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이 중복 계상되었다는 등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해 보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이 중복 계상되었다는 등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해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3.2.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 및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OOO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쟁점매출누락금액 내역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3.1.4.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본인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를 수입금액 누락의 용도로 사 용한 사실은 있으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중복 계상되어 있으므로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OOO 및 OOO 2회에 걸쳐 중복 계상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 OOO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처분청의 세금부과에 무엇을 어떻게 항변하여야할지 모르겠지만 쟁점매출누락금액에는 해외로의 학비송금액,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보험회사로부터 대출한 금액 및 고객에게 반환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입금 및 학비송금 내역 11매, OOO의 예금거래명세서 223매, 환불한 내역 2매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 OOO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하면서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기간 중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중복 계상되었다는 증빙으로 차입금 및 학비송금 내역, 예금거래명세서, 환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기초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