, OOO OOO원), 합계 OOO원을 예치받아, 2 012.12.27. OOO의 보통주 OOO 및 전환사채 OOO원을 인수하고, 2012.12.28. 위 보통주와 전환사채를 OOO에 신탁한 후 3종의 수익권증서(이하 “쟁점수익권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2012.12.28. 투자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수익권증서를 인도한바, 쟁점수익권증서의 인도행위 중 주식인수대금 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사실상 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OOO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OOO 신고하고 OOO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익권증서에 대한 쟁점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착오신고를 이유로 OOO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처분청은 쟁점수익권증서가 증권거래세법의 과세대상인 ‘주권’으로 보았으나,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호 에서는 ‘주권’에 대하여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한다고 규정한바, 쟁점수익권증서는 주식과 전환사채를 혼합한 신탁재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금융상품일 뿐만 아니라, 쟁점수익권증서의 수익자는 신탁 주식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예를 들면, 주식을 담보로 한 채권투자수익) 중 약정된 수익률만을 향유할 수 있고 1종 수익권증서와 2종 수익권증서의 수익금분배 순위가 다르므로 쟁점수익권증서는 기초자산인 보통주와는 그 경제적 실질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일반 주주권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한 수익권증서의 수익자들은 그 보유비율에 따라 동등하고 완전한 수익권(배당권 등)이 인정되지만, 쟁점수익권증서의 수익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에 따라 그 수익권이 차별화되며, 향유하는 수익도 신탁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OOO가 발행한 이 건 보통주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1종 수익증권 수익자와 2종 수익증권 수익자가 동일한 비율대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예비적) 쟁점거래는 형식상 청구법인이 쟁점수익권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OOO의 보통주 발행, 청구법인의 인수 및 신탁, 쟁점수익권증서의 발행 및 쟁점거래의 모든 행위는 2012.12.27. 및 그 다음날인 2012.12.28. 이루어졌다는 점, 청구법인은 금융주선에 따른 보수만을 수취할 뿐 쟁점수익권증서의 매매로 인한 차익을 계획하거나 실현하지 않았다는 점, 신탁으로 발행된 쟁점수익권증서는 쟁점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미 약정이 되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투자자들, OOO 및 수탁자(OOO) 3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중개한 것 즉, 도관의 지위에 불과하고, 또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위탁자, OOO이 수탁자, 쟁점투자자들이 수익자인 이른바 타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수탁자가 발행한 쟁점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전달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수익권증서는 투자자들의 지위를 직접투자자에서 수익자의 지위로 바꾸어 주는 형식상 수단일 뿐, 주식의 처분권까지 포함한 모든 권한이 체화된 것이므로 쟁점수익권증서의 양도는 그 실질이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증권거래세는 수익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수익세가 아니라 주식의 거래행위에 과세하는 거래세이므로 거래행위의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인수 및 쟁점수익권증서의 취득과 양도에 있어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거래주체가 명백하므로 쟁점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법인이 쟁점수익권증서를 투자자에게 매도한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주선 및 자문 계약서 등의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일원에서 물류단지조성운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OOO에게 금융주선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이에 따라 OOO는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아래 <표1>의 전환사채 및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쟁점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OOO 전환사채 및 보통주를 인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2.28. 인수한 전환사채와 주식을 OOO에 신탁하고 쟁점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투자자들에게 쟁점수익권증서를 매매형식으로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익권증서를 쟁점투자자들에게 OOO각각 이전하면서 쟁점수익권증서 전체가액인 OOO원 중 보통주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OOO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OOO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OOO 쟁점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자금주선과정에서 전환사채와 보통주를 신탁하고 발급받은 쟁점수익권증서를 당초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것은 청구법인이 보통주 발행가액 상당의 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타당하다고 하여 2013.6.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금융주선 및 자문 계약서(작성일자는 OOO로 기재된바 청구법인은 OOO의 오기로 주장한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보통주 및 전환사채 약 OOO원 상당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관련 일정 수립 및 자문(제4조 가호), 투자자 섭외 및 투자 주선(제4조 나호), 구조설계, 실무지원, 관련기관 협의 등 지원업무(제4조 다호), 자금의 유입 방식 등에 대한 지원업무(제4조 라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통주 및 전환사채 발행대금 합계 OOO원이 납입되면 OOO로부터 최초 금융자문 수수료로 발행대금의 OOO%에 해당하는 금 OOO원을 받기로 약정(제5조 가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OOO 간의 ‘유가증권신탁계약서’(2012.12. 2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수탁자 OOO은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의미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유가증권신탁계약서 제6조), 쟁점수익권증서는 제1종 수익권, 제2-1종 수익권 및 제2-2종 수익권증서로 구별되며(특약 제4조), 이익분배금은 신탁재산의 회수 및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실적배당되고(특약 제5조~제7조), 최초 수익자는 청구법인으로 하되(특약 제3조 및 제8조) 쟁점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허용하고(특약 전문 및 특약 제10조), 신탁재산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인 OOO이 이를 행사하되, 수익자와 협의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특약 제13조).

(4) 청구법인과 투자자들 사이의 쟁점수익권증서 매매계약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자들부터 예치받은 금액과 동일한 대금으로 쟁점수익권증서를 쟁점투자자들에게 매도하기로 한바, 그 주요내용은 매매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양도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투자자들에게 해당 수익권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이전하고, 쟁점투자자들이 수익권을 양수하는 데에는 더 이상의 조건성취나 요건 기타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매매 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양도는 담보목적의 양도나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매매이고, 양도인인 청구법인은 양도된 수익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매매계약서 제7조 제3항), 매매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양도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하여 진정한 매매로 취급된다(매매계약서 제7조 제6항)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익권증서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주권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같은 뜻임),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으로 정의되어 주주의 법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표창하는 증권임에 반하여, 쟁점수익권증서는 신탁법 제3조 및 제78조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에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므로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에서는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 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수익권증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익권증서는 주식 외에 전환사채를 포함한 신탁재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었고 쟁점수익권증서의 수익자들은 신탁된 주식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 중 약정된 수익률만을 향유할 수 있으며 1종 수익권증서와 2종 수익권증서의 수익금분배 순위가 달라 쟁점수익권증서는 기초자산인 보통주와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주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익권증서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