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765 선고일 2014.05.19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이 중복 계상되었다는 등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해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 및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유학알선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OOO지방검찰청은 2012.10.29. 청구인이 조세포탈혐의가 있다하여 처분청에 고발을 요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1 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 액 등 OOO(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및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O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이의신청 당시에는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쟁점매출누락금액에는 해외 학비송금액,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유학생들에게 반환한 금액 및 중복계상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및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검찰수사에서 청구인이 유학알선대가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수표금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일까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쟁점매출누락금액 내역

(2) 청구인 이 OOO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본인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를 수입금액 누락의 용도로 사 용한 사실은 있으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중복 계상되어 있으므로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OOO 및 OOO 2회에 걸쳐 중복 계상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OOO 본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처분청의 세금부과에 무엇을 어떻게 항변하여야할지 모르겠지만 쟁점매출누락금액에는 해외로의 학비송금액,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보험회사로부터 대출한 금액 및 고객에게 반환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입금 및 학비송금 내역 11매,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서 223매, 환불한 내역 2매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하면서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던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기간 중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중복 계상되었다는 증빙으로 차입금 및 학비송금 내역, 예금거래명세서, 환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기초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과대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